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78189 민사 사건(2010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 상표법 제67조 제1항, 상표법 제67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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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류·신발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 두 건을 보유한 상표권자입니다.
  •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인터넷쇼핑몰과 직영매장, 백화점매장에서 구두 발등 부분에 특정 장식(표장)을 붙인 남성용 구두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표장 사용 금지와 보관 제품 폐기, 손해배상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판결 요지 신문 게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표장은 입체적 장식으로 원고의 평면 도형 상표와 모양이 다르고, 오히려 구두 장식으로 흔히 쓰이는 형태라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표장 중 일부(목록 1 내지 5, 7, 8번)는 원고 상표와 유사해 침해에 해당하지만, 6번 표장은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장식(표장)을 구두 제품에 붙여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표장 중 일부는 원고 상표와 비슷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2억 원, 판결 요지 게재를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가 비슷한지는 같은 상품에 쓰이는 두 상표를 겉모양·부르는 이름·떠오르는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체적 장식은 특정 방향에서 보이는 겉모양을 평면 상표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두 발등에 붙어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원고 상표와 비교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일부는 원고 등록상표와 겉모양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표장 중 6번 표장은 피고가 구두나 벨트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은 원고가 주장한 10억 원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2억 원으로 제한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침해금지·폐기·판결 요지 게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된 표장이 소비자 눈에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입체적 장식이라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정도로 등록상표와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원고가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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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2678·서울지방법원·199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318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승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기각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49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7가합92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7가단135782·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78189 상표권침해행위금지 원 고ᄋᄋ (ᄋᄋ) 이탈리아공화국 ᄋᄋ 대표자 ᄋᄋ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8. 11. 주 문 - 2 -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 표장을 구두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 중 위 각 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 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 목록3 기재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 4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 장을 표시한 구두 또는 벨트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및 벨트 제품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 3 - 별지 목록4 기재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상표권자이다. 1) 이 사건 등록상표1 ① 표장의 구성 :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ᄋᄋ 제ᄋᄋ호 ③ 지정상품 : 핸드백, 숄더백, 풀오버, 스웨터, 가죽신, 고무신, 체조화, 부츠, 샌 달, 슬리퍼, 나막신 등(상품류 구분 제18류 및 제25류) 2) 이 사건 등록상표2 ① 표장의 구성 :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ᄋᄋ 제ᄋᄋ호 ③ 지정상품 : 우산, 단화, 부츠, 가죽신, 골프화, 우화, 샌들화, 슬리퍼, 나막신 등 (상품류 구분 제18류 및 제25류) 나. 피고는 2004.