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9555 민사 사건(200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4월 출원하여 1997년 1월 등록된 서비스표의 권리자로, 이 서비스표는 '제일', '왕족발', '감자탕'이라는 문자와 돼지를 사람처럼 표현한 도형을 결합한 것이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05년 12월 30일 청구했다.
-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제일', '왕', '족발', '보쌈', '감자탕' 문자와 돼지 의인화 도형을 결합한 것이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 29일 두 표장 모두 문자 부분 중 '제일'로 호칭·관념되고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3월 16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표장의 문자 부분 중 '제일'이 핵심 식별력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동일하며, 지정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비슷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표장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떼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봤다.
- 문자 부분 중 '왕족발', '감자탕', '족발', '보쌈' 등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 이름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제일' 부분은 수요자들이 단순히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요부)이라고 봤다.
- 두 표장의 문자 부분에서 핵심인 '제일'이 동일하므로 두 표장은 서로 비슷하고, 양자의 지정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유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일'처럼 흔히 쓰이는 말이라도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핵심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같으면 전체 표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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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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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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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www.bebehouse.com'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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