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기영

총 사건
5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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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41건
결과 분포:원고승19(46%)일부승2(5%)원고패20(49%)
2005허6061·특허법원·2005-12-22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가 설명서에는 투명체로,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다르게 표시되어 심판원 판단에 문제가 생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5631·특허법원·2005-10-13

피고가 '환경일보' 상표 무효심판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3864·특허법원·2005-10-13

원고가 1983년부터 과자류에 사용해온 '빼빼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피고가 문구류에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6835·특허법원·2005-08-25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및 심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8350·특허법원·2005-08-18

Der p III 단백질 알레르겐 관련 특허출원 거절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2724·특허법원·2005-07-21

원고가 등록상표 '인산정'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4허6897·특허법원·2005-07-21

피고가 원고의 등록고안과 다르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2734·특허법원·2005-06-09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허438·특허법원·2005-04-21

원고가 피고의 양말에 사용된 'INTARSIA'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4518·특허법원·2005-03-31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소형타이머 다이얼 손잡이구와 다른 다이얼 조작장치의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원고 패소 5(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1137·특허법원·2004-08-26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3허6821·특허법원·2004-06-03

냉장고 냉기 조절장치의 등록된 고안에 대해 원고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허4733·특허법원·2003-11-20

정육각형 도형 내에 'R-M'을 결합한 상표 출원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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