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허3584특허법원 1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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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0허3584 민사 사건(202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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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2019년 7월,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선행 발명들을 근거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이전에 이미 확정된 심판과 같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진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사실과 증거로 이미 결정된 바 있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특허무효심판 결정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는 이전에 이미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고 있었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 특허심판원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심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
  • 원고의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로,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의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결정된 바 있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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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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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6342·특허법원·2010-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허5832·특허법원·2022-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2심·원고 패소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3126·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98·특허법원·2017-03-16·1심·각하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750·특허법원·2012-06-22·1심·원고 패소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주식회사 유민에쓰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2인) 【피 고】 플로우닉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변론종결】2020. 11.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28. 2019당24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8. 26(2013. 2. 4.)/ 2014. 11. 4/ (등록번호 생략) 3) 특허 청구범위(2019. 10. 14.자 정정청구에 대한 2020. 2. 20.자 보정이 반영된 것으로 정정 사항은 밑줄로 구분함) 【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되며,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이하 ‘구성요소 3’라 한다)되고, 산성용액이 누설되는 경우, 산성용액이 상기 센싱홀에 메꾸어진 상기 물질을 용해시켜 상기 한 쌍의 도전라인을 통전시킴으로써 누설이 감지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도면 1〉 종래기술 본 출원인은 이미 여러 건의 등록 특허((등록번호 2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등)에서 테이프 형태로 되어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누수 발생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프 형태의 누수감지센서를 제안한 바 있다. 도1 및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누수감지센서(100)는 하부접착층(120), 베이스필름층(110), 상부보호필름층(130)이 저면에서 상방으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02] 및 [0003]). 하부접착층(120)은 누수가 발생되는 곳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접착 테이프 형태로 구성되고, 베이스필름층(110)은 도전라인(111,112)이 상부에 형성되기 위한 층으로서, 도전라인(111,112)의 패턴을 인쇄 방식에 형성하기 위해 PET, PE, PTFE, PVC 또는 기타 테프론 계열의 재질의 필름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도전라인(111,112)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표면에서 서로 이격되어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스트립 형태로 배치되며, 도전성 잉크 또는 은(Silver) 화합물로 인쇄된다. 상부보호필름층(130)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에 적층되어 도전라인(111,112)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층으로서, 베이스필름층(110)과 같이 PET, PE, PTFE, PVC 또는 기타 테프론 계열의 재질로 형성되며, 도전라인(111,112)에 해당하는 위치에 일정간격마다 센싱홀(131)이 관통되어 형성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발생된 위치의 센싱홀(131)을 통해 수분이 유입되어 두 도전라인(111,112)이 수분에 의해 통전되며, 원격의 제어기가 그 통전상태 즉 폐회로가 형성되는 상태를 파악하여 누수여부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경보를 발생할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0004] 및 [0007]).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100)는 물은 물론 도전성을 갖는 황산,염산, 질산, 불산 등의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도 검출할 수 있지만,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되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온다(식별번호 [0008]). [다] 발명의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산성이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9]). [라] 발명의 구성 도3은 본 발명의 구조를 보인 도이고, 도4는 본 발명의 측단면도로서, 베이스필름층 〈도면 3〉: (110), 부착층(120), 상부보호필름층(130)의 구조는 종래와 동일하므로, 본 발명에서 적용된 코팅층(200)을 중심으로 설명한다(식별번호 [0017]). 먼저, 유독물인 산성용액은 물과 같이 전기적 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 따라서, 이러한 산성용액의 누설을 빠르고 저비용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도전라인(111,112)이 형성된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면에는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 즉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코팅층(200)이 형성되며, 이러한 코팅층(200)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111,112)만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도전라인(111,112)이 형성된 부위에만 코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식별번호 [0018] 및 [0019]). 