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957특허법원 2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0나1957 민사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상법 제2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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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담러닝', '청담어학원' 등의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며 '청담'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청담수학'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며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호와 표장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 상호등기말소,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일부 표장 사용만 금지하고 손해배상 7천만 원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 전부 인용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청담러닝)가 피고(청담수학)를 상대로 '청담'이 포함된 상호와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담'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해당하고 피고의 표장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가리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표장('청담수학', '청담 e-math')은 원고의 등록상표('청담러닝' 등)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 원고의 영업표지('청담러닝', '청담어학원')와 피고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혼동야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담'이라는 지리적 명칭의 인지도는 원고의 노력만으로 생긴 성○○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지명(청담동)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도, 다른 업체가 동일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리적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혼동 가능성이 없으면 사용이 허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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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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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카합7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5·1심·기각

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2678·서울지방법원·199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6471·서울지방법원·2000-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주지 상표 'MasterCard'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원고 패소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6489·특허법원·2009-12-10·1심·기각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허14230·특허법원·2009-06-26·1심·기각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7나1407·특허법원·2017-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담러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담수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 선고 2018가합589667 판결 【변론종결】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청담수학’이라는 문구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비치·관리하는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생략)의 상호 “주식회사 청담수학” 중 “청담수학”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각 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표찰 또는 웹사이트(www.cheongdamedu.co.kr, www.cheongdammath.com)에 사용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4, 5, 8 기재 각 표장에 대한 부분과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중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호사용 금지청구 및 상호등기말소청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3, 6, 7 기재 각 표장에 대한 부분 및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2. 18./(등록번호 1 생략)”을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1. 18./2011. 2. 18./(등록번호 1 생략)”으로, 4면 10행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1. 21./(등록번호 2 생략)”을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0. 12. 20./2011. 1. 21./(등록번호 2 생략)”으로, 5면 4행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으로, 5면 20행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11면 16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치고, 제2항 내지 제6항 중 아래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5면 8행부터 16행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내지 이 사건 제4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 ‘청담어학원’ 및 ‘청담러닝’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히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도 해당한다. 피고의 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상호의 사용금지 및 상호등기말소,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10면 6행부터 11면 8행 이 사건 제1등록상표권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권의 침해 여부 가)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2음절의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고,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과 ‘수학학원’이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0, 71,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담동’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뉴스 기사의 보도 건수가 2001년부터 2011년 무렵까지만 해도 1,398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제1, 4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에 가까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SBS, JTBC, TVN 등의 방송사가 제호에 ‘청담동’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청담동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4편이나 제작·방영하였던 점, ‘청담’은 ‘청담동’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0. 12. 또는 2011. 1.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드라마들의 방영일이 2011년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청담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슷한 시기에 제작·방영되는 드라마들의 제호에서 특정 동의 명칭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보이는바, ‘청담동’이 2011년 무렵 이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었더라면 위와 같은 드라마들이 2011~2015년 사이에 제작·방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으로만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문자 부분에 행정구역의 구분 단위인 동(洞)을 의미하는 ‘동’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② ‘청담’은 사전적으로 맑고 고상한 이야기(淸談), 푸른빛의 깊은 못(靑潭), 날씨의 맑음과 흐림(晴曇), 맑은 못(淸潭),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淸淡)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③ 국내의 언어 관습을 고려할 때 ‘담’이라는 음절은 ‘이야기’ 또는 ‘말’을 의미하는 용어(談)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담’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직감하게 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담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청담’ 역시 그 약칭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한글로만 표기되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와 병기되지 않아서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통상 학원업 등에는 학원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실제로 원고의 본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가 별지 제2목록 각 서비스업 등과 같은 학원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이를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별지 제2목록 각 서비스업 등과 같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에서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3년 무렵 ‘청담’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등록상표가 9건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3년까지는 ‘청담’이라는 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 허용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4면 5행부터 12행 라) 결국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그 구성 문자의 앞부분에 모두 ‘청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 구성 등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외관 면에서 오인·혼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등록상표는 ‘청담어학원’으로,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청담러닝’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6표장은 ‘청담수학’으로, 이 사건 제3, 7표장은 ‘청담수학 이매스’ 또는 ‘청담수학’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는 ‘청담동에 위치하는 어학원’으로,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청담동에 위치하는 교육기관’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청담동에 위치하는 수학학원’, ‘인터넷을 통한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또는 업체’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관념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갑 제91호증)에 의하면 수요자들이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의 ‘청담어학원’, ‘청담러닝’과 이 사건 제2표장인 ‘청담수학’ 사이에 영업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는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설문조사를 수행한 자가 전문성을 구비하였는지, 표본 설계, 설문조사 문항, 인터뷰가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설문조사는 ‘청담어학원’, ‘청담러닝’과 ‘청담수학’ 간의 혼동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청담어학원’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실상 ‘예’, ‘아니오’로만 답하게 한 후, “학원업에 관하여 ‘청담러닝’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청담어학원’의 운영주체로 알고 있다.”, “어느 학원의 브랜드 이름인지 모른다.”와 같은 2개의 선택지만을 고르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질문의 내용 및 방식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설문조사의 쟁점이 해당 브랜드가 ‘청담어학원’ 혹은 ‘청담러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인·혼동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대비 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2등록상표권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14면 15행부터 15면 5행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일반 수요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일반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검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학원업 등에는 학원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리적 명칭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는 ‘청담러닝’ 및 ‘청담어학원’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였을 뿐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으로만 구성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 ‘청담’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양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학원 업계에서 이루어 낸 명성, 신뢰 등의 성과에 편승하기 위해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를 마치 피고의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한 광고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담러닝’, ‘청담어학원’ 영업표지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학원 업계에서 이루어 낸 명성, 신뢰 등과 관련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 자체를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위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제시하여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 3, 6, 7표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목록: 생략] [[별 지] 제2목록: 생략] 판사 이형근(재판장) 김동규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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