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01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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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549354 민사 사건(201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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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H는 프랑스 법인으로 '****' 브랜드 핸드백을 생산하고, 원고 H코리아는 국내 독점 판매사이다.
  • 원고들의 켈리백은 1956년부터, 버킨백은 1984년부터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 '****' 등)을 부착한 핸드백을 인조가죽으로 10~20만원대에 생산·판매했다.
  • 피고 ****의 매출액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82억 원, 피고 ****의 매출액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1.9억 원에 이른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차목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명품 핸드백(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당하고, 제품을 폐기하며,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 제품의 형태(윗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재 잠금장치 등)가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 켈리백은 1956년부터, 버킨백은 1984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원고 H의 아틀리에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서만 소량 생산되어 고품질을 유지해 왔다.
  •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원고들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등 국내에서 핸드백 상품과 관련하여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원고들 제품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생산·판매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상품의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차별적으로 사용되어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그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가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없더라도 상품의 형태가 특정 출처를 연상시킬 정도로 인식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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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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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부윕경쟁행위괈지 등 청구의 소2015549354 원 고1. H ****2. H 피 고굀1. **** 씤2. **** 변 띠 종 결2016. 5. 4. 판 결 선 고2016. 6. 1. 주 문 피고들은1. , 가 별지목띝 퍜시 각 윜품을 윜조 판매 양도 위시 섘입 섘출하여서는 아니 댘. 1 , , , , , 고, 나 피고들의 공장 사무실 매장 씁업소 창고에 보관 위시 중인 별지목띝 퍜시 . , , , , 1 ᆞ 각 윜품을 폐괰하고, - 2 - 다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 H 50,000,000 , H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50,000,0002015. 8. 26.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은 프랑스 파리에 본윐을 덐고 H (‘H’) 라는 상픸띜 핸드묱 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프랑스공핔국 법인이고 원“****”, , ᆞ 고 **** 이하 원고 코리아 라 한다 는 년부터 원고 가 생산하는 H(‘H’) 1997H 윜품을 국내에 독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굀은 채니 더 디자인 스튜디씤 라는 상픸앀 **** 라는 봌랜드띜 ****‘’‘’ 여성용 핸드묱 의류 등 패션 관뜨 윜품들을 윜작 판매하는 사업을 운씁하고 있고 피, , ᆞ 고 씤은 패션 매장인 **** **** 의 대퍜자이다****‘’. 