코팅층(200)은 산성용액에 의해 쉽게 녹아 용해될 수 있는 에나멜, 멜라닌, 우레탄, 기타 합성수지 등이 분사에 의해 얇은 막 형태로 코팅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코팅층(200)의 상부로는 센싱홀(131)이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130)이 적층되는데, 이러한 상부보호필름층(130)은 선택적으로 적층될 수 있다(식별번호 [0020] 및 [0021]). 〈도면 3〉 : 도8은 또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로서, 베이스필름층(110)이나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전체면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홀(131)만을 메꾸는 형태로 코팅부위(220)가 형성되어 산성용액이 코팅부위(220)를 용해시켜 도전라인(111,112)을 통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도7과 도8의 구조는 종래의 기술에서와 같이 적층이 완료된 기존의 누수감지센서(100)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상부표면에 코팅액을 도포하거나 또는 센싱홀만을 코팅액에 의해 메꾸는 공정만을 추가하여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식별번호 [0028] 및 [0029]). [마] 발명의 효과 이와같은 본 발명은 강산성의 용액에만 반응하여 통전되므로 강산성을 갖는 유독물 저장시설이나 이송시설에 설치되는 경우에 강산성의 성분만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오작동 없이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테이프 형태를 가지므로 배관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조비용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14]).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09. 7. 27.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2 생략)호에 게재된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테이프 방식으로 리크(LEAKGE)가 발생되는 곳(벽,파이프,설비,기타)에 직접 부착가능하므로 설치가 쉽고 설치 시 별도의 브라켓(BRACKET)이 필요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센서테이프의 길이를 고객이 원하는 만큼 절단(CUTTING)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나] 배경기술 케이블형 리크센서는 각종 액체(물,기름등)의 노출을 감지하여 액체가 누출되는 지점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누수 및 누유감지리크센서이다. 누수 및 누유는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는 누출된 액체의 저항에 의하여 전압이 변경(전위차 발생)되는 것을 감지선으로 감지하여 누수 및 누유의 확인 및 정확한 지점의 확인이 가능하다(식별번호 〈4〉 및 〈5〉). 밴드타입(BEND TYPE) 리크감지센서(LEAK DETECTION SENSOR)는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동안 물이 전선에 닿게 되면 저항값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그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누수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밴드타입 리크센서는 저가의 비용으로 넓은 면적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고, 설치가 간편하기는 하지만, 높은 습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에러(ERROR) 발생률이 높고, 정확한 누수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 설치시 바닥에 고정할 브라켓을 따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가 어렵고 및 추가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외부기기 연결시 단순한 릴레이 접점방식 이외 연결 디바이스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7〉 내지 〈9〉). 모듈형 리크센서는 플라스틱케이스 내 포토 센서(수광부, 발광부)를 위치시켜, 액체를 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광부의 빔(BEAM)을 수광부에서 받아들이지만, ... 습도에 따른 에러(ERROR)가 없으나, ... 누수 위험지역의 특정부위만 검출가능 하므로 누수위치가 바뀌게 되면 감지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10〉 및〈12〉). [다] 발명의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테이프 방식으로 리크(LEAKAGE)가 발생되는 곳(벽,파이프,설비,기타)에 직접 부착 가능하므로 설치가 쉽고 설치 시 별도의 브라켓(BRACKET)이 필요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센서테이프의 길이를 고객이 원하는 만큼 절단(CUTTING)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13〉). [라] 발명의 구성 〈도면 1〉: 도 1은 본 발명의 물성 감지 테이프(100)의 단면을 도시한 도로서, 접착제층(200), 베이스 필름층(300), 전도성 라인층(400), 보호 필름층(500)이 저면에서 상방으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다. 베이스 필름층(300)은 전도성 라인층(400)이 상부에 형성되기 위한 층으로서, 절연과 전도성 라인층(400)의 패턴을 인쇄 방식에 형성하기 위해 PET, PE, PTFE, PVC 또는 기타 테프론 계열의 재질로 형성된다(식별번호 〈30〉 및 〈32〉). 〈도면 2〉: 전도성 라인층(400)은 복수개의 도체라인과 저항체가 패턴 형태로 형성되는 층으로서, 물성감지 테이프(100)의 길이방향으로 서로 이격되어 평행하게 스트립 형태로 베이스 필름층(300)의 상부 표면에 배치된다. 도 2는 전도성 라인층(400)의 패턴 형성 상태를 보인 도로서, 크게 저항라인(401,402,406,407), 은(SILVER)화합물로 인쇄된 도체라인(403,404,408,409,410,411), 그리고 저항체(412)로 구성된다. 제 1저항라인(401)은 전도성 라인층(400)의 길이방향 가장 외측에 인쇄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단위면적당 일정한 저항값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 1저항라인(401)의 안쪽으로는 제 2저항라인(402)이 이격되어서 제 1저항라인(401)과 동일한 형태로 형성된다. 제 2저항라인(402)의 안쪽으로는 은(SILVER)화합물로 인쇄된 2중의 도체라인(403,404)이 이격되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저항라인(401,402)과 도체라인(403,404)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크 감지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제 1도체라인(403), 제 1저항라인(401), 제 2도체라인(404), 제 2저항라인(402)이 연결장치에 의하여 직렬 연결되도록 형성된다(식별번호 〈33〉, 〈35〉 내지 〈38〉). 보호 필름층(500)은 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에 적층되어 전도성 라인층(400)의 패턴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층으로서 PET, PE, PVC 또는 테프론 계열의 재질로 형성된다. 도 5는 보호 필름층(500)의 형태를 보인 도로서, 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에 보호 필름층(500)이 적층되는 경우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키게 되어 리크 발생시에 전도성 라인층(400)에서 리크를 감지하게 못하게 되므로, 일정 구간마다 홀(510)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홀(510)은 2개의 저항라인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물성 감지 테이프(100)의 폭 방향으로 장홈, 원형홈, 또는 기타 형태를 가지고 형성되는데, 홀(510) 사이의 간격은 0.5-1.5cm의 간격을 가지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상기의 홀에 의하여 제어기에서 물성 감지 테이프(100)로부터 읽어들이는 신호의 아날로그 신호값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으로, 리크 감지거리의 오차 및 액체에 따른 감지 감도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홀의 형성으로 적절한 변화를 주어 감지 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식별번호 〈34〉, 〈44〉, 〈45〉, 〈48〉). 