경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이트(ᄋᄋ)과 직영매장, 백화점매장 등에서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과 같은 장식(이하 ‘피고 표장들’이라고 한다)을 구 두 발등 부분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 제품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한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와 벨트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1, 2번 표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698,377,200원 상당이고,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8번 표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2,143,165,74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또는 벨트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 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및 벨트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추된 원고의 업무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 목록4 기재 판결문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 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등록상표1, 2가 기하학적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임에 반하여 피고 표장들은 모두 입체적 형상으로서 부드러운 고리 모양과 금속 밴드 형상이 결합된 것 이고, 그 전체적인 외곽선의 형상 및 표장 전체의 인상, 고리 부분 및 중심에 배치된 도형과 입체적 형상, 문자 유무 등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들은 차이 가 있으므로 피고 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하지 않다. 2) 피고 회사가 국내 제화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직영매장을 통해서만 제 - 5 - 품을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더라도 출처나 신용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또한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의 장식물로 흔히 사용되는 고리와 밴드로 구성된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3)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은 평면상표로 등록된 만큼 상품의 형상으로 인식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많은 제화업체들이 고리와 밴드가 결합된 형태의 장식물을 구두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상표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1의 효력이 입체적 형상, 즉 상품(구두 장식물)의 일반적 형상인 피고 표 장들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에 관하여 그 장식물인 상 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 는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 사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한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표장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 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 6 -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333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체적 형상의 경우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을 평면 표장과 비교 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입체적 형상인 피고 표장들의 구두 발등에 부 착되어 정면에서 인식되는 외관을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비교하기로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들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그로부터 별다른 호칭이 나 관념을 생각해내기 어려우므로 외관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다. 피고 표장들에는 막대 부분에 ‘ᄋᄋ’, ‘ᄋᄋ’, ‘ᄋᄋ’, ‘ᄋᄋ’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기 는 하나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도형 부분을 문자 부분과 분리관찰하여 그 외관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1, 2는 ‘ᄋᄋ’와 유사한 형태(오메가 문자 형태 또는 말굽 모양 형 태, 이하 ‘오메가 형태’라 한다), 또는 오메가 형태 2개가 막대 또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고, 위 오메가 형태는 완전히 도형화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 피고 표장들은 오메가 형태의 하단의 직선 돌출 부분의 길이가 짧거나 약간 휘어져 있는 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에 2중 또는 3중으로 되어 있거나(1, 2번), 가운데에 원 형의 작은 체결구가 있고(3, 5번), 막대 또는 고리 부분에 ‘ᄋᄋ’ 등의 문자가 표시되 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그러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형태를 약간 변형 형상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을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외관이 유사하다. - 7 - 또한 피고 표장들이 사용된 구두 제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 중 일부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 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에 표시된 위 치.크기 등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표장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 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나아가 타 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등), 디자인과 상표 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표장이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표장이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표장들은 구두의 발등 부분에 장식물로 부착되어 디 자인적.