나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윜품 . ᆞ 원고 코리아는 원고 가 생산하는 별지목띝 퍜시 각 윜품 이하 원고들 윜품 HH2 (‘’ - 3 - 이라 한다 을 국내에서 독윐 판매해 씤고 있는데 별지목띝 윜 항 퍜시 윜품은 유명 ), 2 1 묰우씀던 그뜈이스 켈리가 빨간색 악어가죽으띜 댜 커다란 사이즈의 위 (Grace Kelly) 윜품으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년 무뜵 라이프잡지의 퍜지에 실리면서 1956(Life) 켈리묱 이라는 이름으띜 불리게 댘었고 이하 켈리묱 이라 한다별지목‘Kelly Bag()’(‘’), 2 띝 윜 항 퍜시 윜품은 년 무뜵 씁국의 모델 겸 묰우씀던 윜인 버킨21984(Jane Birkin) 을 위해 윜작댜 것으띜서 윜인 버킨이 이를 사용하면서 버킨묱 이라는 이, ‘Birkin Bag()’ 름으띜 불리게 댘었다 이하 버킨묱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윜품 . ᆞ 피고 굀은 원고들 윜품과 유사한 픕태의 핸드묱으띜서 위면에 자신이 창작한 **** ****(), ****(), 등의 도안 이하 이 사건 도안 이라 한다 이 부착댜 (‘’) 별지목띝 퍜시 각 윜품 이하 피고들 윜품 이라 한다 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피고 1 (‘’), ᆞ 씤은 위 **** **** 에서 피고들 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거나 명묱히 다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윜내지 픸, 1, 2, 4 7, 25【】 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 ), 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2. 피고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댜 상품 핸드묱 의 퍜지인 켈리묱 묏 버킨묱의 각 픕태앀 () 동일 유사한 픕태의 피고들 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 윜품과 피동하게 , ᆞᆞ 하는 행위띜서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윕경쟁묩지법 이라 (‘’ 한다 윜 조 윜 픸 가 목이 윕한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들 윜품의 식별뜥이) 21( ), 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띜서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다 목이 윕한 부윕경쟁행21( ) - 4 - 위에 해당한다 딐한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턬자나 노뜥으띜 만. , 들어진 성과인 켈리묱과 버킨묱의 픕태를 공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묘하는 묩법으띜 자신의 씁업을 위하여 무단으띜 사용함으띜써 원고들의 경윜윁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띜서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이 윕한 부윕경쟁행위 딐는 민법상 21( )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의 부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3. 21 ( ) 가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국내에 널리 인식댜 상품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윁용 법리 1) 상품의 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픸댘지 않는 한 원쵙윁으띜 이를 모묩하여 윜작하는 것이 허용댘며 다만 씈외윁으띜 어떤 상품의 픕태가 장괰간, 의 계속윁 독윐윁 묰타윁 사용이나 지속윁인 선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픕태가 갖는 ᆞᆞ 차별윁 특징이 거래자 딐는 섘요자에게 특윕한 품질을 가지는 특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윕도띜 프윀하게 개별핔댜 경우에만 부차윁으띜 자타상품의 식별뜥을 가지게 댘고 이러한 경우 뵄띜소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 소윕의 괰타 타인의 상21( )‘ 품임을 퍜시한 퍜지 에 해당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픸를 묛을 섘 있다 대법원 ‘(2001. 선고 다판결 등 참조10. 12. 2001 44925 ).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퍜시한 퍜지가 국내에 21( ) 널리 인식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괰간 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 , , , 실윕 묏 사회통념상 객관윁으띜 널리 알뜤음느냐의 여부 등이 괰준이 댜다 대법원 ( 자 마결윕 등 참조1997. 2. 5. 96 364 ). 위 법리에 따른 판단 2) - 5 -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 3, 11, 19, 20, 6, 7, 13, 22 씁상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윜품의 픕태는 장괰, 간에 걸쳐 원고들 윜품에 계속윁 독윐윁 묰타윁으띜 사용댨으띜써 그 상품픕태가 갖ᆞᆞ 는 차별윁 특징 위면부앀 촡면부의 모양 손잡이앀 몸체 덮개의 픕태 벨트 모양의 가(, , 죽끈과 괈속재 잠괈장쵘 등이 함께 어우러윸 독특한 디자인윁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 일묘 섘요자들에게 특윕 상품 출처띜서의 식별뜥을 갖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서 핸드묱 상품과 관뜨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켈리묱은 년 무뜵 버킨묱은 년 무뜵 각각 세계윁으띜 널리 알뜤지 1956, 1984○ 괰 시작한 이후 프재굌지 앞서 본 것과 같은 독특한 디자인윁 특징을 그대띜 유지해 씤고 있다. 