〈도면 5〉: [마] 발명의 작용 저항라인(401,402)과 도체라인(403,404)의 사이에는 수V 정도의 전압이 흐르게 된다. 리크가 발생하여 물성 감지 테이프(100)의 상부의 일정위치에 물, 화학용액, 기타물성(전도체)이 떨어지면, 도 3에서와 같이 저항라인(401)와 저항라인(402) 사이에 리크(440)에 의한 폐회로가 구성된다. 리크(400)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값 및 전압이 달라지게 되므로, 도 7에서와 같이 그 저항값 및 전압값을 제어기(900)쪽에서 입력받아 저항값 및 전압값에 따른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제어기(10)는 계산된 값과 미리 세팅된 값을 비교하여 감지거리를 표시하고 알람음을 발생하게 된다(식별번호 〈53〉 내지 〈56〉). 〈도면 3〉: 한편, 물성 감지 테이프(100)가 외력에 의하여 절단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게 되는데, 저항체(412)가 일정 구간마다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 4에서와 같이 어느 구간에서 절단이 발생하는 경우 절단된 위치의 직전에 위치한 저항체까지의 저항값을 제어기(900)에서 읽어들여 절단위치를 계산하게 된다(식별번호 〈57〉).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11. 10. 2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1-215076호에 게재된 ‘액 누출 검출 실 및 액 누출 검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부를 액체가 흐르는 관체의 결합부에 이용되는 액 누출 검출 씰 및 액 누출 검출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특허문헌 1에는 ... 커버체의 외부로 돌출된 침투 부재의 내부에는 침투 부재를 통해 흘러나온 액체와 반응해 색상으로 표시하는 표시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이 표시 수단의 색상을 봄으로써 관이음으로부터의 액 누출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특허문헌 1에서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는 액 받침관 내에 백색의 섬유 로드로 구성되는 흡수 부재를 삽입하고 동 흡수 부재의 상단에 리트머스 분말로 구성되는 반응제를 밀봉한 수용성 캡슐을 설치해 있다. 또한 동캡슐의 상면에 딱딱한 섬유 로드로 구성되는 침투 부재액 받침관의 상단 개구에서 돌출되도록 설치해 표시 부재를 구조하고 상기 커버체에 복수 형성된 작은 구멍 중 하방에 위치하는 작은 구멍에 표시 부재의 침투 부재 상단을 침투 부재와 맞닿게 해 장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가 복잡이 되어 조인트로 용이하게 설치할 수 없다(식별번호 [0002] 및 [0004]). [다] 발명의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사실을 고려하고 간단한 구조로 습기에 의한 오검지를 방지할 수 있는 액 누출 검출 씰 및 액 누출 검출 장치를 얻는 것이 과제이다(식별번호 [0005]). [라] 발명의 구성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 배관 12와 제2 배관 14와의 결합부에 배치한 관이음 16의 창부 16 D에서 관이음 16의 내부에 마련한 누수 검출 씰 18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도 5 및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수 검출 씰 18의 검지 시트 30은 하면 30 A가 점착재 32에서 덮여 있고 하면 30 A를 제외하는 다른 모든 부위가 투명 필름 34에서 덮여 있다. 또한 투명 필름 34의 관통 구멍 36은 수용성 수지 38에서 막혀 있고 이 수용성수지 38은 습기에서는 관통 구멍 36을 막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제1 배관 12와 제2 배관 14와의 결합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기에 의해 검지 시트 30의 무늬가 변화하지 않는 검지 시트 30의 무늬를 관이음 16의 창부 16 D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식별번호 [0047]). 〈도면 2〉: ( 제2 실시 예) 이어서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를 도9~도 12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덧붙여 제1 실시 예와 동일 부재에 부착되어서는, 동일 부호를 교부해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9 및 도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는 누수 검출 씰 18의 투명 필름 34의 검지 시트 30의 상면 30B를 덮는 상벽부 34 E에 복수의 액 용성 부위로서의 관통 구멍 40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관통 구멍 40은 투명 필름 34의 외부와 검지 시트 30이 마련된 투명 필름 34의 내부를 연결되어 있다. 각 관통 구멍 40은 각각 수용성 수지 38에서 막혀 있다. 이 수용성 수지 38은 습기에서는 관통 구멍 40을 막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물 W에 침지해지면 녹아 관통 구멍 40이 관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투명 필름 34가 물에 침지해지면, 관통 구멍 40을 막고 있는 수용성 수지 38이 녹는다. 이 때문에 도 11 및 도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명 필름 34의 외부로부터 물 W가 관통 구멍 40을 통해 투명 필름 34의 내부에 침입한다. 이 결과, 투명 필름 34의 내부 검지 시트 30이 물 W에 접해 무늬(도트)가 변화하는 것(않게 되어 착색되는 것)과 같게 되어 있다(식별번호 [0051] 내지 [0054]). 〈도면 9〉: 〈도면 10〉: 3) 선행발명 3(을 제2호증) 2011. 5. 24.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704호에 게재된 ‘파이프 리크 및 파일 감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압의 유체가 흐르는 파이프의 리크 및 파열 감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이프 방식으로 파이프의 외부에 설치하여 리크(LEAKGE)가 발생되거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 파이프의 리크 및 파열 감지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종래의 리크 감지 장치는 파이프의 외주면에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감기가 매우 어려우며, 국소적인 누수나 파열의 경우(즉, 케이블 사이의 공간에서 누수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쉽게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식별번호 [0005]). [다] 발명의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테이프 타입의 베이스 필름에 리크를 감지하기 위한 도전라인을 인쇄방식에 의하여 인쇄하거나 피복이 벗겨진 케이블을 부착한 다음, ... 또한 리크 감지 면적과 파열 감지 면적을 넓게 하여 감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파이프의 리크 및 파열 감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6]). [라] 발명의 구성 도4 및 도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로서, 도4는 제3실시예의 구성도이고, 도5는 단면도이다. 베이스 필름층(400)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각각 한 쌍의 케이블(510,540)과 도선(520,530)이 배치되는데, 케이블(510,540)은 피복이 입혀진 형태로 되고, 도선(520,530)의 경우에는 리크를 감지하기 위하여 피복이 벗겨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도선(520,530)이 베이스 필름층(400)의 중앙 부위에 설치되고, 그 양쪽으로 각각 케이블(510,540)이 배치되도록 설치됨이 바람직하며, 베이스 필름층(400)의 끝단에서 케이블(510)은 도선(5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다른 케이블(540)은 또 다른 도선(53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케이블(510,540)을 통해 원격의 제어기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같은 신호 형태의 전원이 인가되는 것이다(식별번호 [0043] 내지 [0046]). 