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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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22172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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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풍명월' 등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막걸리 상품표지를 사용해 왔고, 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 주OO이 유사한 표지를 붙인 막걸리를 계속 제조·판매하고, 피고 OO세종도 과거 유사 표지를 사용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 주OO에게는 표장 사용금지와 부착 물건 폐기를, 피고들과 피고 OO세종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주OO은 표지를 계속 사용 중이었고, 피고 OO세종은 문제 된 표지 사용을 이미 중단한 상태였다.
  • 이 사건 전에 원고는 같은 취지의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허청에 낸 상표 등록 이의신청도 기각된 바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막걸리 상품표지(청풍명월 등)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데 피고들이 비슷한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표장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주지성·저명성)과 피고들 표지와 헷갈릴 가능성(혼동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란 단순히 거래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를 넘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저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 표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청풍명월'이고 '가덕' 부분은 생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도형·문자·색깔 등을 종합해 봐도 피고들 표지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가덕' 상표를 출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업체가 이를 등록하자 원고가 자기 제품에서 '가덕막걸리' 부분을 삭제했으며, 다른 업체도 '가덕막걸리'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 '가덕'이 원고만의 표지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013년 기준 원고 매출은 청주지역 막걸리 매출의 3.53%, 생산량은 충북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점유율 근거로 낸 자료도 원고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 소속 양조장을 비교한 것이라 저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앞선 가처분 기각과 특허청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에 비추어 원고 표지가 널리 인식된 표지라거나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품표지가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업계에 알려진 것을 넘어 일반 소비자 대부분에게 알려진 정도여야 하고, 표지 전체를 종합해 헷갈릴 정도인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출 비중이 낮거나 해당 명칭이 생산지 표시처럼 여러 업체가 쓸 수 있는 것이면 독점적 표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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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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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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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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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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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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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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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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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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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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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794·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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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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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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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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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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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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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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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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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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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2436·서울고등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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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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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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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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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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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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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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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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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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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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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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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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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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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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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22172 표장사용금지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1. 피고 ****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 및 이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각종 막걸리 제품, 쇼핑몰, 사무소, 영업소의 내외부간판, 플래카드, 포스터, 광고, 명함, 계 약서, 거래서류, 선전광고물을 생산, 생산위탁, 판매, 양도, 배포, 전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영업소, 창고, 매장, 기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부착한 위 가.항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 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의 상품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와 유사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상품 표지(이하 ‘피고들 표지’라 한다)를 사용 하여 피고들이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내지 (다)목에서 정한 상품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 내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피고 ****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 5 조에 따라 위 표지의 사용금지와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표지의 사용을 중단한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 3 -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 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 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 준이 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 다6410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 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 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 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 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 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 - 4 - 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 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 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 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 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 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3)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 11, 12, 15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표지의 주된 부분은 ‘청풍명월’로 보 이고, ‘****’이라는 문구는 ‘생쌀막걸리’라는 상품의 내용을 지칭하는 부분과 동떨어져 생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 사건 표지를 구성하는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이 피고들 표지와는 구별이 어려워 혼동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 는 점, ② 원고도 2000년경 이 사건 표지에 관하여 특허청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의 출원을 신청하였을 뿐 ‘****’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바는 없었고, 오히려 ****이 2014. 7. 28. 막걸리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 ‘****’을 등록함에 따라 원고는 현재 제조 및 판매하는 막걸리 상품에서 이 사건 표지 중 하단의 작은 글씨에서 ‘****막걸리’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에 소재한 ‘****’라는 업체에서도 ‘****막 - 5 - 걸리’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표지 중 ‘****’ 부분이 원고만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3년 기준 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청주지역의 막걸리 매출액 중 3.53%에 불과하고, 원고의 막걸 리 생산량 역시 충북지역 전체 막걸리 생산량의 3.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는바, 이 사건 표지가 사용된 원고의 막걸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 점(원고 상품의 점유율을 주장하는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갑 제3호증은 원고의 대표사원 ****가 회장으로 있는 청주탁약주제조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양조 장을 비교한 것으로서 저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50014호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저명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을 상대로 특허청에 상표 등 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표지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간에 현저하게 인 식되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13,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들이 그와 유사한 상품 표지를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성묵 판사임택준 판사염혜수 - 7 - 별지 목 록 1. 원고 사용 표지 2. 피고 **** 사용 표지 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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