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2허8225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연예기획사로, '소녀시대'라는 여성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7년 '소녀시대'와 유사한 표장의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9년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1년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원고는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하여 해당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소녀시대' 유사 상표에 대해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포기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 기만 우려)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선사용상표 '소녀시대'는 가수 공연, 음반 등에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 원고의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유사하여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상표 등록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포기한 일부 서비스업 부분은 이미 권리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연예기획사의 그룹명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등록한 경우,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핸드백 등 상품에 'TIARA'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이를 다투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