상기 케이블(510,540)과 도선(520,530)이 설치된 베이스 필름층(400)의 상부면으로는 상부 보호필름층(600)이 열융착, 초음파 융착, 본딩재 등에 의해 부착되어 위치하는데, 이러한 상부 보호필름층(600)에는 도선(520,530)과 대응된 위치에 폭방향으로 한 쌍의 홀(610)이 형성되고, 이러한 한 쌍의 홀(610)이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마다 다수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선(520,530)은 도5에서와 같이 홀(610)을 통해 일정간격마다 외부로 노출된다. 그러므로, 리크가 발생한 경우 홀(610)을 통해 리크(L)가 유입되어 그 위치에서 도선(520,530)이 도통되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와 같이 원격의 제어기가 이를 감지하게 된다(식별번호 [0047] 내지 [0049]). 〈도면 4〉: 〈도면 5〉: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의 리크 및 파열 감지장치는, 테이프 방식으로 되어 파이프의 외주면에서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감기가 쉬워 설치가 용이하고, 누수나 파열의 발생시에 테이프 형태로 된 본 발명에 의하여 감지면적이 넓어 감지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0025]). 다. 선행 확정 심결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 가) 오토센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토센서코리아’라 한다)는 2015. 7. 2. 특허심판원 2015당376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93246호(2004. 3. 25. 공개, 을 제3호증),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1990. 1. 30. 공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원고 등은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2015. 9. 7.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청구항 1정정 청구된 청구항 1…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 다) 특허심판원은 2015. 10. 20.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및 2는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3과 동일하나, 구성요소 3이 센싱홀만을 메꾸도록 구성되는 반면, 위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93246호 및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의 피복층 및 마스크층은 별도의 상부보호필름층이나 센싱홀 없이 제1, 2 도전체 상부에 직접 피복되거나 덮는 점에서 그 구조 및 효과가 다르므로 선행발명 3,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93246호,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오토센서코리아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라) 오토센서코리아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8059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26.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과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93246호 또는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814193호의 결합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 없이 2017. 2. 15. 그대로 확정되어 특허심판원 2015. 10. 20. 자 2015당3769 심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이라 한다). 2)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 가) 피고는 2018. 1. 19. 특허심판원 2018당20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국 등록특허공보 5,381,097호(1995. 1. 20. 공고), 선행발명 1,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95224호(2004. 3. 25. 공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022015호(2011. 3. 16. 공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오토센서코리아는 2018. 2. 20. 특허심판원 2018당47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미국 등록특허공보 5,381,097호(1995. 1. 20. 공고), 선행발명 3,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31447호(1989. 5. 24. 공개),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1990. 1. 30. 공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들을 병합하여 2018. 9. 20. 선행발명 1 또는 3을 주선행발명으로 삼아 구성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및 2는 선행발명 1 또는 3과 동일하나, 구성요소 3은 도전라인을 일정 간격으로 노출하는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또는 3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등록특허공보 5,381,097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95224호,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022015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31447호,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의 구성도 구성요소 3과 차이가 있고, 선행발명 1 또는 3에 위 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기각 심결에 부가하여 새로 제출된 선행발명 1, 미국 등록특허공보 5,381,097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95224호,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022015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31447호는 확정된 종전 기각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기각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라) 오토센서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8허8517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과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31447호(1989. 5. 24. 공개),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1990. 1. 30. 공고),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한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14. ‘오토센서코리아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선행발명 3과 미국 특허공보 4,896,527호는 확정된 기각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 동일한 증거이고, 새롭게 제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31447호는 확정된 종전 기각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기각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심판청구는 확정된 기각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오토센서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9. 