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의류·신발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 두 건을 보유한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인터넷쇼핑몰과 직영매장, 백화점매장에서 구두 발등 부분에 특정 장식(표장)을 붙인 남성용 구두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표장 사용 금지와 보관 제품 폐기, 손해배상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판결 요지 신문 게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표장은 입체적 장식으로 원고의 평면 도형 상표와 모양이 다르고, 오히려 구두 장식으로 흔히 쓰이는 형태라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표장 중 일부(목록 1 내지 5, 7, 8번)는 원고 상표와 유사해 침해에 해당하지만, 6번 표장은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장식(표장)을 구두 제품에 붙여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표장 중 일부는 원고 상표와 비슷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2억 원, 판결 요지 게재를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표가 비슷한지는 같은 상품에 쓰이는 두 상표를 겉모양·부르는 이름·떠오르는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체적 장식은 특정 방향에서 보이는 겉모양을 평면 상표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두 발등에 붙어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원고 상표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일부는 원고 등록상표와 겉모양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표장 중 6번 표장은 피고가 구두나 벨트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원고가 주장한 10억 원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2억 원으로 제한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침해금지·폐기·판결 요지 게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된 표장이 소비자 눈에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입체적 장식이라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정도로 등록상표와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원고가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78189 상표권침해행위금지
원 고ᄋᄋ
(ᄋᄋ)
이탈리아공화국 ᄋᄋ
대표자 ᄋᄋ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8. 11.
주 문
- 2 -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 표장을 구두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 중 위 각 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
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 목록3 기재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 4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
장을 표시한 구두 또는 벨트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및 벨트 제품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 3 -
별지 목록4 기재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상표권자이다.
1) 이 사건 등록상표1
① 표장의 구성 :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ᄋᄋ 제ᄋᄋ호
③ 지정상품 : 핸드백, 숄더백, 풀오버, 스웨터, 가죽신, 고무신, 체조화, 부츠, 샌
달, 슬리퍼, 나막신 등(상품류 구분 제18류 및 제25류)
2) 이 사건 등록상표2
① 표장의 구성 :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ᄋᄋ 제ᄋᄋ호
③ 지정상품 : 우산, 단화, 부츠, 가죽신, 골프화, 우화, 샌들화, 슬리퍼, 나막신 등
(상품류 구분 제18류 및 제25류)
나. 피고는 2004.경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이트(ᄋᄋ)과 직영매장, 백화점매장 등에서
별지 목록1 기재 1 내지 5, 7, 8번과 같은 장식(이하 ‘피고 표장들’이라고 한다)을 구
두 발등 부분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 제품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한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와 벨트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1, 2번 표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698,377,200원 상당이고,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8번 표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2,143,165,74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또는 벨트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
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및 벨트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추된 원고의 업무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 목록4 기재 판결문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
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등록상표1, 2가 기하학적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임에 반하여 피고
표장들은 모두 입체적 형상으로서 부드러운 고리 모양과 금속 밴드 형상이 결합된 것
이고, 그 전체적인 외곽선의 형상 및 표장 전체의 인상, 고리 부분 및 중심에 배치된
도형과 입체적 형상, 문자 유무 등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들은 차이
가 있으므로 피고 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하지 않다.
2) 피고 회사가 국내 제화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직영매장을 통해서만 제
- 5 -
품을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더라도 출처나 신용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또한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의 장식물로 흔히 사용되는
고리와 밴드로 구성된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3)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은 평면상표로 등록된 만큼 상품의 형상으로 인식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많은 제화업체들이 고리와 밴드가
결합된 형태의 장식물을 구두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상표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1의 효력이 입체적 형상, 즉 상품(구두 장식물)의 일반적 형상인 피고 표
장들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에 관하여 그 장식물인 상
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
는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 사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유사한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6번 표장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표장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
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 6 -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333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체적 형상의 경우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을 평면 표장과 비교
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입체적 형상인 피고 표장들의 구두 발등에 부
착되어 정면에서 인식되는 외관을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비교하기로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들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그로부터 별다른 호칭이
나 관념을 생각해내기 어려우므로 외관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다.
