민사2009허5066특허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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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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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5066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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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28일에 특정 서비스업을 위한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출원된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선등록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서비스표가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법원은 두 서비스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상표를 보고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의 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라는 단어와 산 모양 그림, 그리고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라는 작은 글씨로 구성되어 있다.
- 선등록 서비스표는 ‘湳村’과 ‘남촌’이라는 단어가 상하로 배치된 형태로, 외관과 의미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다르다.
- 원고의 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인식되며, 일반 소비자들도 이 전체 이름으로 발음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두 서비스표는 외관, 발음, 의미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다고 봤다.
- 이로 인해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원된 서비스표와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등록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모습과 발음,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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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은 유사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9. 5. 28. 2008원62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28. / 제1761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 한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출원번호 : 1997. 5. 16. / 1998. 9. 10. / 2008. 1. 23. / 제4681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제과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4) 권리자 : 김성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5.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湳村’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 등에게 그와 같이 인식될 경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더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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