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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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6가합3234 민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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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카페 영업 등에 쓰이는 등록상표 ‘카페블루하우스’의 상표권자였다. 이 상표는 2021년 12월 24일 출원되어 2023년 9월 20일 등록됐다.
  • 2023년 7월,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카페 시설과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총 권리금이 1억 원○○라고 적혀 있었다.
  • 피고는 카페를 넘겨받은 뒤 처음에는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과 레시피, 메뉴 구성, 포장용기 등에 관한 안내를 따르며 영업했다.
  • 피고는 2024년 12월경부터 원고의 운영 안내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간판과 외벽, 메뉴판, 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의 표장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카페 영업에서 해당 표장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록상표 ‘카페블루하우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카페 영업에서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다. 쟁점은 카페 시설·권○○ 양도 계약으로 피고가 표장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까지 얻었는지, 또 독자 운영을 시작한 뒤에도 사용 허락이 유지되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권리가 무기한 주어진 것은 아니며 운영 안내를 거부하면서 사용 허락도 끝났다고 보아, 피고에게 카페 영업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같거나 비슷했고, 피고의 카페 서비스도 상표가 등록된 서비스와 같았다. 표장은 간판·외벽·메뉴판·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손님에게 카페의 출처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 양도 계약서에는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등록상표나 그 바탕이 된 상호를 사용할 권리와 그 대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은 시설과 인테리어 가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상표나 상호 사용 대가까지 포함됐다고 볼 근거는 부족했다. 카페를 운영할 시설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계약 당시 상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별도 약정 없이 표장을 피고에게 기한이나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 공급과 레시피·메뉴·포장용기 안내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표장 사용을 허락한 관계가 있었다. 피고가 2024년 12월경부터 그 방식을 거부하고 독자 운영을 하면서 사용 허락은 끝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카페 시설과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운영 안내를 따르는 조건으로 허락된 상표 사용이 피고의 독자 운영으로 끝났으므로, 피고는 카페 영업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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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8. 13.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1.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제2087636호 2) 출원일: 2021. 12. 24. / 등록결정일: 2023. 8. 31. / 등록일: 2023. 9. 20. 3) 표장: 4) 지정상품: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 과일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파스타 레스토랑업, 와인바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 손님용 식음료 접대업, 서양음식점업, 식음료 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여행자 용 객실예약업, 회의실 제공업, 기념일용 연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제공업, 제 과전문카페업 1) 5) 상표권자: 원고 나. 피고 사용 표장 피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피고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간판, 외벽, 메뉴판, 포장용기 등에 별지1 제1, 2, 3항 기재 각 표장(포괄적으로 ‘별지1 표장’ 또는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을 폐지하여 상표로 단일화하고 서비스를 상품의 개념 속에 통합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상표법 시행 후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종전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도 상품으로 표현한다. - 3 - 고 있다. 다만 피고는 2025. 1.경부터는 인터넷 페이지나 SNS 등에서 카페 상호를 ‘카 페블루하우스 제주본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 17, 18, 25, 26,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표장과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및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 사용 표장 표장 상품카페서비스업 등카페업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 표장은 동일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중 수 요자에게 2)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보이는 ‘’의 한글음역 또는 여기에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을 나타내는 ‘카페’를 부가한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전체 적으로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사용 표장의 사용상품 역시 동일하다. 또한 피고 사 용 표장이 간판, 외벽, 메뉴판, 포장용기 등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는 등 카페업의 출처 표시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1098 판결은 ‘일반 수요자’를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은 ‘수요자’를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요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4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 카페는 원래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23. 7. 25. 이 사건 피고 카페를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아무런 기한이나 조건 없이 피고에게 허락되었으므로,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래의 사실은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23년 초 무렵 이 사건 피고 카페 소재지 및 서귀포시 ○○○ 두 곳에서 ‘카페블루하우스’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피고 카페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카페에 대해서 원고는 2023. 7.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2 이 사건 피고 카페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3) 기재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서귀포시 ○○○에 대해서는 원고는 비슷한 시기에 C와 사이에 ‘권리 (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구두로 원고를 카페블루하우스 가맹본 부, C를 카페블루하우스 서귀포점 점주로 하는 일종의 가맹계약관계가 체결되었고, 이 에 따라 C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공하는 레시피.메뉴구성.포장용 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면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공하는 레시피.메 뉴구성.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면서 이 사건 피고 카페를 운 3) 계약서 내용 중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처리하고 별지2에 붙인다. - 5 - 영하였으나, 2024. 12.경부터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 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명하고 이후 실제로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7. 25. 자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의해서는 피고 사용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와 별도로 구두로 원고를 카페블루하우스 가맹본부, 피고를 **** 점주로 하는 일종의 가맹계약관계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 공하는 레시피.메뉴구성.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면서 카페 를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사용 표장에 대한 사용 허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2023. 7. 25. 자 계약서(갑 제8호증이다)에는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 지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계약조 항이 있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사용대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총권리금이 100,000,000원인데 계약서에 첨부된 ‘인테리어 및 시설 리스트’의 합계 가액이 118,734,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 - 6 - 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총권리금은 인테리어 및 시설 리스트 합계 가액에 감가 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등록 상표 또는 그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사용대가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계약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 주장처럼 영업양도로 보더라도 영업양도의 내용으로 상호를 속용할 수 도,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양도인의 상호를 양수인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상호를 달 리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그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여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위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항목 부분에 현재 상호가 ‘카페블루하우스’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로부터 곧바로 이 상 호에 대한 사용대가까지 포함하여 총권리금이 책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더구나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수년 전인 2021. 12. 24. 이 사건 등 록상표를 출원하였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없음을 확인받아 2023. 6. 1.에는(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채 2개월도 되기 전이다) 장차 상표등록을 예 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출원공고 단계까지 나아갔으며,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인 2023. 8. 31.에는 상표등록결정을 받았고 소정의 절차를 마무리하 여 2023. 9. 20.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렇듯 위 계약서 작성일 당시 독점.배타권인 상 표권 등록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하여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원고가 무기한.무제한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리 라고 의사해석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마) 설령 상표권에 관한 계약 자체는 체결하여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 또는 상표 - 7 - 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 경우 중 어디에 해 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표권 양도가 아니라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만 이루어지 고 상표권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4) 사용허락이란 당연히 일정한 기한과 조 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계약서에 곧 상표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표장 의 원천인 상호 사용 허락의 대가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조차 없는 데도 그러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무기한.무조건적인 사용 허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그런데 피고가 2024. 12.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공하는 레시피.메뉴구성.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는 방식을 명시적 으로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 출처표시로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허여하였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카페 영업 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외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3조 제2항에 기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기한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 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 4) 저작권에 관한 계약의 해석 기준과 방법에 관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의 취지 참조. - 8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본문), 위에서 살펴본 원고 청구원인의 내용과 주장.증명 정도 및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 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 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박태일 판사김현정 판사강서진 - 9 - 별지1 표 장 1. 2. 3. - 10 - 별지2 이 사건 피고 카페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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