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허7712특허법원 1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7712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07년부터 'FAIRMONT' 호텔을 운영하며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았고, 1991년에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FAIRMONT'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1일에 'Fairmont' 상표를 의류 등(25류)에 출원하여 2017년 5월 2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12일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2018년 7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호텔업에서 사용하는 'FAIRMONT'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등록하자 원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심결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록무효를 인정하고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는 출원일 무렵 북미 등 외국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 피고의 상표 'Fairmont'는 원고의 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페어몬트'로 동일하게 발음되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 상표의 지정상품(의류, 모자 등)은 원고가 호텔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정목적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호텔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등록한 경우, 호텔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허87·특허법원·2018-12-07·1심·원고 승소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0227·특허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35782·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4257·서울고등법원·1987-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2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페어몬트 호텔 매니지먼트 엘.피.(Fairmont Hotel Management L.P.)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은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7. 2017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2015. 12. 11./ 2017. 4. 25./ 2017. 5.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유니폼, 아노락, 리어타드 및 타이즈,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신발, 스포츠의류, 겉옷, 팬츠, 속옷, 방한용 마스크(의류), 점퍼, 티셔츠, 스타킹, 양말, 목도리, 스카프,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모자, 의복용 벨트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7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 1991. 3. 28./ 1992. 8. 4./ 2013. 1. 29.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호텔업 다.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통틀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원고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당1774)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7. 27.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에 경제적 견련 관계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및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 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텔업 등에 관한 원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는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명성 및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등 참조). 나.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인지도 1) 인정 사실 갑 제3 내지 29, 37, 42 내지 4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airmont는 1831년부터 1894년까지 생존하였던 광업자이자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소외인의 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호텔을 지으면서 그들의 성(Family name)인 Fair에서 만든 조어로서, 1907년경부터 호텔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국제적인 호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캘거리, 두바이, 런던, 몬트리얼 및 상하이에 지사를 두고 있고, 워싱턴 디씨, 로스엔젤레스,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홍콩, 모스크바 등에 해외 영업부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미국에서, ①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3()에 대하여 1974. 4. 23., 선사용서비스표 1-1()에 대하여 1974. 4. 30. 각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고, ② 셔츠,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사용상표 1-3()에 대하여 2014. 1. 14. 상표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호텔과 콘도 건립 및 운영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북미 지역을 벗어나 2002년 두바이에 호텔을 건립한 이후 유럽 각국, 중국, 인도, 이집트, 케냐,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에 77개의 호텔과 리조트(별지 1 참조)를 보유하고 있고, “FAIRMONT HERITAGE PLACE”와 “FAIRMONT RESIDENCES”라는 명칭의 콘도 및 고급 주거지 사업 등도 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고 있고, 86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약 110년 동안 호텔업 등을 영위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수상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원고가 운영하는 페어몬트 호텔은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어 왔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온라인 웹사이트(www.fairmont.com)를 개설하여 호텔 예약업무 및 호텔 등에 대한 홍보를 직접 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다양한 홍보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그중 2007. 12. 11.경 업로드된 원고의 호텔과 리조트에 관한 홍보동영상은 2016. 10. 25.을 기준으로 1,802,571회 시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원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터에 ‘Fairmont Hotels(페어몬트 호텔스)’로 계정 등록을 하여 호텔과 리조트에 관한 정보 및 소식을 알리고 있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Fairmont Hotels and Resorts’로 각 계정 등록을 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과 관련한 각종 영상을 올리고, 행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사) 지난 수십 년간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보리스 옐친 등 각국의 정치인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부부, 찰스 영국 황태자 부부, 스웨덴 국왕 부부 등 왕족들, 빌 게이츠 등 기업인, 스티븐 스필버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등 영화감독 및 배우, 가수 등이 세계 각지에서 운영 중인 페어몬트(Fairmont) 호텔에 투숙하였다. 아) 페어몬트 호텔은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되었는데, ① Fairmont San Francisco 호텔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1958년 개봉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 1983년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서든 임팩트’, 1994년 개봉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주니어’, 1996년 개봉한 숀 코네리,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더 락(The Rock)’이 있고, ② Fairmont Winnipeg 호텔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2004년 개봉한 리차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Shall we dance’가 있으며, ③ Fairmont Le Manoir Richelieu 호텔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2003년 개봉한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머나먼 사랑(Beyond Borders)’이 있고, ④ Fairmont Le Chateau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1996년 개봉한 크리스 오도넬, 산드라 블록 주연의 ‘러브 앤 워(In Love and War)’가 있다. 자) 원고는 1999. 7.경부터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부착한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을 원고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호텔 내 매장(Fairmont store)에서 판매해 왔고, 2007년경부터는 온라인 스토어(www.fairmontstore.com)를 개설하여 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위 제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영문자 ‘fairmon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사용서비스표 1-1은 명조체의 영어 대문자, 선사용서비스표 1-2는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선사용상표 1-3은 명조체의 영어 대문자로 각 구성되어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2는 첫 글자인 대문자 F를 나머지 글자들에 비해 크고 과장된 곡선으로 처리한 것 외에는 소문자 필기체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사용서비스표 3은 선사용서비스표 2와 동일한 문자 표장에 장식적 문양의 도안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페어몬트’ 내지 ‘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미국의 도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라.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2 내지 35,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함으로써,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과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이력,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경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반면 피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원고가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선사용상표 1-3의 지정상품으로 원고가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 또한 유명 호텔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브랜드와 연계하여 의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는 점, 실제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W 호텔, Rits Carton 호텔, Four Seasons 호텔, Grand Hyatt 호텔에서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호텔의 표장이 부착된 샤워가운, 모자, 티셔츠, 바지 등을 판매해 오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워커힐이나 신라 호텔 등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권자가 상품류 제25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서비스업인 호텔업과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그 구성 및 외관이 유사한 데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은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서비스업(호텔업) 및 사용상품(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표기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원고 또는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표: 생략] [[별 지 2] 표: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나상훈 이지영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