6. 13. 그대로 확정되어 위 종전 각하 심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7. 31. 특허심판원 2019당2463호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2015. 9. 7. 정정청구된 것)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2-313353호(2002. 10. 25. 공개된 것)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정정하는 정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위 정정은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20. 2. 10. 위 정정에 대한 보정을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20. 2. 28. 원고의 보정된 정정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② 구성요소 3, 4는 선행발명 2의 배관에서 산성용액이 누출되는 경우 관통구멍은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로 메꾸는 구성과 동일하다. ③ 선행발명 1, 2는, ㉠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 양 발명 모두 산성용액의 누출을 감지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 선행발명 1, 2 모두 습기에 의해 센서가 오작동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양 발명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며, ㉣ 양 발명을 결합함에 있어 선행발명 2의 관통구멍을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로 메우는 것을 선행발명 1의 센싱홀에 단순히 도입하면 되므로, 그 결합의 용이성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은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에서 주선행발명으로 제출된 증거로서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제출 증거인 선행발명 3과 동일 증거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새로이 제출된 선행발명 2도 선행의 확정 심결들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가)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입법 취지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문화한 것인바,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 및 그 판결은 비록 각하 심결에 관한 것이지만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기각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동일증거인지 여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성요소 1, 2는 2선의 도전라인만을 통전하여 누설을 검지하는 반면, 선행발명 1 또는 3은 도전라인과 저항라인을 포함한 4선으로 구성된 폐회로의 저항변화로 누설과 그 위치를 검지하는 점이 다르고, 선행발명 1 또는 3의 필수구성인 저항라인을 생략하여 구성요소 1, 2를 도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다)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 3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2의 ‘관통구멍을 막는 수용성 수지’의 구성은 산성용액만의 누설을 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소 3, 4는 선행발명들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라) 선행발명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① 선행발명 1 내지 3은 산성용액만을 검지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② 선행발명 1, 3과 선행발명 2는 검지방식이 서로 다르며, ③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관통구멍을 액용성 물질로 메꾸는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미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심판청구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에서 제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3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가) 이 사건 심결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선행발명 1은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에서 제출된 것으로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의하여 일사부재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선행발명 2는 확정심결에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성요소 1, 2는 선행발명 1 또는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3, 4는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① 선행발명 1, 2 모두 습기에 의한 오검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갑 제4호증의 문단번호 〈9〉, 갑 제5호증의 문단번호 [0005]), ② 선행발명 1은 산성용액을, 선행발명 2는 산성용액만을 감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으므로(갑 제4호증의 문단번호 〈24〉, 〈54〉, 갑 제5호증의 문단번호 [0087]), 선행발명 1의 센싱홀에 선행발명 2의 관통구멍을 메꾸는 산용해성 물질을 단순히 도입하여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누액 감지 센서 분야에서 우수 등으로 인한 오작동 없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려는 기술적 요구가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로부터도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기 충분히 존재하므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출한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않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이는 모순·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해당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ㆍ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참조). 나.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확정된 각하 심결이 ‘선행 확정 심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특허법 제163조의 내용 및 입법취지, 개정 연혁,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확정된 각하 심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선행 확정 심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특허법 제163조 단서는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는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개정된 특허법에서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관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하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3) 특허법 제163조에서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는 보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관련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심결이 