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허8225특허법원 1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2허8225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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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연예기획사로, '소녀시대'라는 여성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7년 '소녀시대'와 유사한 표장의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9년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1년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원고는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하여 해당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소녀시대' 유사 상표에 대해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포기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 기만 우려)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선사용상표 '소녀시대'는 가수 공연, 음반 등에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 원고의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유사하여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상표 등록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포기한 일부 서비스업 부분은 이미 권리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연예기획사의 그룹명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등록한 경우,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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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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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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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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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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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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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허7292·특허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핸드백 등 상품에 'TIARA'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이를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허8799·특허법원·2010-03-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허1137·특허법원·2004-08-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 【변론종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등록번호 생략)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을 각하한다. 2. 특허심판원이 2012. 8. 7. 2011당32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생략)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제1항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2. 8. 7. 2011당32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 생략)/****/****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CD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카세트레코더, DVD플레이어, 녹음재생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만화영화 (라) 사용자 :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 생략)/****/****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3) 선사용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 생략)/****/****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CD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카세트레코더, DVD플레이어, 녹음재생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만화영화 (라) 사용자 : 피고 (4) 선사용상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 생략)/****/****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다.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 **** (2) 사용서비스업 :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3287호로 심리한 후 2012. 8. 7.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수요자에게 피고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와 9인조 여성그룹인 ‘****’를 동일체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가 가수로서 유명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및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피고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피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피고 또는 피고와 관련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3. 2. 28.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말소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포기로 인해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 인식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1, 20 내지 24, 32 내지 37, 44, 45,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이래 음반의 제작·유통·판매업, 연예대행업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로서 소속 연예인으로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있는데, ‘****’는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이다. 2) 피고는 그 소속 남성그룹인 ‘슈퍼주니어’의 성공을 계기로 여성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9명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가창과 안무를 가르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07. 7. 6.부터 위 구성원들을 한 명씩 인터넷 UCC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 위 구성원들 전체의 단체 영상을 공개하였고, 2007. 8. 2. 위 ‘****’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다시 만난 세계’를 제작·판매하였는데, 위 ‘****’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는 2007. 8. 27.부터 2007. 9. 2.까지 1주일간 집계된 방송 횟수에서 총 247회로 1위, 네이버 가수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07. 10. 11.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 신인 가수 싱글 앨범 판매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1. 위 ‘****’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는 2007. 11. 25.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송’에 선정되었고, 그 후속곡인 ‘Kissing You’도 각종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위 ‘****’ 앨범과 2008. 3. 13.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인 ‘Baby Baby’의 음반 판매량 합계가 12만 장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위 ‘****’는 데뷔 1년 만에 음반 판매량 10만 장을 넘긴 첫 번째 여성 가수가 되었다. 4) 피고는 2009. 1. 5. 위 ‘****’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Gee’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Gee’는 공개된 지 2일 만에 엠넷, 멜론, 도시락 등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위 ‘Gee’ 앨범은 10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판매된 것을 비롯하여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으로 120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도 35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라디오, 지상파, 케이블을 합한 총 방송 횟수가 1,536회에 이르렀다. 5) 피고는 위 2)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총 4장의 음반(이하 ‘**** 음반들’이라 한다)을 제작·판매하였고, **** 음반들의 총 판매량과 연간 판매 순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 음반들의 전면에는 공통적으로 ‘****’ 또는 그 영문 명칭인 ‘Girls' Generation’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와 함께 ‘****’, ‘Baby Baby’, ‘Gee’ 등과 같은 타이틀곡 제목과 구성원들의 사진 등도 표시되어 있다. 분류음반명발매일연간 순위총 판매량싱글 1집다시 만난 세계2007. 8. 2.9위51,416정규 1집****2007. 11. 1.7위112,996리팩 1집Baby Baby2008. 3. 13.14위82,909미니 1집Gee2009. 1. 5.1위113,249 6) 위 ‘****’는 2007년에 제2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신인상 및 인기상,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 신세대 신인가수상, 제5회 외신홍보상,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신인가수상, 아시아모델상시상식 가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도 Mnet 20s Choice 스위트 뮤직부문상, 제15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그룹가수상,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아 최고가수상, 제17회 서울가요대상 신인상, 하이원뮤직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위 ‘****’와 관련된 기사가 신문이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7) 위 ‘****’는 2007. 7.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 음반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음악 공연 활동을 해 왔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Mnet의 ‘소녀 학교에 가다’(2007. 7. 27.부터 2007. 9. 21.까지), MTV의 ‘MTV ****’(2007. 9. 27.부터 2007. 11. 1.까지), MBC의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시즌2’(2008. 4. 5.부터 2008. 7. 5.까지), Mnet의 ‘**** 팩토리 걸’(2008. 10. 8.부터 2008. 12. 17.까지) 등이 있다. 8) 위 ‘****’는 위와 같은 음악 공연 및 방송 출연 활동에서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엘리트 학생복’, ‘엘레쎄’, ‘굽네치킨’, ‘썬키스트’, ‘Viliv’, ‘애니콜’,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이 있다. (나) 평가 선사용상표(‘’, ‘’)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모두 ‘****’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것으로서 위 ‘****’가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이래 음반의 제작·유통·판매업, 연예대행업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로서 위 9인조 여성그룹인 ‘****’의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가창과 안무를 가르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가수로 데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데뷔 이후에도 위 ‘****’의 각종 음악 공연 활동, 방송 출연 활동, 광고 모델 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해 온 점, ② **** 음반들과 관련한 기획, 선곡, 편집, 제작, 판매 등 대부분의 사항이 피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 음반들은 특정 작사가, 작곡가, 가수의 ‘저작물’이라는 성격보다는 위 음반들의 제작·판매를 주도한 피고의 ‘기획상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 음반들을 제작·판매해 왔는데, 위 음반들의 전면에는 공통적으로 ‘****’ 또는 그 영문 명칭인 ‘Girls' Generation’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칭이 위 음반들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앞서 본 **** 음반들의 판매기간이나 판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반들의 수요자들은 ‘****’라는 명칭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음반의 제작·판매 활동과 아울러 위 ‘****’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 공연 및 방송 출연 활동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와 동일하게 호칭되고 인식되는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와 같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 ‘’, ‘****’와 같은바, 이들 표장은 글자체의 차이, 한글과 한자의 차이 등으로 외관은 동일하지 않으나, 모두 ‘****’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1, 11, 20 내지 24, 32 내지 37, 44, 45,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면제 코트’ 등과 같은 의류, ‘고무제 완구’ 등과 같은 놀이용구, ‘냉동된 완두콩, 식용 메밀가루, 미가공 두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청주’ 등과 같은 식음료 제품들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음반, 음원’과 대비할 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다르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별로 없어 양 상품이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완구판매대행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인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대비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다르고,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별로 없어 양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 ‘****’가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및 서비스를 피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광고 모델은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사정은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 여러 가지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라는 명칭이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들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을 뿐이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단순히 특정인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주지·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들 상품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이종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이헌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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