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허8442특허법원 1심200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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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8442 민사 사건(200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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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비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고, 피고는 'SOGO'와 'AVIGNON'이 결합된 상표를 사용했다.
  • 피고는 'AVIGNON'이 잘 알려진 지명이라 식별력이 약해, 'SOGO'가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특허심판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특허심판원은 'AVIGNON'이 프랑스의 유명한 지명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어 독점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SOGO'가 상표의 주요 부분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 원고는 '아비뇽'이 현저한 지명이 아니며, 자신들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어 피고 상표가 혼동을 일으킨다고 반박하며 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다르며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 '아비뇽'과 비슷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결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아비뇽'이 현저한 지명인지와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였다. 법원은 '아비뇽'이 잘 알려진 지명이고,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비뇽'은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로, 국내에서도 역사, 문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원고의 상표는 도형과 문자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상표는 'SOGO'가 중심이며 'AVIGNON'은 작게 표기되어 식별력이 약하다.
  •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 발음, 의미가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의 유명성이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비뇽'은 잘 알려진 지명이라 상표로 독점 사용하기 어렵고,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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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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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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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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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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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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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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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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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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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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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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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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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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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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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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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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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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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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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1심·기각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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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7%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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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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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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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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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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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8415·특허법원·2007-0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www.bebehouse.com'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6허10227·특허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효남) 【피 고】 주식회사 소고디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변론종결】2005.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11. 26. 2004당121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6.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상표 중 '아비뇽', 'AVIGNON'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에게 지리적 명칭, 고적지 및 관광지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다른 별개의 상표이어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213호로 심리하여 2004.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중 'AVIGNON(아비뇽)' 부분은 '아비뇽 유수 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아비뇽 연극제에 대하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의 프랑스 여행 상품에도 자주 소개되는 여행지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아비뇽'이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나, 확인대상상표에 표기된 영문자 'AVIGNON'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같이 크게 부각된 영문자 'SOGO'의 하단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표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확인대상상표에서 'AVIGNON'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확인대상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SOGO'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서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01. 12. 24./2003. 3. 24./2003. 5. 21. (3)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4) 지정상품 : 오버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슈트, 블라우스, 반바지, 청바지, 잠바, 목도리, 자켓(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 [증 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와 한글 및 영문자 ""이 3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이나,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태가 분리하지 못할 만큼 일체적이지 아니하여 거래 업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기억하거나 호칭할 때에는 도형에 의하여 기억할 수도 있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간단히 '아비뇽'으로 약칭될 수 있는바, '아비뇽'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상표의 한 요부인 'AVIGNON'과 동일하여 상품을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아비뇽'이라는 지명은 일부의 사람만이 활용하는 책자, 사전류 또는 취미활동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자가 확인하는 인터넷 등에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지명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고, 1979. 11. 27. 상표등록이 출원되어 1982. 8. 18. 등록되었으며, 위 소외 1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비뇽의 상호 및 그 상품의 상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다만 위 소외 1의 사망 후 상속신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상표권이 상실되어,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타인이 'AVIGNON'이 들어가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업계의 수요자들은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인 소외 2는 위 주식회사 아비뇽에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명하게 되자, 피고 회사의 상호의 영문자 'SOGO'에 'AVIGNON'을 병기하거나 아예 'AVIGNON'만을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나. 판 단 (1)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도형 ""와 한글문자 및 영문자 ''가 결합된 결합상표인 사실, 확인대상상표 ""는 영문자 'SOGO'와 상대적으로 조그만 크기의 'AVIGNON'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사실, 양 상표의 구성부분 중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프랑스공화국 보클뤼즈주(州)의 주도(州都)로서, 14세기에 교황청이 아비뇽에 설치되는 '교황의 아비뇽 유수'가 있었던 도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95. '아비뇽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실, 매년 7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도 매년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 및 일간지에서도 프랑스 여행지로서 아비뇽을 단골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결정시인 2003. 3. 24.경에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전에 'AVIGNON'만으로 구성된 다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비뇽', 'AVIGNO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1이 1979. 11. 27.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된 이래,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여 사용하는 등 약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미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여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1979. 11. 27. 등록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되었다가 1992. 8. 19.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2000. 8. 8. 소멸등록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1986.경 개인사업체 아비뇽의 신사옥을 건축하여 아동복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3. 5. 1. 주식회사 아비뇽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으나 1995. 7. 28. 사망한 사실, 그 후 위 주식회사 아비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의 처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고, 원고는 다시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3. 5. 21.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 등 구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아비뇽', 'AVIGNO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데 비하여, 확인대상상표는 'SOGO' 부분에 의하여 '소고'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와 다소 달리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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