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2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28건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원고가 자신의 등록고안에 대해 정정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거절
피고가 등록한 상표 '라꾸라꾸'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원고가 상표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생선 포장용 상자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법인 상호 '대원미네랄판넬'의 상표권 범위 확인 청구
특허출원 명세서에 동일 도면부호에 상이한 용어 사용 및 오기재 발생한 사건
원고가 '대각회'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함.
원고가 'e-편한병원'이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병원의 성질을 직접 나타낸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통신서비스에 사용하였고, 경쟁사가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피청구인 일부 누락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잉크 카트리지 재충전구에 관한 등록고안에 대해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인용한 심결의 취소를 구함.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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