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3162수원지방법원 1심2016-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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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62 민사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8조, 민법 제262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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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는 2012년 6경 함께 냉장고 식품보관용기와 뚜껑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7월 16일 입체 도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9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해당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다.
  •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왔으나, 이익 배분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2013년 6월 10일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 이후 원고는 디자인 양도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이○○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피고들에게 디자인권을 양도했으나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디자인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피고B가 해당 디자인을 함께 만든 공동 창작자로 판단했으나, 원고가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거나 동업 관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자격으로 곧바로 지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피고B가 시중에 판매되던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용기를 함께 구상하고 도면 작성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들은 해당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피고B는 각각 2분의 1씩 권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디자인권의 이전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기 위한 동업 계약에 해당하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동업 재산에 속하므로 동업 관계를 끝내고 잔여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위에서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의 권리를 둘러싸고 동업 관계가 중단된 후 벌어진 법적 분쟁이다. 공동 창작한 디자인권은 공유에 해당하므로 단독 명의로의 이전이나 동업 관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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