원고들 윜품은 원고 의 아틀리에 H(atelier)○ 1) 에서 섙뜨댜 장인들에 의해서만 소량 생산하여 그 품질을 유지해 씤고 있고 고괉 명품 핸드묱 중에서도 가장 고가 국, ( 내 소뵄자가격 만 원 이상 에 속한다 국내 유명 연씈인들이 원고들 윜품을 들고 1,000). 있는 모습이 핔윜가 댘어 여러 언띠매체를 통해 괰사핔댘괰도 하씀다 그 괰사들에서도 ( 원고들 윜품을 켈리묱버킨묱 으띜 부르고 있다““, ““). 원고들 윜품의 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원고들 윜품을 구매하괰 위 ○ 해서는 대괰자 명단에 씤르고도 년 이상 괰다뜤야 하는 상황이다경 프대묱1. 2011. 1. 핔윐 대구윐 개윐을 괰념하여 공괉댜 버킨묱 여 개는 하루 만에 모덐 판매댘괰도 하30 씀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원고들 윜품이 돈을 가지고도 구하괰 힘든 명품 등으띜 . ”“ 소개댘괰도 하씀다. 1) 작가들의 작업실을 뜻하는 프랑스어 - 6 - 원고 는 위 세계 여 개의 직씁윐과 괰타 판매망을 통하여 원고들 윜품 H200○ 을 포함한 핸드묱을 판매하고 있고 원고 코리아는 년부터 원고 가 생산한 핸, H1997H 드묱을 국내에서 판매하괰 시작하여 프재 신라픸텔 갤러리아묱핔윐 압구윕윐프대묱, (), 핔윐 본윐 코엑스윐 대구윐신세계묱핔윐 본윐 강남윐 부산센텀윐롯데월드타워 (, , ), (, , ), 에뵄뉴엘윐 등에 직씁윐을 설쵘하여 원고들 윜품을 포함한 핸드묱을 판매하고 있다. 년부터 년굌지 원고들의 국내 매출액은 약 억 원년은 약 억 200720153,122(2015545 원국내 광고뵄 지출액은 약 억 원년은 약 억 원 이다), 128(201522). ○ 피고들은 원고들 윜품과 동일 유사한 픕태의 다른 핸드묱 윜품들이 국내외에ᆞ 서 판매댘고 있음을 근거띜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원고들에 의해 독윐윁 묰타윁으띜 ᆞ 사용댜 것이 아니고 이른묔 공공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 Public Domain)公共領域 장하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핸드묱 윜품들 을 윜픸증 이 원고들 윜품, (6, 7, 13, 22) 의 픕태가 국내에 널리 인식댘괰 이위에 국내에 출시댘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피고들 윜품의 픕태가 원고들 상품퍜지앀 동일 유사하여 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ᆞ 윁용 법리 1)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 소윕의 타인의 상품과 피동하게 하는 행위 21( )‘’ 에는 프실윁으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동을 초래할 우뜤가 있는 행위도 포함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퍜지의 주지성과 식별뜥의 , 윕도 퍜지의 유사 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묏 고객촵의 중복 등으띜 인한 경업, , ,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묩자의 악의 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 () ᆞ 한다 따라서 뵄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 , , - 7 - 구체윁 사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피동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 도 구매자띜부터 상품을 양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윜 자가 그 상, 3 품에 부착댜 상품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피동할 우뜤가 있는 등 일묘 섘요자의 관 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피동의 우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 21( ) 소윕의 타인의 상품과 피동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12. 12. 13. 도판결 등 참조2011 6797 ). 위 법리에 따른 판단 2)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딐 12, 17, 1 5, 9, 10, 24 는 씁상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윜품은 뵄띝 원고, 들 윜품과 그 픕태에 있어서 유사하괰는 하나 그 구매자는 물띠이고 윜 자에게도 원고3 들 윜품과 동일한 출처띜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 원고들 윜품과 피고들 윜품은 품질 원고들 윜품은 천연가죽 피고들 윜품은 (, 인조가죽가격 원고들 윜품은 만 원 이상 피고들 윜품은 만 원대판매 장), (1,000, 10~20), 소 묩법 원고들 윜품은 묱핔윐 명품관의 직씁윐 등 피고들 윜품은 편집매장(, ᆞ 2) 이나 씨 라인쇼핑몰 등주고객촵 원고들 윜품은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픸하는 부유촵 피고들 ), (, 윜품은 귀여운 디자인과 핔뜤한 색감을 선픸하는 윊은 촵 에 있어서 핕연히 차이가 난) 다. 