장식적 기능도 하고 있긴 하지만, ① 구두의 경우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 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구두를 신었을 경우 안창이나 밑창 에 부착된 상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두의 발등 등 외부에 독특한 표장을 부 착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뿐만이 아니라 ᄋᄋ(ᄋᄋ) 등 많은 패션업체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고유한 표장을 자신들의 제품에 부착하여 자신들 - 8 - 의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제11 내지 31, 35, 36호증의 각 기재), ③ 백화점이 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1, 2가 부착된 원고 제품이 폭넓게 판매되 고 있어 이미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1, 2는 원고의 상표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병행수입 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위 원고 제품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되고 있는 점, ④ 피고를 포함한 여러 제화업체의 판매점에서 자신의 상표 외에 여러 종류의 상표가 부착된 구두 및 외국의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어 특정 제화업체의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출처를 특정 제화업체로만 여긴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 표장과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주지성 등을 종합하면,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 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고, 피고 표장은 구두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효력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의 장식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인 구두 제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구두 제 품과 유사한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라.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 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① 피고는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 중 위 각 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위 각 표 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고의 .과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 자들에게 원고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점, ② 주식회사 ᄋᄋ, ᄋᄋ주 식회사, 주식회사ᄋᄋ, 주식회사 ᄋᄋ, 주식회사 ᄋᄋ 등 상당수의 국내 제화업체들이 1999년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시인하는 내 용의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 고, 원고가 주식회사 ᄋᄋ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ᄋᄋ가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 에 관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다수 존재하였고, 위 상표권이 침해되었 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점(갑 제2호증), ③ 피고는 40년 전부터 구두 제품을 제 조.판매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제화업체로서 원고의 상표권 존재 및 원고와 제화업체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 10 - 에게, 2004. 9. 16.경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화해를 권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송하였고, 2009. 1. 29.경에도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 명을 발송하였던 점(갑 제4, 10호증)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액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갑 제13, 20, 24, 27, 28 내지 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2,841,542,940 원{= (1,563,755,000원 + 182,188,000원 + 5,357,914,350원) × 피고 판매 이익율 0.4} 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표장들 중 1, 2번과 관련하여 산정한 손해액이 2,164,892,366원(= 피고 판매 수량 × ****가 판매한 이 사건 등록상표1이 부착된 피고 제품 가격 679,000원 × ᄋᄋ 주식회사의 판매 이익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고의 1년간 매출총이익(기간 : 2008. 7. 1. ~ 2009. 6. 30.)은 163,501,520,392원 이고, 그 중 장식비 1,036,335,696원, 운반비 3,151,608,051원, 지급수수료 20,582,849,167원 등 합계 24,770,792,914원을 공제하면 138,730,727,478원이다. 이 금 액은 매출액 343,677,747,269원과 비교하여 4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피고 표장들 중 1번을 부착한 제품을 총 8,302점(= 6,929 + 1,373) 판매하 였고, 그 매출액은 1,563,755,000원(= 검정색 1,305,267,000원 + 갈색 258,488,000원)이 다. ③ 피고는 피고 표장들 중 2번을 부착한 제품을 총 1,231점(= 1,135 + 96) 판매하였 - 11 - 고, 그 매출액은 182,188,000원(= 검정색 167,980,000원 + 갈색 14,208,000원)이다. ④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의 담당자 진술에 의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1, 2를 부착한 구두 1점을 판매할 경우****에게 약 246,142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⑤ 원고의 대리인의 의뢰로 ᄋᄋ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신사화 제품의 평 균 판매 수명은 10.2개월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ᄋᄋ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의 판매 이익율이 원고 회사의 판매 이익율과 동일 하거나 그보다 낮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 표장들 중 1, 2번에 대하여는 그 표장이 부착된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이 어느 부분 밝혀졌으나, 나머지 피고 표장들에 대하여는 관련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 