있었다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일사부재리 제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대세효가 있고, 동일 증거에는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순·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 사실·증거에 의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진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라는 이유로 특허법 제163조의 ‘확정 심결’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동일 사실·증거에 의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하 심결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163조 단서를 신설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나아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에 의하여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심판 청구가 제한되더라도, 이 경우 심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심판청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확정된 각하 심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선행 확정 심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동일 사실 해당 여부 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의 심판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행 심결과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에 기하여 한 심판청구이므로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에 해당된다. 2) 동일 증거 해당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심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선행발명 1, 2 및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13353호를 제출하였다. 그 중 선행발명 1은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2 및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13353호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및 각하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이다.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은 선행발명 1을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로 취급하여 선행발명 1 또는 3을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였고, 선행발명 1은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동일 증거인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심결에서 새롭게 제출된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2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어, 선행 확정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선행발명 1(갑 제4호증)1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베이스 필름층(300)은 전도성 라인층(400)이 상부에 형성되기 위한 층으로서 ... 재질로 형성된다. 전도성 라인층(400)은 복수개의 도체라인과 저항체가 패턴 형태로 형성되는 층으로서, 물성감지 테이프(100)의 길이방향으로 서로 이격되어 평행하게 스트립 형태로 베이스 필름층(300)의 상부 표면에 배치된다.(식별번호 〈32〉 및 〈33〉 참조) 상기 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 표면에는 상기 저항라인(401, 402) 및 도체라인(403, 404)과 미러 형태로 저항라인(406, 407)과 도체라인(408, 409)이 외측으로 내측으로 동일하게 형성된다.2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에 보호 필름층(500)이 적층되는 경우 ... 일정 구간마다 홀(510)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홀(510)은 2개의 저항라인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물성 감지 테이프(100)의 폭 방향으로 ...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44〉 및 〈45〉 참조)3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되고,(대응 구성 없음)4 산성용액이 누설되는 경우, 산성용액이 센싱홀에 메꾸어진 물질을 용해시켜 한 쌍의 도전라인을 통전시킴으로써 누설이 감지되는 것저항라인(401,402)과 도체라인(403,404)의 사이에는 수V 정도의 전압이 흐르게 된다. 리크가 발생하여 물성 감지 테이프(100)의 상부의 일정위치에 물, 화학용액, 기타물성(전도체)이 떨어지면, 도 3에서와 같이 저항라인(401)와 저항라인(402) 사이에 리크(440)에 의한 폐회로가 구성된다. 리크(400)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값 및 전압이 달라지게 되므로, 도 7에서와 같이 그 저항값 및 전압값을 제어기(900)쪽에서 입력받아 저항값 및 전압값에 따른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식별번호 〈52〉 내지 〈55〉 참조) 대표 도면 대표 도면: 대표 도면: (2)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① 구성요소 1 및 2는 베이스필름층 상에 한 쌍의 도전라인이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베이스필름층(300) 상에는 한 쌍의 도체라인(403, 404)과 보호필름층(500)의 센싱홀(141)에 의해 노출되는 한 쌍의 저항라인(401, 402)이 형성된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구성요소 3, 4는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어지고, 산성용액이 센싱홀에 메꾸어진 물질을 용해시켜 한 쌍의 도전라인을 통전시킴으로써 누설이 감지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보호필름층에 형성된 홀에 누설된 물이나 화학용액이 흘러 들어가서 저항라인과 도체라인을 통전시킴으로써 누설을 감지하는 것이라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는,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다. (3) 차이점 1의 용이 극복 여부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한 쌍의 도전라인’과 같이 통전의 기능을 하는 ‘한 쌍의 도체라인(403, 404)’ 구성 이외에도 ‘한 쌍의 저항라인’ 구성이 더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저항라인(401, 402) 및 도체라인(403, 404)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누설된 액체가 센싱홀을 통해 저항라인에 접촉하면 이 액체의 누설(440)이 새로운 저항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폐회로가 구성되며 저항값이 변화되면서 누설 여부 및 누설 위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누설 위치 감지 기능이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 [선행발명 1의 도 3] :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한 쌍의 저항라인’은 누설 위치를 검출하는 기능과 함께 통전이 가능한 폐쇄 회로를 형성하여 통전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 쌍의 도전라인’과 선행발명 1의 ‘한 쌍의 도체라인 및 저항라인’은 모두 전류가 통하는 선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한 쌍의 도전라인’ 이외에 추가로 도전라인을 갖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비추어 보면, 양 발명은 한 쌍의 전류가 통하는 선이 보호필름층의 센싱홀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차이점 2의 용이 극복 여부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 종래 테이프 형태의 누수감지센서(원고의 특허발명인 ‘선행발명 1’을 의미한다)는 물은 물론 도전성을 갖는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의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도 검출할 수 있지만,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되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02] 내지 [0008]).