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083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2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메리온'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상표는 2008년 6월 9일 등록되었다.
  • 피고는 OO지역에서 '아트'라는 상표로 각종 주방용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였다.
  • 피고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품을 광고하면서 각 상품 소개 웹페이지의 검색용 태그에 '메리온'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태그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태그를 모두 삭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메리온'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피고가 광고에 '메리온' 태그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태그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피고 상품을 원고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 피고는 자신의 상품 광고에서 '아트' 또는 '아트'라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가 피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었고, '메리온'은 검색용 태그로만 사용되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 피고가 사용한 '메리온' 태그는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씨체로 각 상품 소개 웹페이지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다른 검색용 태그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고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가 '메리온'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대한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도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피고의 태그 사용은 이러한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색용 태그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상품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승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원고 패소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3162·수원지방법원·2016-05-17·1심·각하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원고 승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52436·서울고등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원고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84527·서울고등법원·2007-02-14·2심·원고 일부 승소

'IASO'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1243·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4794·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가단2763·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가맹계약이 끝난 뒤 상호를 '****'로 바꾸고 기존 메뉴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가합상퍜권 침해괈지청구 등의 소201331083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경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준용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픸섘 담당변픸사 굀익성 변 띠 종 결2013. 5. 31. 판 결 선 고2013.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륔리씨 이라는 퍜장을 별지 목띝 괰재 윜품의 선위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 2 - 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2,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기초 사실1. 가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씁국에 소재한이하.X,Y( 사 띜부터륔리씨 이라는 퍜장의 도자괰류 윜품을 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Y ’)‘**’ 자이고 피고는 고양시에서아트 라는 상픸띜 각종 주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 는 자이다. 나사는. Y2008. 6. 9. ‘메리온**이라는 한관 퍜장으띜 뵄귀괈속윜 공괰 뵄귀괈속’, 윜 과일컵 뵄귀괈속윜 대윑 등을 지윕상품으띜 한 상퍜권 등띝 등띝번픸 윜픸,(****** , 이하 이 사건 등띝상퍜 을 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등띝상퍜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피고는아트 의공식핈페이지묏.‘**’(http://blog.daum.net/****** 에서 피고의 윜품을 광고하면서 각각의 상품 선위 웹http://cafe.naver.com/******art) 페이지에륔리씨 이라는 태그를 입뜥함으띜써 일묘 소뵄자들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서륔리씨 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피고의 핈페이지 또는 해당 웹페이지가 검색‘**’ 댘도띝 하씀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자 피고의 핈페이지에서, 위앀 같은 태그를 모덐 삭윜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1,3,4,51~3,6 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 3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퍜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1) 원고는 이 사건 등띝상퍜의 위용사용권자이다피고가 원고의 허락.①② 없이 무단으띜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으띜 댜륔‘** 리씨 이라는 태그를 입뜥한 행위는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을 그 지윕상품 또’, 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띜서 원고의 이 사건 등띝상퍜에 대한 위용사용,, 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륔리씨 퍜장에 대한 사.‘**’③ 용의 괈지를 구한다.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윕경쟁묩지법 에 근거한2)(‘’) 사용괈지청구 이 사건 등띝상퍜는 국내에 널리 인식댜 이른묔 주지성 있는 상퍜이다.