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7712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07년부터 'FAIRMONT' 호텔을 운영하며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았고, 1991년에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FAIRMONT'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1일에 'Fairmont' 상표를 의류 등(25류)에 출원하여 2017년 5월 2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12일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2018년 7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호텔업에서 사용하는 'FAIRMONT'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등록하자 원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심결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록무효를 인정하고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는 출원일 무렵 북미 등 외국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 피고의 상표 'Fairmont'는 원고의 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페어몬트'로 동일하게 발음되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 상표의 지정상품(의류, 모자 등)은 원고가 호텔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정목적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호텔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등록한 경우, 호텔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2019-02-25
- [지재] 영원아웃도어 'Fairmont' 상표 등록 무효2019-03-01
해석·평가특허법원은 영원아웃도어의 'Fairmont' 상표가 페어몬트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호칭이 유사하고,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등록상표를 미국 도시 이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지정상품이 호텔업 및 관련 상품과 수요층이 중복되어 출처 오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