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산성용액 누설을 감지하는데 있어 물과 수분 등에 의한 오작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산성이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문단번호 [0009]),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고, 산성용액이 센싱홀에 메꾸어진 물질을 용해시켜 한 쌍의 도전라인을 통전시킴으로써 누설이 감지되는 구성’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ⅰ) 그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 부분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전라인은 산성 용액에 의하여 용해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고, ⅱ) 만약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는 물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할 이유도 없을 것이므로, 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이해된다(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용이성 ① 선행발명 1의 기술적 특징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인 ⅰ) 케이블형 리크센서는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센서 케이블 길이가 정해져 있으며, 설치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ⅱ) 밴드타입 리크센서는 높은 습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에러 발생률이 높고 정확한 누수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물성감지센서 케이블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ⅲ) 모듈형 리크센서는 특정위치의 누수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설치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02] 내지 [0012]). 선행발명 1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테이프 방식’으로 리크가 발생되는 곳(벽, 파이프, 설비, 기타)에 직접 부착 가능하므로 설치가 쉽고 설치 시 별도의 브라켓이 필요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센서테이프의 길이를 고객이 원하는 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문단번호 [0013]). 그리고 이를 위하여 ‘베이스 필름층, 전도성 라인층, 보호 필름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되며 보호 필름층은 전도성 라인층의 저항라인과 도체라인을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홀이 형성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케이블형: 밴드형: 모듈형: 테이프형: [2020. 9. 8.자 원고 변론자료 5-6면 참조] ② 선행발명 2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 수단 선행발명 2의 종래기술인 관이음부의 액 누출 검출 씰 및 장치(특개2004-183849호)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는 액 받침관 내에 백색의 섬유 로드로 구성되는 흡수 부재를 삽입하고, 위 흡수 부재의 상단에 리트머스 분말로 구성되는 반응제를 밀봉한 수용성 캡슐을 설치하며, 위 캡슐의 상면에 딱딱한 섬유 로드로 구성되는 침투 부재 액 받침관의 상단 개구에서 돌출되도록 설치해 표시 부재를 형성하고 위 커버체에 복수 형성된 작은 구멍 중 하방에 위치하는 작은 구멍에 표시 부재의 침투 부재 상단을 침투 부재와 맞닿게 장착하는 구성으로, 이는 구조가 복잡하여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02] 내지 [0004]). 선행발명 2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단한 구조로 습기에 의한 오검지를 방지할 수 있는 액 누출 검지 씰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문단번호 [0005]), 이를 위하여 ‘습기에 의해 검지 시트가 반응하여 오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지시트의 주위를 검지 시트 피복 부재로 덮고, 액체가 새어나왔을 경우에는 검지 시트 피복 부재 중 적어도 일부에 마련한 액 용성 부위가 새어나온 액체에 의해 녹여져 액체가 검지 시트에 접함으로써 검지 시트의 색상 또는 무늬가 변화하고 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도면 2〉: ③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 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선행발명 1에는 그 종래기술인 밴드타입 리크센서와 관련하여 ‘높은 습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에러(ERROR) 발생률이 높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밴드타입 리크센서’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종래기술로 소개된 케이블형 리크센서, 밴드타입 리크센서, 모듈형 리크센서와는 다른 타입인 ‘테이프형 리크센서’에 관한 발명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 ‘테이프형 리크센서’에 관한 습도 등에 의한 오작동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은 접착제층(200), 베이스 필름층(300), 전도성 라인층(400), 보호 필름층(500)이 저면에서 상방으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져 있고(문단번호 〈30〉), 보호 필름층(500)은 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에 적층되어 전도성 라인층(400)의 패턴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문단번호 〈34〉), 전도성 라인층(400)의 상부에 보호 필름층(500)이 적층되는 경우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키게 되어 리크 발생 시에 전도성 라인층(400)에서 리크를 감지하게 못하게 되므로, 일정 구간마다 홀(510)을 형성하고 있다(문단번호 〈44〉).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서 개방된 홀을 형성하는 것은 전도성 라인층을 외부로 노출시켜 도전성 있는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필수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도전성을 갖는 용액이라면 물뿐만 아니라 화학 용액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문단번호 〈54〉), 물과 산성용액을 모두 감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인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도록 하는, 즉 특정 용액을 선별하여 감지하는 것에 대한 시사나 암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ⅱ) 선행발명 2에는 ‘습기에 의해 검지 시트가 반응하여 오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지시트의 주위를 검지 시트 피복 부재로 덮고, 액체가 새어나왔을 경우에는 검지 시트 피복 부재 중 적어도 일부에 마련한 액 용성 부위가 새어나온 액체에 의해 녹여져 액체가 검지 시트에 접함으로써 검지 시트의 색상 또는 무늬가 변화하고 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습기로 인한 오검지에 대한 인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2는 명세서 전반에 걸쳐 ‘누수’를 검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개시하고 있고, 관통 구멍을 막는 액용성 부재에 관하여 물에 녹는 소재인 ‘수용성 수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문단번호 [0013], [0045] 내지 [0050], [0053], [0057], [0058], [0062], [0063], [0067], [0068], [0072], [0073], [0076], [0083], [0084]), 제시된 실시예 또한 모두 누수를 검지하는 장치에 관한 것만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는 누수를 검지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이해되므로 위와 같은 습기에 대한 오검지에 대한 인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에 관한 부분도 누수 검지 장치를 전제로 한 기재로 보인다. 