고의 전산자료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③ 원고는 피고 표장들 중 1, 2번을 부착한 제품의 1개월간 평균매출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나머지 피고 표장들을 부착한 제 품의 1개월간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액에 10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한국갤럽이 작 성한 내용 중 피고의 신사화 제품 평균 판매 수명이 10.2개월이라는 부분도 피고 제품 을 판매하는 매장 근무자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④ 피고는 1954년경 설립된 제화업체로서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꾸준히 광고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브랜드파워 조사 에서 11년 연속 남성정장구두 부분 1위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국내 제화업체로서 일 - 12 - 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점(을 제9, 41 내지 46호 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인정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판결문 요지 게재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 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업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 역시 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상표로서, 피고 표장들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상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 자들로서는 실제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켰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표장들이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조치로서 원 - 13 -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3 기 재 판결문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목록 1( 피고 사용 표장 ) 1. 2. 3. 4. 5. 6. 7. 8. - 15 - 번호매장형태매장명매장전화 1직매장 ᄋᄋᄋᄋ 2직매장 ᄋᄋᄋᄋ 3직매장 ᄋᄋᄋᄋ 4직매장 ᄋᄋᄋᄋ 5직매장 ᄋᄋᄋᄋ 6직매장 ᄋᄋᄋᄋ 7직매장 ᄋᄋᄋᄋ 8직매장 ᄋᄋᄋᄋ 9직매장 ᄋᄋᄋᄋ 10 백화점 ᄋᄋᄋᄋ 11 백화점 ᄋᄋᄋᄋ 12 백화점 ᄋᄋᄋᄋ 13 백화점 ᄋᄋᄋᄋ 14 백화점 ᄋᄋᄋᄋ 15 백화점 ᄋᄋᄋᄋ 16 백화점 ᄋᄋᄋᄋ 17 백화점 ᄋᄋᄋᄋ 18 백화점 ᄋᄋᄋᄋ 19 백화점 ᄋᄋᄋᄋ 20 백화점 ᄋᄋᄋᄋ 21 백화점 ᄋᄋᄋᄋ 22 백화점 ᄋᄋᄋᄋ 23 백화점 ᄋᄋᄋᄋ 24 백화점 ᄋᄋᄋᄋ 25 백화점 ᄋᄋᄋᄋ 26 백화점 ᄋᄋᄋᄋ 27 백화점 ᄋᄋᄋᄋ 28 백화점 ᄋᄋᄋᄋ 29 백화점 ᄋᄋᄋᄋ 30 백화점 ᄋᄋᄋᄋ 31 백화점 ᄋᄋᄋᄋ 32 백화점 ᄋᄋᄋᄋ 33 백화점 ᄋᄋᄋᄋ 34 백화점 ᄋᄋᄋᄋ 35 직매장 ᄋᄋᄋᄋ 36 직매장 ᄋᄋᄋᄋ 37 직매장 ᄋᄋᄋᄋ 38 직매장 ᄋᄋᄋᄋ 목록 2( 피고 매장 ) - 16 - 39 직매장 ᄋᄋᄋᄋ 40 직매장 ᄋᄋᄋᄋ 41 직매장 ᄋᄋᄋᄋ 42 직매장 ᄋᄋᄋᄋ 43 직매장 ᄋᄋᄋᄋ 441 ᄋᄋᄋᄋ 45 직매장 ᄋᄋᄋᄋ 46 직매장 ᄋᄋᄋᄋ 47 직매장 ᄋᄋᄋᄋ 48 직매장 ᄋᄋᄋᄋ 49 직매장 ᄋᄋᄋᄋ 50 직매장 ᄋᄋᄋᄋ 51  ᄋᄋᄋᄋ 52 직매장 ᄋᄋᄋᄋ 53 직매장 ᄋᄋᄋᄋ 54 직매장 ᄋᄋᄋᄋ 55 직매장 ᄋᄋᄋᄋ 56 백화점 ᄋᄋᄋᄋ 57 백화점 ᄋᄋᄋᄋ 58 백화점 ᄋᄋᄋᄋ 59 백화점 ᄋᄋᄋᄋ 60 백화점 ᄋᄋᄋᄋ 61 백화점 ᄋᄋᄋᄋ 62 백화점 ᄋᄋᄋᄋ 63 백화점 ᄋᄋᄋᄋ 64 백화점 ᄋᄋᄋᄋ 65 백화점 ᄋᄋᄋᄋ 66 백화점 ᄋᄋᄋᄋ 67 백화점 ᄋᄋᄋᄋ 68 백화점 ᄋᄋᄋᄋ 69 백화점 ᄋᄋᄋᄋ 70 백화점 ᄋᄋᄋᄋ 71 백화점 ᄋᄋᄋᄋ 72 백화점 ᄋᄋᄋᄋ 73 백화점 ᄋᄋᄋᄋ 74 백화점 ᄋᄋᄋᄋ 75 백화점 ᄋᄋᄋᄋ 76 백화점 ᄋᄋᄋᄋ 77 백화점 ᄋᄋᄋᄋ 78 백화점 ᄋᄋᄋᄋ 79 백화점 ᄋᄋᄋᄋ 80 백화점 ᄋᄋᄋᄋ - 17 - 81 백화점 ᄋᄋᄋᄋ 82 백화점 ᄋᄋᄋᄋ 83 백화점 ᄋᄋᄋᄋ 84 백화점 ᄋᄋᄋᄋ 85 백화점 ᄋᄋᄋᄋ 86 백화점 ᄋᄋᄋᄋ 87 백화점 ᄋᄋᄋᄋ 88 백화점 ᄋᄋᄋᄋ 89 백화점 ᄋᄋᄋᄋ 90 백화점 ᄋᄋᄋᄋ 91 백화점 ᄋᄋᄋᄋ 92 백화점 ᄋᄋᄋᄋ 93 백화점 ᄋᄋᄋᄋ 94 백화점 ᄋᄋᄋᄋ 95 백화점 ᄋᄋᄋᄋ 96 직매장 ᄋᄋᄋᄋ 97 직매장 ᄋᄋᄋᄋ 98 백화점 ᄋᄋᄋᄋ 99 직매장 ᄋᄋᄋᄋ 100 대리점 ᄋᄋᄋᄋ 1013 ᄋᄋᄋᄋ 102 대리점 ᄋᄋᄋᄋ 1033 ᄋᄋᄋᄋ 1043 ᄋᄋᄋᄋ 1053 ᄋᄋᄋᄋ 1063 ᄋᄋᄋᄋ 1073 ᄋᄋᄋᄋ 1082 ᄋᄋᄋᄋ 1093 ᄋᄋᄋᄋ 1103 ᄋᄋᄋᄋ 1113 ᄋᄋᄋᄋ 1123 ᄋᄋᄋᄋ 1133 ᄋᄋᄋᄋ 1143 ᄋᄋᄋᄋ 1153 ᄋᄋᄋᄋ 1163 ᄋᄋᄋᄋ 1173 ᄋᄋᄋᄋ 1183 ᄋᄋᄋᄋ 1193 ᄋᄋᄋᄋ 1203 ᄋᄋᄋᄋ 1213 ᄋᄋᄋᄋ 1223 ᄋᄋᄋᄋ - 18 - 1233 ᄋᄋᄋᄋ 1243 ᄋᄋᄋᄋ 1253 ᄋᄋᄋᄋ 1263 ᄋᄋᄋᄋ - 19 - 목록 3( 판결문 요지 ) ● 제목 부분 : 저희 ****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부분 : 저희 ᄋᄋ 주식회사는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ᄋᄋ가 보 유한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표장인 “ᄋᄋ”,“ᄋᄋ”,“ᄋᄋ”,“ᄋᄋ”, “ᄋᄋ”, “ᄋᄋ”, “ᄋᄋ”을 구두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동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 정되어 동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을 폐기처분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ᄋᄋ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 20 - 목록 4( 판결문 요지 ) ● 제목 부분 : 저희 ****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부분 : 저희 ****는 [판결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ᄋᄋ가 보유 한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표장인 “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 ᄋ”,“ᄋᄋ”,“ᄋᄋ”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동 상표권을 침 해하였음이 인정되어 동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을 폐기처분하며, 금 [ ]원의 손해배상금을 ᄋᄋ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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