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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3심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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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9237·특허법원·2020-05-29·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비슷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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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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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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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1523·특허법원·2018-07-26·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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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3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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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허355·특허법원·2001-07-27·3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3년간 사용이 없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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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251·특허법원·2003-11-21·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인 박판 버저에 대해 진보성 부정과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판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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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524·특허법원·2004-10-15·3심
OO회사(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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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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