한편,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실시예 설명 마지막 부분에 ‘(기타 실시 예) 이상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특정 실시 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한 것은 당업자에게 분명하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 예에서는 수용성 수지(38)를 사용했지만, 제1배관(12)과 제2배관(14)에서 빠지는 액체가 물 이외의 경우에는 이 액체에 의해 녹는 액 용성 부재를 사용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관통구멍을 막는 수지가 유출 액체에 용해되는 물질로 이해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용액만을 선별하여 감지하는 것에 대한 시사나 암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ⅲ) 선행발명 1은 테이프형 리크센서로서 전기회로를 통하여 누액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홀이 형성된 보호 필름층 및 전도성 라인층, 베이스 필름층, 접착체층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선행발명 2는 액 누출 검출 실 및 액 누출 검출 장치로서 액체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검시시트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창부 및 검지시트, 검지시트 피복부재(투명 필름)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 2는 센서 방식과 구조가 전혀 상이하다. ⅳ)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에는 센싱홀을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메꾸는 구성이나 특정 용액을 선별하여 감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2가 용이하게 극복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은 특정 용액을 선별하여 감지하는 것이 아닌 도전성 있는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1에서 개방된 홀을 형성하는 것은 전도성 라인층을 외부로 노출시켜 도전성 있는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필수 구성이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홀을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메꾼다면 물과 화학 용액을 포함한 도전성 용액을 검지하기 위하여 개방된 홀을 형성한 선행발명 1의 기술사상에도 배치된다. 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누액 감지 센서 분야에서 우수 등으로 인한 오작동 없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려는 기술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도전성 있는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지 대상을 산성용액으로 특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차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술적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차이점 2가 용이하게 극복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1, 2는 선행발명 1과 동일하거나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3, 4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고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2-313353호 발명(이하 ‘2002-313353 발명’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선행발명 1에 2002-313353 발명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2002-313353 발명에 대한 검토 없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2002-313353 발명이 선행 확정 심결에서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에 2002-313353 발명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2-313353 발명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어, 선행의 확정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① 구성요소 3, 4는 센싱홀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 메꾼 것인 반면, 2002-313353 발명은 흡액성 기재(36)의 경로를 흡액성 재료가 덮고 있고, 흡액성 재료는 누설 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용해성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구성요소 3, 4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서 특정 용액을 선별하여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2002-313353 발명에는 위와 같은 기술사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특허발명〉: 〈인용발명 3〉: 뒤집은 모양 :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 3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선행발명 3은 그 판단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선행발명 3은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에서 주선행발명으로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로서 선행발명 1과도 그 구성이 유사하고,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에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3에는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메꾸는 구성이나 특정 용액을 선별하여 감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차이점 2가 용이하게 극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물과 수분에 반응하여 이를 감지하기 위하여 도선부상에 복수개의 홀이 형성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복수개의 홀을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메꾸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사상에 배치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3을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행의 확정된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이혜진 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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