피고 표장들에는 막대 부분에 ‘ᄋᄋ’, ‘ᄋᄋ’, ‘ᄋᄋ’, ‘ᄋᄋ’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기
는 하나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도형 부분을 문자 부분과 분리관찰하여 그 외관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1, 2는 ‘ᄋᄋ’와 유사한 형태(오메가 문자 형태 또는 말굽 모양 형
태, 이하 ‘오메가 형태’라 한다), 또는 오메가 형태 2개가 막대 또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고, 위 오메가 형태는 완전히 도형화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
피고 표장들은 오메가 형태의 하단의 직선 돌출 부분의 길이가 짧거나 약간 휘어져
있는 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에 2중 또는 3중으로 되어 있거나(1, 2번), 가운데에 원
형의 작은 체결구가 있고(3, 5번), 막대 또는 고리 부분에 ‘ᄋᄋ’ 등의 문자가 표시되
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그러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형태를 약간 변형
형상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을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외관이 유사하다.
- 7 -
또한 피고 표장들이 사용된 구두 제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 중 일부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
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에 표시된 위
치.크기 등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표장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
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나아가 타
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등), 디자인과 상표
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표장이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표장이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표장들은 구두의 발등 부분에 장식물로 부착되어 디
자인적.장식적 기능도 하고 있긴 하지만, ① 구두의 경우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
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구두를 신었을 경우 안창이나 밑창
에 부착된 상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두의 발등 등 외부에 독특한 표장을 부
착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뿐만이 아니라 ᄋᄋ(ᄋᄋ) 등
많은 패션업체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고유한 표장을 자신들의 제품에 부착하여 자신들
- 8 -
의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제11 내지 31, 35, 36호증의 각 기재), ③ 백화점이
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1, 2가 부착된 원고 제품이 폭넓게 판매되
고 있어 이미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1, 2는 원고의 상표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병행수입 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위 원고 제품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되고 있는 점, ④ 피고를 포함한 여러 제화업체의
판매점에서 자신의 상표 외에 여러 종류의 상표가 부착된 구두 및 외국의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어 특정 제화업체의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출처를 특정 제화업체로만 여긴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 표장과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주지성
등을 종합하면,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피고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
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고, 피고 표장은 구두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효력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표장들은 구두 제품의 장식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인 구두 제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구두 제
품과 유사한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라.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
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① 피고는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구두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별지 목록2 기재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각 표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 중 위 각 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위 각 표
장이 표시된 구두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고의 .과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
자들에게 원고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점, ② 주식회사 ᄋᄋ, ᄋᄋ주
식회사, 주식회사ᄋᄋ, 주식회사 ᄋᄋ, 주식회사 ᄋᄋ 등 상당수의 국내 제화업체들이
1999년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시인하는 내
용의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
고, 원고가 주식회사 ᄋᄋ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ᄋᄋ가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
에 관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다수 존재하였고, 위 상표권이 침해되었
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점(갑 제2호증), ③ 피고는 40년 전부터 구두 제품을 제
조.판매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제화업체로서 원고의 상표권 존재 및 원고와 제화업체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 10 -
에게, 2004. 9. 16.경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화해를 권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송하였고, 2009. 1. 29.경에도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
명을 발송하였던 점(갑 제4, 10호증)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액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갑 제13, 20, 24, 27, 28 내지 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2,841,542,940
원{= (1,563,755,000원 + 182,188,000원 + 5,357,914,350원) × 피고 판매 이익율 0.4}
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표장들 중 1, 2번과 관련하여 산정한 손해액이
2,164,892,366원(= 피고 판매 수량 × ****가 판매한 이 사건 등록상표1이
부착된 피고 제품 가격 679,000원 × ᄋᄋ 주식회사의 판매 이익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고의 1년간 매출총이익(기간 : 2008. 7. 1. ~ 2009. 6. 30.)은 163,501,520,392원
이고, 그 중 장식비 1,036,335,696원, 운반비 3,151,608,051원, 지급수수료
20,582,849,167원 등 합계 24,770,792,914원을 공제하면 138,730,727,478원이다. 이 금
액은 매출액 343,677,747,269원과 비교하여 4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피고 표장들 중 1번을 부착한 제품을 총 8,302점(= 6,929 + 1,373) 판매하
였고, 그 매출액은 1,563,755,000원(= 검정색 1,305,267,000원 + 갈색 258,488,000원)이
다.