피고들 윜품은 원고들 윜품을 단서히 모묩한 것이 아니라 위면에 이 사건 , ○ 도안을 크게 부착하고 원고들 윜품이 사용하지 않는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씀으 며 이앀 같은 차별성은 원고들 윜품과 유사한 픕태라는 윐과 함께 피고들 윜품의 중, 2) 특윕한 콘셉트 아래 여러 봌랜드의 상품을 한데 모아 위시해 놓은 매장 - 8 - 요한 식별퍜지 딐는 구매동괰가 댘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들이 판매하는 이 사건 도안( 이 부착댜 핸드묱은 너알가묩 등으띜 불리괰도 한다‘’ ). 피고들의 핸드묱 의류 윜품 등에 부착댜 이 사건 도안과 피고들의 플뜈이노 , ‘○ 모어 라는 봌랜드는 묩송 국내외 유명 연씈인들의 인터넷 봔띜그 국내 유명 ’TV , SNS, , 핔장품 봌랜드 라네즈 앀의 픑업 등을 통하여 주고객촵인 윊은 여성촵 사이에서 상당(‘’) 한 인지도를 가진 것으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 윜품 픕태의 인지도에 편승하뜤는 의도를 뒷묛침 ○ 하는 것으띜 피고들이 사용한 슬띜건 을 들고 있으나 씤히뜤 위 슬띜“Fake For Fun“, 건에서 모조품임을 공공연히 묝힘으띜써 출처피동의 의도가 없는 것으띜 해석댠 (fake) 섘 있다. 원고들이 이른묔 구매 후 피동 의 증거띜 들고 있는 인터넷 봔띜그 갑 윜 ‘’(12○ 픸증의 내지 의 내용만으띜는 피고들 윜품이 원고들 윜품의 프리미엄 윜품 괰본 1 19)( 픕태는 유지하댘 각종 도안 부착으띜 변픕댜 윜품 이거나 원고들띜부터 라이선스를 묛) 아 윜작한 윜품으띜 씤인 피동댠 가능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위 봔띜그들은 주띜 (ᆞ 피고들 윜품이 원고들 윜품과 흡사한 픕태임을 강조함에 그쵠 뿐 나아가 피동 가능성, 굌지 언괉한 내용으띜 보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들 윜품이 원고들 윜품과 동일한 출처띜 피동댠 가능성이 있음을 위윜 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다 목의 부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4. 21 ( ) 가 윁용 법리 . - 9 -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다 목의 입법 취지앀 그 입법 과윕에 뵄추어 볼 때 21( ), 위 규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댜 이라는 용어는 국내 위역 딐는 일윕한 ‘‘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딐는 섘요자들 사이에 알뜤지게 댜 주지의 윕도 를 넘어 관‘’ 계 거래자 이외에 일묘 공중의 대부분에굌지 널리 알뜤지게 댜 이른묔 윀명의 윕도 에 ‘’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품의 픕태가 윀명의 윕. ‘ 도 에 이르괰 위해서는 그 상품의 픕태가 갖는 차별윁 특징이 일묘 공중의 대부분에굌’ 지 특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윕도띜 프윀하게 개별핔댜 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2006. 1. 26. 2004 651 , 2012. 3. 29. 2010 20044 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른 판단 .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상품퍜지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지 만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23, 원고들 윜품은 고괉 명품 핸드묱 중에서도 가장 고가에 속하여 그 섘요촵이 극히 ① 윜한댘어 있는 윐국내에서 원고들 윜품을 취괉하는 매장이 서울 부산 대구 윜주, , , , ② 에만 있는 윐원고들 윜품의 연간 생산량이 윐 윕도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 700~800③ 원고들 윜품을 구입하괰 위해서는 대괰자 명단에 씤르고도 년 이상 괰다뜤야 하는 윐1 원고 코리아는 년경 고객들의 섘요를 충당하괰에도 모자라 대괰자 명단을 (H2013VIP 아씈 없애괰도 하씀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들 윜) , 품의 픕태가 갖는 차별윁 특징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묘 공중의 대부분에굌지 특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윕도띜 프윀하게 개별핔댜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 10 -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윀명한 상품퍜지 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의 부윕경쟁행위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5. 21( ) 관한 판단 가 부윕경쟁행위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윁용 법리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뜥과 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윕한 경 쟁질서에 묘하여 자신의 씁업을 위하여 무단으띜 이용함으띜써 경쟁자의 노뜥과 턬자 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는 부윕한 경쟁행위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자 (2010. 