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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항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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