① 피고가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으띜 댜륔리씨‘**’② 이라는 태그를 입뜥한 행위는 원고의 상품과 피동하게 하는 상품 출처 피동행위 부윕,( 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이자 이 사건 등띝상퍜의 식별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21), 행위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다목 띜서 부윕경쟁묩지법상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한(21), 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륔리씨 퍜장에 대한 사용의 괈지를 구한다.‘**’.③ 손해묰상청구3) 피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상퍜권 침해행위 묏 부윕경쟁행위띜 말미암아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는묔 우선 그 일부띜서만 원의 묰상을 구한,200 다. - 4 - 나 판단. 뤼윀 원고의 상퍜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1),, 의 등띝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퍜권을 침 해하는 행위가 댘나 타인의 등띝상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퍜의 본, 질윁인 괰능이라고 할 섘 있는 출처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퍜의 사용으띜 인식 댠 섘 없는 경우에는 등띝상퍜의 상퍜권을 침해한 행위띜 볼 섘 없고 그것이 상퍜띜, 서 사용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퍜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 등에 퍜시댜 위,( 쵘 크괰 등등띝상퍜의 주지 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앀 사용 경위 등을 종합,),. 하여 실윜 거래계에서 퍜시댜 퍜장이 상품의 식별퍜지띜서 사용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3. 29.2010 20044).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3,4,51~3,61, 2, 피고는 앞서 본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서 피고의 윜품을 광고하면서아트 또는‘**’ 라는 피고 자신의 등띝 상퍜를 사용함으띜써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art', 출처가 피고임을 분명히 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윜품과 관뜨하여 앞서 본, 검색용 태그 부분에 이 사건 등띝상퍜의 한관 퍜장을 괰재한 외에는 달리 이를 사용한 묔가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가 사용한 위 태그 문자는 다른 관자 크괰보, 다 작은 관씨체띜 각 상품 소개 웹페이지의 최하단에 위쵘하면서 다른 검색용 태그앀 같이 그 중 하나띜 열거댘어 있을 뿐이다. 위 인윕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상품의 출처를아트 띜 명묱하게 퍜시하고‘**’ 있는 윐 검색용 태그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 또는 유사한 퍜장을 핈페, 이지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윐 따라서 피고의 핈페이지에 윑속한 일묘 섘, - 5 - 요자들이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사의 상품이라고 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Y 괰 어뜤운 윐 괰타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사용하씀던 태양 검색용 태그가 퍜시댜,( 위쵘 관자 크괰 등 묏 위앀 같은 사용 태양에 뵄추어 추단댘는 피고의 사용 의도앀,) 사용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에 입뜥하는 묩, 법으띜 이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윜품의 출처가사인 것처,Y 럼 씤인케 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등띝상퍜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으므 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띝상퍜를 피고의 지윕상품에 관한 퍜장으띜 사용하씀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부윕경쟁묩지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의 당부에 관하여2), 보건대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타인의 상품과 피동을 하게 하는 의,21‘’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댜 타인의 상품퍜지앀 동일 또는 유사한 퍜지를 사용함으띜써 일묘섘요자나 거래자띜 하 여괈 당해 상품퍜지의 주체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묀윑한 관계가 있지 않을‘, 굌 라고 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는 상품퍜지의 주지성과 식별뜥의 윕도 퍜지의 유사 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묏 고객촵의 중복 등에 따른 경업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묩자의 악의 사용의·( 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4. 27.2006 8459 참조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핈페이지에서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윜품의 출처),, 가 피고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검색용 태그의 입뜥 외에는 피고의 핈페이지에 달 리 이 사건 등띝상퍜를 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 하에서라면 피고, - 6 - 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띜 이용하는 행위가 일묘 섘요자나 거래자띜 하여 괈 피고의 상품을사의 상품과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씤인 피동하게 할 만한 가Y, 능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피고의 위앀 같은 검색용 태그 사용 행위띜 말미암아 일묘 섘요자들, 이 포털사이트에서륔리씨 을 검색하여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윑속하게 댘는 일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 퍜시를, 분명히 함으띜써사의 상품과의 피동 가능성이 없는 이상 위앀 같은 태그 사용 행위Y, 만으띜 이 사건 등띝상퍜의 식별뜥이 약핔댜다거나 명성이 손상댜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한관 퍜장의 검색용 태그를 입뜥한 행위가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다목 상의 부21, 윕경쟁행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 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띜 입뜥한 행위3) 가 상퍜법상 침해괈지의 대상이 댘는 행위나 부윕경쟁묩지법상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씈지희 판사노연주 판사이유뵈 - 8 - 목 띝 공괰1. 그라탕괰2. 내열냄뵄3. 냄뵄4. 대윑5. 도자괰6. 뚝묰괰7. 뤸그컵8. 물병9. 설탕괰10. 세윜병11. 손윈구12. 섘윀통13. 쌀독14. 양념괰15. 양념병16. 우동괰17. 유리물병18. - 9 - 유리병19. 유리양념괰20. 유리찬통21. 잔22. 윑시23. 조리도구24. 찬괰25. 찬통26. 초장괰27. 티스푼28. 티포크29. 티포트 끝30..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