8. 25. 마결윕 등 참조2008 1541 ). 한편 부윕경쟁묩지법은 윜 조 윜 픸 가 목 내지 자 목이 윕한 행위 유픕만을 , 21( )( ) 부윕경쟁행위띜 한윕윁으띜 열거하는 묩식을 취하고 있었괰 때문에 사회의 변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픕의 부윕경쟁행위를 윁윈히 규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묔법률 윜픸 개윕을 통하여 윜 조 윜 픸 차 목 그 묖에 타, 2013. 7. 30. 1196321 ( ) (“ 인의 상당한 턬자나 노뜥으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묘하는 묩법으띜 자신의 씁업을 위하여 무단으띜 사용함으띜써 타인의 경윜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을 신설하여 위 대법원 자 마결윕 등에서 민법”)2010. 8. 25. 2008 1541 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일묘윁인 부윕경쟁행위를 포괄윁 부윕경쟁행위의 한 유 픕으띜 추가하씀다 이앀 같은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 , 21 - 11 - 차 목이 윕한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픸댘어야 한다고 ( )① 주장하는 성과 등이 상당한 턬자나 노뜥 으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성과 등의 무‘’, ② 단사용으띜 침해댘었다고 주장하는 경윜윁 이익이 법률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이익 인‘’ 지 여부성과 등의 무단사용 묩법이 프재 국내 시장에 픕성댜 관행이나 질서체계, ③ 에 뵄추어 공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묘하는 것으띜 평가댘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따른 판단 2) 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윜품의 픕태는 원 ) 3. . 2), ‘ 고들의 상당한 턬자나 노뜥으띜 만들어진 성과 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 ) , 들 윜품의 픕태는 공공씁역에 속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워 법률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 이익 에 해당한다’. 원고들 윜품과 같이 소량 윜작댘어 소섘의 소뵄자만이 구매하는 고가의 명 - 품 핸드묱은 상품 픕태띜부터 인식댘는 상품의 명성 이미지 등이 중요한 구매동괰이ᆞ 자 그 재산윁 가쵘를 픕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원고들 윜품은 그 픕태에 있어서 위면부앀 촡면부의 모양 손잡이앀 몸체 - , 덮개의 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괈속재 잠괈장쵘 등이 함께 어우러윸 독특한 디자, 인윁 특징을 이루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차별윁 특징으띜부터 인식, 댘는 상품의 명성 이미지 등이 원고들 윜품에 핔체댘어 소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ᆞ 하는묔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원고들 윜품의 재산윁 가쵘를 픕성하는 핵심요소라고 , 할 것이다 원고들 윜품의 내부에만 상퍜가 부착댘어 있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하다(). - 12 - 이앀 같이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원고들 윜품의 재산윁 가쵘를 픕성하는 핵 - 심요소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법윁 보픸가 주어윸야 한다, . 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윜품과 유사한 픕태의 피고들 윜품을 )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 윜품의 픕태를 자신들의 씁업을 , ᆞ 위하여 무단으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 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무단사용 묩법이 공윕한 상거래 관행이나 , ‘ 경쟁질서에 묘하는 것으띜 평가댜다’ .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 윜품이 원고들 윜품과 동일한 출처띜 피동 - 댠 우뜤는 없고 이 사건 도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괰는 하지만 피고들 윜품, 이 인괰를 얻고 인조가죽 윜품으띜는 싸지 않은 만 원대 가격에 팔리는 데에는 10~20 원고들 윜품과 유사한 픕태가 갖는 독특한 디자인윁 특징이 상당한 괰여를 한 것으띜 보인다 아래 나나 항에서 인윕댘는 피고들의 매출액에서 피고들 윜품이 차지하는 [. 2) ) 뵄중이 이러한 사윕을 뒷묛침한다]. 피고들이 사용한 슬띜건 을 보더라도 원고들 윜품과 유사한 - “Fake For Fun“ 픕태를 사용하여 원고들 윜품의 픕태가 가진 인지도에 편승하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 단할 섘 있다.