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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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62 민사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8조, 민법 제262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는 2012년 6경 함께 냉장고 식품보관용기와 뚜껑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7월 16일 입체 도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9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해당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다.
-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왔으나, 이익 배분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2013년 6월 10일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 이후 원고는 디자인 양도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이○○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피고들에게 디자인권을 양도했으나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디자인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피고B가 해당 디자인을 함께 만든 공동 창작자로 판단했으나, 원고가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거나 동업 관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자격으로 곧바로 지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피고B가 시중에 판매되던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용기를 함께 구상하고 도면 작성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들은 해당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피고B는 각각 2분의 1씩 권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디자인권의 이전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기 위한 동업 계약에 해당하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동업 재산에 속하므로 동업 관계를 끝내고 잔여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위에서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의 권리를 둘러싸고 동업 관계가 중단된 후 벌어진 법적 분쟁이다. 공동 창작한 디자인권은 공유에 해당하므로 단독 명의로의 이전이나 동업 관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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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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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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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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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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