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1657특허법원 1심2007-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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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1657 민사 사건(2007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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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에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나비 모양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해 1999년에 등록하였다.
  • 피고는 2002년부터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을 판매하였다.
  • 피고는 2006년에 원고의 상표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유사한 표장이 같은 상표인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두 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에서 다르고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표장은 그릇 뒷면에 별도의 출처 표시가 있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두 표장은 나뭇잎 모양의 둥근 배열 방식 등에서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피고 표장에는 꽃 모양 도형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원고 상표와 달랐다.
  • 꽃 모양이 포함된 피고 표장은 원고 상표처럼 나뭇잎 모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외관상 지배적인 인상을 주지 않았다.
  • 호칭과 관념 면에서도 두 표장은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나뭇잎 모양만으로 원고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두 표장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르고,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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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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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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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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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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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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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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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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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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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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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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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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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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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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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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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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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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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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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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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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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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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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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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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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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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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기각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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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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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32678·서울지방법원·199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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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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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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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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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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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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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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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6489·특허법원·2009-12-10·1심·기각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1심·기각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2심·원고 패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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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확인대상표장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포토메리온 포터리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세미기획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칠) 【변론종결】200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2. 20. 2006당20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 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8. 9. 1./1999. 7. 10./(등록번호 생략) (3) 상표권자 : 원고 (4) 지정상품 : 비금속제공기, 비금속제대접, 비금속제받침접시, 비금속제접시, 비금속제찻잔, 비금속제사발, 비금속제찻주전자, 비귀금속제쟁반, 비귀금속제밀폐용기, 설탕통, 양념통, 머그잔, 스푼꽂이, 스푼받침대{구 상품류 구분(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류}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접시 등 그릇류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6. 8. 12.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2096호로 심리하여 2006. 12. 20.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 (1) 판단의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제품인 포트메리온 제품은 한미 유나이티드 주식회사를 통해서 국내에 수입·판매되었고,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판매된 매출액이 약 552억 원 정도이며, 1998년부터 약 10여 년 간 각종 잡지, 일간신문, 유명백화점 광고책자 등에서 약 120여 회, 공중파 티브이 방송으로 약 60여 회, 케이블 티브이 방송으로 약 7,000여 회 광고 등을 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정도 알려지게 된 사실, 포트메리온 제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실물 그대로 광고되었는데, 접시 등의 그릇 둘레에 이 사건 등록상표로 볼 수 있는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와 그 안에 꽃과 나비 등의 모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1. 3.경부터 “”와 같은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제품의 뒷면 바닥에는 “”와 같이 출처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 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포트메리온 제품의 접시 등 그릇류 제품에서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와 테두리 안의 꽃과 나비 등의 모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출처표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고가 비록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의 뒷면에 출처표시를 별도로 하고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그릇류 제품의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참조). (2)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야구공의 봉합선 모양, 또는 나뭇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둥그렇게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이에 대비되는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담쟁이넝쿨과 비슷한 나뭇잎을 둥그렇게 연결한 모양의 도형(이하 ‘나뭇잎 도형’이라고 한다) 내에 “”와 같은 붉은색의 꽃과 연두색 등의 꽃잎 및 나비, 잠자리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하 ‘꽃모양 도형’이라고 한다)을 배치한 표장이다. 먼저 외관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나뭇잎 도형과 꽃모양 도형을 전체적·직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러한 외곽선의 나뭇잎 도형 외에도 각종 색채로 도안화한 꽃모양 도형이 그 바탕면 내에 추가되어 있고, 나뭇잎 도형만이 지배적 인상을 남기지도 않으므로, 꽃모양 도형이 없이 원형모양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의 나뭇잎 도형 테두리와 꽃모양 도형은 전체로서 하나의 도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표현 수법이 비슷하며, 도형이 자연물의 사진이거나 사진과 동일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이를 분리관찰하거나 나뭇잎 도형만을 요부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지만,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으로 보아 ‘꽃’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어서, 양자는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테두리가 나뭇잎 모양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여서, 확인대상표장의 나뭇잎 도형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떠올리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뭇잎 도형의 테두리와 그 내부의 꽃모양 도형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포트메리온 제품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정도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나뭇잎 도형과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만으로 포트메리온 제품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알려졌다거나 주지·저명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 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김제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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