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6524특허법원 1심2004-10-15 선고검수완료

OO회사(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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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등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했다.
  • 원고OO회사(원고)는 해당 특허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기재가 불비하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OO회사(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와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등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형식적 확정을 막기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적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등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제5, 37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와 진보성을 판단한 사례로, 법원은 해당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달라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심결을 취소하고, 적법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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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4]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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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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