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9555특허법원 1심2007-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9555 민사 사건(200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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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4월 출원하여 1997년 1월 등록된 서비스표의 권리자로, 이 서비스표는 '제일', '왕족발', '감자탕'이라는 문자와 돼지를 사람처럼 표현한 도형을 결합한 것이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05년 12월 30일 청구했다.
  •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제일', '왕', '족발', '보쌈', '감자탕' 문자와 돼지 의인화 도형을 결합한 것이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 29일 두 표장 모두 문자 부분 중 '제일'로 호칭·관념되고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3월 16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표장의 문자 부분 중 '제일'이 핵심 식별력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동일하며, 지정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비슷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표장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떼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봤다.
  • 문자 부분 중 '왕족발', '감자탕', '족발', '보쌈' 등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 이름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제일' 부분은 수요자들이 단순히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요부)이라고 봤다.
  • 두 표장의 문자 부분에서 핵심인 '제일'이 동일하므로 두 표장은 서로 비슷하고, 양자의 지정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유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일'처럼 흔히 쓰이는 말이라도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핵심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같으면 전체 표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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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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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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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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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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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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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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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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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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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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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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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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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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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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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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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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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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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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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7·특허법원·2018-12-07·1심·원고 승소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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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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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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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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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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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허185·특허법원·1999-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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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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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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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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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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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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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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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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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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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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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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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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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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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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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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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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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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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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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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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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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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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4나4257·서울고등법원·1987-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허672·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허6489·특허법원·2009-12-10·1심·기각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5허2922·특허법원·2005-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2006허8415·특허법원·2007-0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www.bebehouse.com'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5허131·특허법원·2005-07-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6허10227·특허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9. 29. 2005당31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5. 4. 14./1997. 1. 14./(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 (3) 지정서비스업 : 구 서비스업류 구분(1998. 3.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류의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 족발요리체인업, 족발요리지도업, 족발요리대행업’ (4) 권리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 (2) 사용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 쟁반막국수전문점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들은, 2005. 12. 30.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5당3187호로 심리한 후, 2006. 9. 2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양 표장의 문자 부분 중 ‘제일’ 부분에 의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며,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되는 부분인 ‘제일’은 ‘첫째, 최고, 으뜸’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성질표시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며,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는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상품이 아주 크거나 여럿 중의 으뜸’이라는 의미로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며, 나머지 문자 부분인 ‘왕족발, 감자탕’과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도형만이 요부가 될 수 있고, 양 표장의 도형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은, 혀를 반쯤 내밀면서 "맛있다 혹은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듯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입을 약간 벌리면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 혹은 자신감’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듯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고, 옷차림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나비리본을 한 반소매 티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고 사각모자에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앞이 볼록한 구두를 신은 음식을 서비스해주는 사람(웨이터)을 형상화한 모습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깔끔한 주방장(요리사)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세련된 모습이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도형이 비슷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또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판 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왼쪽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 ‘ ’과 그 오른쪽에 ‘제일’과 상하 2단의 ‘왕족발’, ‘감자탕’이 결합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왼쪽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 ‘ ’과 그 오른쪽에 ‘제일’, ‘왕’(‘ ’와 같이 도형과 결합되어 있으나 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 ‘족발’, ‘보쌈’, ‘감자탕’이 결합된 것이다. 양 표장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대비할 수 있다. 먼저,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표장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제일(祭日, 제삿날), 제일(帝日, 음양가에서, 사람의 성(姓)에 따라 길하다고 하는 날), 제일(除日, 섣달 그믐), 제일(齊一, 똑같이 가지런함) 등의 의미도 있으나 수요자들은 주로 ‘순서상 첫째, 으뜸’으로 직감할 것이다}로서 지정서비스업의 우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으나, ① ‘제일’이라는 문자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거래계에서 특정한 상품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업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등록·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② ‘제일’이라는 문자가 일반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낼 때에는 단지 ‘제일’이라는 단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맛있는’, ‘제일 품질 좋은’, ‘제일 기분 좋은’, ‘제일 서비스가 좋은’ 등의 예와 같이 다른 성질표시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 왔기에(경험칙), 위 양 표장에 있어서 ‘제일’ 부분은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의 유무 내지 강약은 단독으로 상표를 구성할 경우와 달리 다른 부분의 식별력 유무 내지 강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혀 식별력을 지니지 않음에 비하여, ‘제일’ 부분은 위 ①·②와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문자 부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발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은 동일·유사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강경태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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