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이 끝난 뒤 상호를 '****'로 바꾸고 기존 메뉴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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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763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8월경부터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와 비빔밥 등의 식재료, 양념, 인테리어를 가맹점에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고, 2008년 11월경에는 서비스표를, 2011년 11월경에는 고릴라 그림 이미지를 각각 등록했다.
2012년 4월경 한 가맹점주가 원고와 3년짜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OO지역의 한 점포에서 '릴라밥집' 지점을 운영했는데, 식재료 단가 산정이 부당하게 높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6일경 계약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원고에게 도달했다.
그 가맹점주는 2012년 9월 18일경 점포 상호를 '고릴라 돈까스'로 바꾸고, 기존 간판·메뉴판·인테리어에서 상호 표시와 고릴라 그림의 형태만 조금 바꾼 채 기존 메뉴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피고는 가맹점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점포 운영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고, 2012년 12월 20일경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2013년 1월 11일경 영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쓰고 이미지를 변형해 쓰면서 인테리어와 메뉴, 조리법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며 사용금지와 영업 폐지,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이미지, 조리법 등을 피고가 무단 사용했다며 사용금지와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상호가 피고의 영업 시작 무렵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표·저작권·계약상 권리 침해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그 상호나 표지가 국내 또는 일정 지역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직접 운영한 점포를 포함해 울산·부산 지역에 가맹점 8개를 두고 언론에 소개된 사실, 식자재 공급금액과 매출 규모 등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 2013년 1월경에 '릴라밥집' 상호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알려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서비스표를 썼는지는 광고·간판·거래서류 등에 표시했는지,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물건에 표시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원고가 내세운 서비스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맹계약상 권리 침해 주장 모두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사용금지와 영업 폐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 상호나 서비스표를 보호받으려면 실제로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맹점 수나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도 영업을 시작한 시점에 그 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표권·저작권·계약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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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2763 손해배상(기)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1.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 내 ‘C’ 영업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유사 상호, 상
표 및 표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목록 기재 식품을 판매 또는 반포하여서
는 아니되고, 위 장소에서 운영하는 ‘C’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며, 원고에게 7,500만 원
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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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치즈돈가스, 양념비빕
밥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와 양념 등과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등을 가맹점에 전수하
여 주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8. 11. 12. 별지 2 목록 기재 서비스표(이
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받은 등록서비스표권자이자, 2011. 11. 15. 같은
목록 기재 고릴라 그림(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을 미술저작물로 등록받은 저작
권자이다.
나. D은 2012. 4. 7. 원고와 사이에 D이 ****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을 운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음식점을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2. 9. 6.경 원고에게 식재료 단가 산출이 부당하게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프랜차이
즈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은 2012. 9. 18.경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에서 ‘****
까스’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내외부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 등에서 상호의 표시, 고릴
라 그림의 형태만을 변경한 후 위 장소에서 기존의 메뉴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D에 대하여 합계 2억 1,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
는데, D의 제안으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과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12. 20.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F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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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전임차이자 D의 처인 E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고, 2013. 1. 11. ‘****’의 영업자를 E에
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D이 그 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에
게 ‘**** 삼산점’을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인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이미지를 조금 변형한 후 내.외부
인테리어 및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가격과 음식조리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
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표시의 참칭,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표시의 참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상
표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
에도 해당하며, D의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에 가담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계약상 권리
를 침해한 것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의 상호, 상표 및 표장 등
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목록 기재 식품을 판매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장소에서 운영하는 ‘C’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
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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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
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
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위
와 같은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
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
이면 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 또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 15, 16,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과 관련하여 **** 및 부
산지역 내에 원고가 직접 운영한 점포를 포함하여 8개의 가맹점이 있는 사실, 신문 등
언론매체에 원고 및 ‘****’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 본
점의 2012. 5.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8개 점포에 대한 식자재 공급금액이 합계
164,973,365원인 사실, 원고의 2012년도 매출세금계산서상 원고가 직접 운영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점포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6,451,611원인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2013. 1.경
에 원고의 ‘****’이라는 상호 및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경
쟁방지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표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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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
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
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
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
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
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
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참조), 상표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전
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
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1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그의 상호인 ‘****’를 이 사건 점포의 외부 간판,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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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은 ‘릴라’라는 단어 위에 영문으로 ‘RILLA’가 기재된 것이고, 위 영문은 ‘릴라’를 영
어 발음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는 점, ② 한편, ‘릴라’는 두음절의 단어이고, 피고가 사용한 ‘****’는 6음절
로서 ’고릴라‘와 ’돈까스‘라는 보통명사 두 개를 결합한 단어이므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확연히 다른 점, ③ ’****‘에는 ’고릴라‘ 외에 호칭과 관념이 전혀 다른 ‘돈까
스’ 부분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 관념 역시 서로 상이한 점, ④ ’고릴라‘만이 피
고 상호의 요부라고 하더라도 ’릴라‘라는 단어에서 ’고릴라‘가 곧바로 연상된다고 볼 만
한 근거가 없고, ’릴라‘라는 두 음절이 포함된 단어에는 ’게릴라‘, ’데릴라‘, ’릴라당‘, ’쿠
마릴라‘ 등 여러 가지 단어가 검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과 피
고가 사용한 ’****‘는 외관, 칭호, 관념상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피고가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 상호를 광고.정가표.거래서
류.간판 또는 표찰, 그 점포 내의 물건 등에 전시 및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법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고,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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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이미지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권자로 등
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의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
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원고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이미지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
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이
미지에 어떠한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화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도 과연 어떤 점에
서 창작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저작권법 위반 주장도 이
유 없다.
3) 또한, 설령, 이 사건 이미지에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한 그림에 등장하는 고릴라는 이 사건 이미지에 등장하는 고릴라와 그 앞발의 형
상만이 다소 유사할 뿐 명암, 얼굴 및 몸통과 뒷발의 형상, 전체적인 윤곽, 자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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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모두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사용한 고릴라 그림과 이 사건 이미지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법 위반 주장은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D이 원고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4. 원고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상호, 그림 등이 원고의 각종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가 2013. 2. 26. 기존 ‘****’의 상호를 ‘C’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 영업 당시에 있었던 고릴라 그림, 해바라기
그림 등을 모두 제거하였고, 새롭게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상호 및 인테리어 등을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의 ‘****’ 표장 및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금지청구는 이유
1)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조리법, 인테리어 등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 원고의 조리법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테리어 등을
무단사용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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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별지 1 목록
상호 및 상표: C
표장: 고릴라 그림, 수제왕 돈까스, 치즈 돈까스, 비빔밥이 표시되어 있는 ****까
스 외부 벽간판, 외부 입간판, 고릴라가 그려져 있는 영업장소 외부 차양(어닝),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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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려져 있는 영업장 내 캐릭터 그림판, 위 영업장소 내 벽화(해바라기 및 고릴라가
들어가 있는), 위 영업장소 내 설치된 벽걸이 메뉴판 및 비치된 이동식 메뉴판, 위 영
업장소 내부 인테리어 일체
상호, 상표, 표장을 이용한 식품: 왕돈까스, 치즈돈까스, 손맛가득비빔밥 (끝)
별지 2 목록
1.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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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177125호/2007. 5. 17./2008. 11. 12.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
업, 극장식주점업 등
2. 미술저작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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