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허6691특허법원 1심2001-05-24 선고검수완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0허6691 민사 사건(2001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용 구두 발등 부분에 금속 장식(가호 표장)을 부착해 판매했다.
  • 피고는 버클과 리본 모양의 등록상표를 구두 앞쪽에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의 금속 장식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비슷하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두에 부착한 금속 장식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다. 쟁점은 원고의 금속 장식이 단순한 장식인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장식이 상품 출처 표시 기능도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와 장식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장식이라도 상품 출처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면 상표로 본다.
  • 원고의 금속 장식은 구두 발등에 부착되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두 표장이 외관상 매우 비슷하고, 같은 종류 상품에 함께 사용되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속 장식이 단순 장식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구두 판매 환경과 소비자 구매 행태를 고려할 때, 구두 외부 장식이 상품 출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 입체 상표 도입 이전 등록된 평면 상표도 입체 표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구두에 단순 장식으로 붙인 금속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봤다. 이에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2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48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4230·특허법원·2009-06-26·1심·기각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원고 승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49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2심·원고 패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두에 사용된 (가)호 표장이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3]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엘칸토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 고】 살바토레 페르라가모 이탈리아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0. 8. 26. 2000당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표.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1) 구성; , (2) 등록번호;(등록번호 생략), (3)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1988. 6. 13./1989. 8. 2./1999. 7. 13. (4) 지정상품;가죽신, 골프화, 단화, 샌달, 슬리퍼, 장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 우산(제18류) (5) 상표권자;피고 나. 원고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특허심판원 2000당544호) (1) 청구원인 " "와 같이 구성되고 "여성용 단화" 등에 사용되는 원고의 표장(이하 '(가)호 표장'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전히 미적인 상품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결과;2000. 8. 26. 심판청구 기각. (3)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버클모양의 끝이 둥근 직사각형과 이를 양쪽에서 연결하는 리본모양의 띠로 구성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견하여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가)호 표장이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시즌별 제품 카탈로그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두 앞쪽에 부착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일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구두 앞쪽 상단에 부착된 (가)호 표장이 전적으로 장식적인 기능만을 할 뿐 수요자 및 거래자가 (가)호 표장을 보고 상품출처에 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이 동종상품인 신발류에 함께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호 표장은 입체도형장식으로서 의장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평면도형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천적으로 유사대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호 표장은 이미 공지된 의장에 유사한 장식고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두 상표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으며, 입체표장인 (가)호 표장은 구두업계의 주지·저명상표인 "ELCANTO"가 안창에 표기된 실제품에 보조 장식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되어 있고, 원고의 도형 상표인 " "가 (가)호 표장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 상황에서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고급구두는 전부 상표별 또는 제조업체별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는 상품 구매시 원고와 피고의 제품간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 (가)호 표장은 " "형의 금속제 장식에 입체리본이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금속제 장식에 원고의 영문상호를 로고화한 " "라는 도안이 음각되어 있는바, (가)호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 볼 때 입체리본이 결합된 금속장식이 그 음각된 글자와 분리되어 인식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면 위 입체리본이 결합된 금속제 장식의 사시도에 해당하는 모양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도이므로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 (2) 원고가 (가)호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가)호 표장이 주로 구두의 발등 부분에 부착되어 사용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두의 경우에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표를 가진 구두를 제조·판매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안창이나 바닥에 부착된 상표를 제3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두 제조업체들이, 구두의 외부에 부착한 장식이나 무늬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두의 외부에 부착된 장식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거나 오랫동안 구두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두제품에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장식과 같은 모양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양끝에 