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7549 민사 사건(2011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The Coffee Bean & Tea Leaf'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 피고는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2008년 출원하여 2009년 등록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0년 8월 13일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미국 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 'Coffee Bean Cantabile'이 자신의 선사용상표 'The Coffee Bean & Tea Leaf' 등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던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 'Coffee Bean' 부분은 커피 원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다.
- 이 사건 등록상표 'Coffee Bean Cantabile'과 선사용상표들은 외관(도형 유무, 글자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커피 빈 칸타빌레'로, 선사용상표는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 또는 '더 커피 빈'으로 불리므로 서로 다르다.
-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 없는 공통 부분(예: 'Coffee Bean')만으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표는 전체적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는 독점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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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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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레고 상표권자가 제약회사의 'LEGOCHEMPHARMA' 상표 등록이 자신의 저명상표와 유사하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가 개발한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원고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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