③ 피고는 피고 표장들 중 2번을 부착한 제품을 총 1,231점(= 1,135 + 96) 판매하였
- 11 -
고, 그 매출액은 182,188,000원(= 검정색 167,980,000원 + 갈색 14,208,000원)이다.
④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의 담당자 진술에 의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1, 2를 부착한 구두 1점을 판매할 경우****에게 약
246,142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⑤ 원고의 대리인의 의뢰로 ᄋᄋ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신사화 제품의 평
균 판매 수명은 10.2개월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ᄋᄋ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의 판매 이익율이 원고 회사의 판매 이익율과 동일
하거나 그보다 낮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 표장들 중 1, 2번에
대하여는 그 표장이 부착된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이 어느 부분 밝혀졌으나, 나머지
피고 표장들에 대하여는 관련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
고의 전산자료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③ 원고는 피고 표장들 중 1, 2번을
부착한 제품의 1개월간 평균매출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나머지 피고 표장들을 부착한 제
품의 1개월간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액에 10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한국갤럽이 작
성한 내용 중 피고의 신사화 제품 평균 판매 수명이 10.2개월이라는 부분도 피고 제품
을 판매하는 매장 근무자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④ 피고는 1954년경 설립된 제화업체로서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꾸준히 광고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브랜드파워 조사
에서 11년 연속 남성정장구두 부분 1위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국내 제화업체로서 일
- 12 -
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점(을 제9, 41 내지 46호
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인정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판결문 요지 게재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
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업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 역시 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상표로서, 피고 표장들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상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