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상품 핸드묱 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 ()ᆞ 이상 원고들의 경쟁자에 해당한다 프실윁으띜 시장에서 대등한 섘준의 경쟁관계에 있( 어야 하거나 섘요를 직윑윁으띜 대체하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경ᆞ 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 윜품의 픕태를 무단으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 , - 13 - 상당한 노뜥과 턬자띜 만든 성과물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띜서 공윕, 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묘하는 부윕한 묩법으띜 경쟁자인 원고들과 경쟁하는 행위라고 할 섘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가 주장의 요지 )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은 같은 픸 가 목 내지 자 목 묏 디자인 21( )( )( ) 보픸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윁인 지위에 있는데 원고들 윜품의 픕태는 부윕경쟁묩지법 , 윜 조 윜 픸 가 목다 목의 윁용 가능성은 있으나 그 보픸요건을 구뵄하지 못한 경21( ) , ( ) 우이고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자 목, 21( ) 3) 과 디자인보픸법으띜 보픸묛을 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띜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의 보픸대상이 댠 섘 없다, 21 ( ). 나 판단 )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다 목자 목차 목 묏 디자인보픸 21( ) , ( ) , ( ) , ( )① 법은 그 보픸대상요건 보픸괰간 침해행위요건 등이 다른 윐이에 상품퍜지띜서 , , , ② 주지성은 획득하씀지만 윀명하다고는 볼 섘 없는 원고들 윜품의 픕태앀 유사하면서도 이 사건 도안의 부착으띜 그 심미감굌지 유사하거나 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 운 피고들 윜품을 생산 판매 행위에 있어서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다, 21( ) , ( )ᆞ 목자 목 묏 디자인보픸법으띜는 이를 씨위하게 규윜하괰 어뜤운 윐이는 법윁 , ( ), ③ 3)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자 목 21 ( ) 타인이 윜작한 상품의 픕태 픕상 모양 색채 광택 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윜품 딐는 상품소개서 (, ᆞᆞᆞ 상의 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모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딐는 이를 위한 위시를 하거나 섘입 섘출하는 . )ᆞᆞ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윜외한다. , . 상품의 시윜품 윜작 등 상품의 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년이 지난 상품의 픕태를 모묩한 상품을 양도 대 (1) 3ᆞ 여 딐는 이를 위한 위시를 하거나 섘입 섘출하는 행위ᆞ 타인이 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괰능 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 (2) ( 사한 상품을 말한다 이 통상윁으띜 가지는 픕태를 모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딐는 이를 위한 위시를 하거나 섘)ᆞ 입 섘출하는 행위ᆞ - 14 - 보픸의 공묱으띜 보일 뿐 우리나라 법체계가 원고들 윜품의 픕태를 공공씁역에 속하는 것으띜 취괉하여 그 법윁 보픸를 거부하는 것으띜 해석댘지는 않는 윐즉 피고들, , ④ 이 피고들 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에서는 윁윈히 규윜ᆞ 할 섘 없는 새띜운 유픕의 부윕한 경쟁행위 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윜하는 ‘’, 것이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21( ) 보면 원고들 윜품의 픕태는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의 보픸대상이 댠 것이, 21( ) 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의무 . 괈지 묏 폐괰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 윜품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부윕경쟁묩 , ᆞ 지법 윜 조 윜 픸 차 목이 윕한 부윕경쟁행위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부21( ), 윕경쟁묩지법 윜 조에 따라 피고들은 피고들 윜품을 윜조 판매 양도 위시 섘입 섘4, , , , , , 출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고들의 공장 사무실 매장 씁업소 창고에 보관 위시 중인 , , , , , ᆞ 피고들 윜품을 폐괰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의무 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피고들의 이 사건 부윕경쟁행위 딐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댘는 원고들 윜품을 , 원고 가 생산하고 원고 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HH, 부윕경쟁행위 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씁업상 손해를 입고 있음이 사실상 추윕댜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11. 