세로로 기다랗게 "一"자 모양의 구멍을 만들고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된 네모형의 버클에 리본을 일체로 결합한 독창적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의장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에 구체적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지 여부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참조), (가)호 표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 사실 갑 제2, 4, 5, 9호증, 을 제1, 7, 9, 3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5, 6,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9, 12, 을 제25호증의 1, 2, 4, 5, 8,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3호증의 1 내지 9,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 내지 4, 8, 14, 25, 28, 을 제39호증의 1, 2, 3, 을 제48호증, 을 제49호증의 1, 2, 을 제50호증의 1, 2,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3호증의 1, 2, 을 제58, 59, 61, 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00년 초경 구두의 안창 표면에 원고의 상호인 "ELCANTO"라는 문자를 부착하고, 구두의 발등 부분에는 (가)호 표장을 부착한 여성용 구두를 제조하여 원고의 직영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가격은 한 켤레에 10만 원 이상이었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비자들 사이에 "바라(VARA)"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피고의 대표적 상표 중의 하나로서, 피고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가)호 표장이 부착된 것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격은 한 켤레에 225,000∼350,000원 정도이다. 원고와 (주)엔트랙이 공동으로 출자한 "ELCYBER"라는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원고의 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여러 상표의 구두를 판매하고 있으며, 위 쇼핑몰에 원고는 이와 별도로 위 쇼핑몰의 상호를 상표로 하는 구두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공급하고 있다. 원고를 포함한 엘칸토 그룹에는 (주)브랑누아, (주)무크가 있고, 위 상호를 상표로 하는 구두 및 다른 상표의 구두들도 엘사이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원고 제품의 매출액은 1999년 4,771,000원, 2000년 18,660,000원으로 전체 매출의 0.018∼0.021% 정도이다. ③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하이야트호텔, 롯데백화점 본점과 부산점, 대백프라자(대구)에 걸쳐 있는데, 위 판매점 외에서도 다른 수입업자들이 외국에서 피고의 구두 제품을 병행수입의 방식으로 직접 수입하여 다른 구두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④ 신세계백화점 쇼핑몰 등 여러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PRADA, GUCCI, CARTIER, CHANEL, 피고 등을 비롯한 여러 외국 상표의 구두 제품들이 국내 업체의 구두와 함께 진열 판매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카탈로그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구두의 외관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그 구두 안창에 부착된 상표의 모습을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⑤ Pierre Cardin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국내업체가 라이센스 받아 생산·판매하기도 하고, Guy Laroche, Balenciaga 등 외국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에스콰이어, 금강제화의 판매점에서 진열·판매되고 있으며, 위 판매점에서는 자신의 상호상표 외에 다른 상표를 구두 안창 바닥에 부착한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원고도 'MIDAS', 'Eintense' 라는 큰 글자로 된 상표를 구두 안창 표면에 부착하고, 그 옆 또는 구두 안쪽 면에 작은 글자로 'ELCANTO'라는 상호를 부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구두 제품의 경우에는 직영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그 제조업체의 상호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유명 제화업체의 판매점에서도 상호상표 외에 여러 종류의 상표가 부착된 구두 및 외국의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함께 진열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도 지정 판매점 외에 다른 판매점에서도 병행수입을 통하여 반입된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구두의 경우에도 아직 그 매출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업체의 제품들이 함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화업체의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출처를 특정 제화업체로만 여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제품과 (가)호 표장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격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점, 피고가 생산하는 구두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구두와 같이 유명제화업체에서 제조하는 구두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그 제조업체 보다는 구두 자체의 디자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제화업체들이 특정 제화업체에 제품이라는 것이 구두의 외관에도 나타나도록 구두에 부착되는 장식 자체를 자신들이 개발한 로고 형태의 상표로 만들어 눈에 띄기 쉽게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구두 판매점에 진열된 제품을 보는 수요자로서는 구두 안창에 부착된 상표뿐만 아니라 구두의 외관 및 장식에 의하여 그 출처를 인식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외관에서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달리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 사이에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 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입체상표가 도입되기 이전에 출원·등록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입체 표장인 (가)호 표장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5355호)에 의하여 입체상표의 등록이 처음으로 허용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는 평면도형상표와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입체표장에 대하여 평면도형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의 시행일 이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개정 상표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외관에서 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5) 소 결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동일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최정열 강기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