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8442 민사 사건(200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비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고, 피고는 'SOGO'와 'AVIGNON'이 결합된 상표를 사용했다.
- 피고는 'AVIGNON'이 잘 알려진 지명이라 식별력이 약해, 'SOGO'가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특허심판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특허심판원은 'AVIGNON'이 프랑스의 유명한 지명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어 독점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SOGO'가 상표의 주요 부분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 원고는 '아비뇽'이 현저한 지명이 아니며, 자신들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어 피고 상표가 혼동을 일으킨다고 반박하며 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다르며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 '아비뇽'과 비슷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결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아비뇽'이 현저한 지명인지와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였다. 법원은 '아비뇽'이 잘 알려진 지명이고,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비뇽'은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로, 국내에서도 역사, 문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원고의 상표는 도형과 문자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상표는 'SOGO'가 중심이며 'AVIGNON'은 작게 표기되어 식별력이 약하다.
-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 발음, 의미가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의 유명성이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비뇽'은 잘 알려진 지명이라 상표로 독점 사용하기 어렵고,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가 'www.bebehouse.com'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