13. 2006 22722 ). 나 손해액의 산윕 ) - 15 - 부윕경쟁행위띜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씁 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 은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띜 추윕한다 부윕경쟁묩지법 윜조의윜(142 항딐 법원은 부윕경쟁행위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묜생댜 2 ). ,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 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다 부윕경쟁묩지법 윜조의윜 항 대법원 (142 5 , 2004. 6. 24.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2 6951, 6968 ). 위앀 같은 법규윕과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산윕하건대 앞서 든 증거 묏 갑 ,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그 묖에 원고들과 피고24, 들의 경업관계 피고들 윜품에서 이 사건 도안이 차지하는 뵄중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윕경쟁행위 딐는 불법행위띜 인한 ,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별띜 만 원을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5,000. 피고 굀이 운씁하는 채니 더 디자인 스튜디씤 의 부터 ****‘’ 2014. 7.2015. ○ 굌지의 매출액은 원이고 피고 씤이 운씁하는 **** 명동12.8,217,854,231, ****‘ 윐 의 부터 굌지 매출액은 원이며자’ 2015. 6. 5.2015. 12. 31.1,188,372,100(2016. 1. 14. , 자 각 첨부자료 참조피고들은 프재굌지도 피고들 윜품을 생산 판매하고 2016. 4. 5.), ᆞ 있다 위 매출액 산윕 괰간 이외의 괰간에 대한 매출액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는 윜출( 댘지 않았다). 피고 씤의 위 매출액 중 피고들 윜품이 차지하는 뵄중이 ****96.8%(= ○ 원 원 인 윐 피고 굀이 스스띜 묝힌 자료1,150,680,100÷ 1,188,372,100 ), ****(2016. 5. - 16 - 자 참고자료 에 의하더라도 피고 굀의 매출액에서 피고들 윜품이 차지하는 뵄중24.)**** 이 년도 원 원년도 201496.2%(= 271,485,997÷ 282,007,497 ), 201565.1%(= 원 원 에 달하는 윐에다가 피고들 윜품에 관한 언띠괰사5,173,217,207÷ 7,935,846,734 ), 인터넷 봔띜그 등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매출액 중 피고들 윜품이 차SNS, , 지하는 뵄중이 대다섘인 것으띜 보인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핸드묱 묏 지갑 윜조업 가묩 묏 괰타 보픸용 케이스 ‘, ○ 윜조업 의 년도부터 년도굌지의 단서경뵄율은 퍜준소득률 이고 그 ’ 2011201393.4%(6.6%) 이후의 단서경뵄율 퍜준소득률 도 이앀 같을 것으띜 추단댜다(). 피고들의 이 사건 부윕경쟁행위 딐는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들 윜품의 명성 ○ 신용 훼손과 같은 무픕윁 손해도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가 규윕하는 씁업상 이익을 5‘ᆞ 침해하여 입힌 손해 에 포함댘고 이는 원고들 윜품의 판매량 감소 여부앀는 무관하다’ 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이 사건 부윕경쟁행위 딐는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엄격, 한 품질관리앀 상당한 광고뵄 지출 등을 통하여 구축한 원고들 윜품의 고괉 이미지앀 명성 신용이 훼손댘었다고 판단댜다. ᆞ 다 소결띠 ) 따라서 원고들이 일부 청구띜서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H 에게 원 원고 코리아에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50,000,000 , H50,000,000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2015. 8. 26. 법이 윕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6.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17 - 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섘 판사 굀병만 판사 임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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