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허3317특허법원 1심2004-12-24 선고검수완료

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통신서비스에 사용하였고, 경쟁사가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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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사업자 A가 1997년 10월 2일 'SPEED 011'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8년 12월 24일 등록을 받았다. 이 서비스표는 영어 단어 'SPEED'와 숫자 '011'을 나란히 표기한 결합서비스표이다.
  • 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쟁 통신사업자 B가 2003년 특허심판원에 이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위반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5월 19일 '011'이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공익성이 있어 독점 사용을 허용할 수 없고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받아들였다.
  • 이에 통신사업자 A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4년 12월 3일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경쟁사가 식별력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을 무효로 하자 통신사업자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SPEED'와 '011' 각각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지만, 통신사업자가 오랫동안 광고하고 사용해 온 결과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표장을 특정 회사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한해 등록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SPEED' 부분을 살펴보았다. 통신서비스에서 전송 속도나 접속 속도는 중요한 품질 요소이므로, 'SPEED'는 서비스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말로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다.
  • '011' 부분도 검토하였다. 숫자 3자리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는 통신망을 구별하는 식별번호로 인식될 뿐 특정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SPEED'와 '011'이 결합된 전체로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표장 자체만 보면 식별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그러나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였다. 경쟁사는 공익성이 있는 통신망 식별번호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공익성 문제는 상표법 제6조의 식별력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 제7조의 등록 불허사유 문○○라고 설명하였다. 즉,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 A가 이 표장을 오랫동안 광고하고 사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결과,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의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들이 이 표장을 누구의 서비스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면 등록이 유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망 식별번호처럼 공익성이 있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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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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