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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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1657 민사 사건(2007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에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나비 모양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해 1999년에 등록하였다.
- 피고는 2002년부터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을 판매하였다.
- 피고는 2006년에 원고의 상표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유사한 표장이 같은 상표인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두 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에서 다르고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표장은 그릇 뒷면에 별도의 출처 표시가 있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두 표장은 나뭇잎 모양의 둥근 배열 방식 등에서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피고 표장에는 꽃 모양 도형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원고 상표와 달랐다.
- 꽃 모양이 포함된 피고 표장은 원고 상표처럼 나뭇잎 모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외관상 지배적인 인상을 주지 않았다.
- 호칭과 관념 면에서도 두 표장은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나뭇잎 모양만으로 원고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두 표장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르고,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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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인대상표장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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