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7549특허법원 1심2011-04-13 선고검수완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7549 민사 사건(2011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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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The Coffee Bean & Tea Leaf'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 피고는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2008년 출원하여 2009년 등록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0년 8월 13일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미국 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 'Coffee Bean Cantabile'이 자신의 선사용상표 'The Coffee Bean & Tea Leaf' 등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던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 'Coffee Bean' 부분은 커피 원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다.
  • 이 사건 등록상표 'Coffee Bean Cantabile'과 선사용상표들은 외관(도형 유무, 글자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커피 빈 칸타빌레'로, 선사용상표는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 또는 '더 커피 빈'으로 불리므로 서로 다르다.
  •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 없는 공통 부분(예: 'Coffee Bean')만으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표는 전체적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는 독점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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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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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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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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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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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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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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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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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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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허185·특허법원·1999-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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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1심·각하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2789·특허법원·2020-11-26·1심·원고 승소

레고 상표권자가 제약회사의 'LEGOCHEMPHARMA' 상표 등록이 자신의 저명상표와 유사하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52436·서울고등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원고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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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2심·원고 패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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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 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부연) 【변론종결】2011. 3. 30.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0. 8. 13. 2009당27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8. 1. 25. / 2009. 9. 30. / (**** 생략)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 - 인스턴트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등(자세한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나. 선사용상표 1 1)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8. 3. 18. / 1999. 1. 19. / (**** 생략) 2) 표장 : 3)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 - 커피, 홍차 다. 선사용상표 2 1)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0. 11. 30. / 2002. 10. 7. / (**** 생략) 2) 표장 : 3)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 - 커피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는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7조 1항 4호, 9호, 10호, 11호, 12호에 각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각 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인 2009. 9. 1.경에 이미 수요자간에 ****의 상표나 사용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7조 1항 11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9호, 10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인 2008. 1. 25.경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에게 손해를 가할 부정한 목적을 갖고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 나. ****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7조 1항 9호 내지 11호, 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사용상표 1, 2와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선사용상표 1, 2가 비록 국내에서 선등록된 상표이기는 하지만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인 ‘Coffee Bean’의 식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와 결합된 도형의 자타상품의 식별력 때문에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식별력 없는 ‘Coffee Bean’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놓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나므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가 선사용상표 1, 2를 상표로 등록받아 장기간 사용하여 온 결과로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는 ‘Coffee Bean’ 부분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호칭됨으로써 나름대로의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등록 당시에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어서 등록 후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는 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2와 표장이 비유사하여 품질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7조 1항 9호 내지 11호, 12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7조 1항 9호 내지 11호, 1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각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 1, 2와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41조 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52조 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상표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용한 실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지표지로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로서 영문자 ‘Coffee Bean’과 ‘Cantabile’가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선사용상표 1은 로서 둥그런 원을 수평의 직선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누어서, 상부의 반원 안에는 커피 원두 즉, ‘Coffee Bean’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 반원 상단에는 ‘The Coffee Bean’이라는 이탤릭체의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의 반원 안에는 찻잎 즉, ‘Tea Leaf’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 반원 하단에는 ‘& Tea Leaf’라는 이탤릭체의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다. 선사용상표 2는 로서 선사용상표 1과 똑같은 표장이 좌측에 놓여져 있고, 그 우측에는 이탤릭체의 영문자 ‘The Coffee Bean’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를 놓고 서로 대비하여 보면, 각 상표들은 도형의 유무와 형태 등에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된 부분의 한글발음에 의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 빈 칸타빌레’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용상표 1은 도형 부분을 제외한 영문자 부분의 한글발음인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용상표 2는 영문자로 크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의 한글발음에 따라서 ‘더 커피 빈’으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위 각 상표들의 호칭과 관련해서, 선사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커피 빈’으로 널리 알려져 약칭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 또한 ‘커피 빈’으로 호칭될 수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선사용상표 1, 2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칭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서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가 규정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의 주장대로 ‘Coffee Bean’으로 위 각 상표들이 약칭되고 그에 따라 호칭이 유사하거나 같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상표들이 ‘Coffee Bean’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약칭되는 부분인 ‘Coffee Bean’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별하는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기능하여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 1, 2는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문자부분을 도형부분과 분리해서 호칭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도형과 문자부분을 분리하여 약칭하더라도 선사용상표 1은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2는 ‘더 커피 빈’으로 호칭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사용상표 1, 2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냥 ‘커피 빈’으로 인식되고 호칭되기 위해서는 ‘커피 빈’ 부분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사용상표 1은 지정상품이 커피, 홍차, 선사용상표 2는 지정상품이 커피로서 선사용상표 1, 2의 표장에서 ‘Coffee Bean’은 각 해당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Coffee Bean’ 부분만으로 선사용상표 1, 2를 약칭한다 할지라도, 원재료 표시에 그치는 ‘Coffee Bean’이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요부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의 호칭의 유사를 주장하는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는 다시, 선사용상표 1, 2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용되어온 결과 ‘Coffee Bean’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별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지표지로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선사용상표 1, 2를 사용하는 매장이 국내에서는 2001. 5. 10. 청담점을 1호점으로 하여 시작된 사실은 ****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선사용상표 1, 2는 그 출원 당시인 1998년도와 2000년도에는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사용상표 1, 2에서 기술적 표장인 ‘Coffee Bean’ 부분이 선사용상표 1, 2의 등록 당시에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선사용상표 1, 2가 국내에서 상표 등록된 이후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Coffee Bean’이라고 하면 곧 ****의 선사용상표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Coffee Bean’ 부분은 선사용상표 1, 2가 등록결정될 당시에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므로 비록 등록 후에 식별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선사용상표 1, 2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는 마지막으로 선사용상표 1, 2는 상표법 7조 1항 11호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 내지는 같은 항 12호의 주지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 위 주장이 선사용상표 1, 2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통 부분인 ‘Coffee Bean’이 유사하므로 위 각 상표가 유사하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1, 2에서 ‘Coffee Bean’ 부분이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가 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의 위 주장이 ****8호증에 의하여 미국에서 등록된 상표로 인정되는 ‘THE COFFEE BEAN’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미국에서 주지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주지상표인 ‘THE COFFEE BEAN’과 유사하여 상표법 7조 1항 9호, 11호, 1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가 제출한 ‘****6 내지 4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미국에서 선등록한 상표들이 ‘THE COFFEE BEAN’과 선사용상표 1, 2를 비롯해서 다수 개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하여 온 표장은 ‘THE COFFEE BEAN’이 아니라 선사용상표 1 또는 2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Coffee Bean’이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가 아니므로 그 부분만으로는 분리되어 약칭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각 상표는 호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념의 대비 선사용상표 1은 커피 원두와 찻잎, 선사용상표 2는 커피 원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커피 원두와 칸타빌레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커피 원두 그 자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통점만으로는 위 각 상표의 관념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비결과 선사용상표 1, 2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2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7조 1항 9호 내지 11호,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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