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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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0허6691 민사 사건(2001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용 구두 발등 부분에 금속 장식(가호 표장)을 부착해 판매했다.
- 피고는 버클과 리본 모양의 등록상표를 구두 앞쪽에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의 금속 장식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비슷하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두에 부착한 금속 장식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다. 쟁점은 원고의 금속 장식이 단순한 장식인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장식이 상품 출처 표시 기능도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와 장식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장식이라도 상품 출처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면 상표로 본다.
- 원고의 금속 장식은 구두 발등에 부착되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두 표장이 외관상 매우 비슷하고, 같은 종류 상품에 함께 사용되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속 장식이 단순 장식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구두 판매 환경과 소비자 구매 행태를 고려할 때, 구두 외부 장식이 상품 출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 입체 상표 도입 이전 등록된 평면 상표도 입체 표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구두에 단순 장식으로 붙인 금속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봤다. 이에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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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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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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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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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두에 사용된 (가)호 표장이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3]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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