자들로서는 실제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켰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표장들이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조치로서 원
- 13 -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에 별지3 기
재 판결문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목록
1(
피고 사용 표장
)
1.
2.
3.
4.
5.
6.
7.
8.
- 15 -
번호매장형태매장명매장전화
1직매장
ᄋᄋᄋᄋ
2직매장
ᄋᄋᄋᄋ
3직매장
ᄋᄋᄋᄋ
4직매장
ᄋᄋᄋᄋ
5직매장
ᄋᄋᄋᄋ
6직매장
ᄋᄋᄋᄋ
7직매장
ᄋᄋᄋᄋ
8직매장
ᄋᄋᄋᄋ
9직매장
ᄋᄋᄋᄋ
10 백화점
ᄋᄋᄋᄋ
11 백화점
ᄋᄋᄋᄋ
12 백화점
ᄋᄋᄋᄋ
13 백화점
ᄋᄋᄋᄋ
14 백화점
ᄋᄋᄋᄋ
15 백화점
ᄋᄋᄋᄋ
16 백화점
ᄋᄋᄋᄋ
17 백화점
ᄋᄋᄋᄋ
18 백화점
ᄋᄋᄋᄋ
19 백화점
ᄋᄋᄋᄋ
20 백화점
ᄋᄋᄋᄋ
21 백화점
ᄋᄋᄋᄋ
22 백화점
ᄋᄋᄋᄋ
23 백화점
ᄋᄋᄋᄋ
24 백화점
ᄋᄋᄋᄋ
25 백화점
ᄋᄋᄋᄋ
26 백화점
ᄋᄋᄋᄋ
27 백화점
ᄋᄋᄋᄋ
28 백화점
ᄋᄋᄋᄋ
29 백화점
ᄋᄋᄋᄋ
30 백화점
ᄋᄋᄋᄋ
31 백화점
ᄋᄋᄋᄋ
32 백화점
ᄋᄋᄋᄋ
33 백화점
ᄋᄋᄋᄋ
34 백화점
ᄋᄋᄋᄋ
35 직매장
ᄋᄋᄋᄋ
36 직매장
ᄋᄋᄋᄋ
37 직매장
ᄋᄋᄋᄋ
38 직매장
ᄋᄋᄋᄋ
목록
2(
피고 매장
)
- 16 -
39 직매장
ᄋᄋᄋᄋ
40 직매장
ᄋᄋᄋᄋ
41 직매장
ᄋᄋᄋᄋ
42 직매장
ᄋᄋᄋᄋ
43 직매장
ᄋᄋᄋᄋ
441
ᄋᄋᄋᄋ
45 직매장
ᄋᄋᄋᄋ
46 직매장
ᄋᄋᄋᄋ
47 직매장
ᄋᄋᄋᄋ
48 직매장
ᄋᄋᄋᄋ
49 직매장
ᄋᄋᄋᄋ
50 직매장
ᄋᄋᄋᄋ
51
ᄋᄋᄋᄋ
52 직매장
ᄋᄋᄋᄋ
53 직매장
ᄋᄋᄋᄋ
54 직매장
ᄋᄋᄋᄋ
55 직매장
ᄋᄋᄋᄋ
56 백화점
ᄋᄋᄋᄋ
57 백화점
ᄋᄋᄋᄋ
58 백화점
ᄋᄋᄋᄋ
59 백화점
ᄋᄋᄋᄋ
60 백화점
ᄋᄋᄋᄋ
61 백화점
ᄋᄋᄋᄋ
62 백화점
ᄋᄋᄋᄋ
63 백화점
ᄋᄋᄋᄋ
64 백화점
ᄋᄋᄋᄋ
65 백화점
ᄋᄋᄋᄋ
66 백화점
ᄋᄋᄋᄋ
67 백화점
ᄋᄋᄋᄋ
68 백화점
ᄋᄋᄋᄋ
69 백화점
ᄋᄋᄋᄋ
70 백화점
ᄋᄋᄋᄋ
71 백화점
ᄋᄋᄋᄋ
72 백화점
ᄋᄋᄋᄋ
73 백화점
ᄋᄋᄋᄋ
74 백화점
ᄋᄋᄋᄋ
75 백화점
ᄋᄋᄋᄋ
76 백화점
ᄋᄋᄋᄋ
77 백화점
ᄋᄋᄋᄋ
78 백화점
ᄋᄋᄋᄋ
79 백화점
ᄋᄋᄋᄋ
80 백화점
ᄋᄋᄋᄋ
- 17 -
81 백화점
ᄋᄋᄋᄋ
82 백화점
ᄋᄋᄋᄋ
83 백화점
ᄋᄋᄋᄋ
84 백화점
ᄋᄋᄋᄋ
85 백화점
ᄋᄋᄋᄋ
86 백화점
ᄋᄋᄋᄋ
87 백화점
ᄋᄋᄋᄋ
88 백화점
ᄋᄋᄋᄋ
89 백화점
ᄋᄋᄋᄋ
90 백화점
ᄋᄋᄋᄋ
91 백화점
ᄋᄋᄋᄋ
92 백화점
ᄋᄋᄋᄋ
93 백화점
ᄋᄋᄋᄋ
94 백화점
ᄋᄋᄋᄋ
95 백화점
ᄋᄋᄋᄋ
96 직매장
ᄋᄋᄋᄋ
97 직매장
ᄋᄋᄋᄋ
98 백화점
ᄋᄋᄋᄋ
99 직매장
ᄋᄋᄋᄋ
100 대리점
ᄋᄋᄋᄋ
1013
ᄋᄋᄋᄋ
102 대리점
ᄋᄋᄋᄋ
1033
ᄋᄋᄋᄋ
1043
ᄋᄋᄋᄋ
1053
ᄋᄋᄋᄋ
1063
ᄋᄋᄋᄋ
1073
ᄋᄋᄋᄋ
1082
ᄋᄋᄋᄋ
1093
ᄋᄋᄋᄋ
1103
ᄋᄋᄋᄋ
1113
ᄋᄋᄋᄋ
1123
ᄋᄋᄋᄋ
1133
ᄋᄋᄋᄋ
1143
ᄋᄋᄋᄋ
1153
ᄋᄋᄋᄋ
1163
ᄋᄋᄋᄋ
1173
ᄋᄋᄋᄋ
1183
ᄋᄋᄋᄋ
1193
ᄋᄋᄋᄋ
1203
ᄋᄋᄋᄋ
1213
ᄋᄋᄋᄋ
1223
ᄋᄋᄋᄋ
- 18 -
1233
ᄋᄋᄋᄋ
1243
ᄋᄋᄋᄋ
1253
ᄋᄋᄋᄋ
1263
ᄋᄋᄋᄋ
- 19 -
목록
3(
판결문 요지
)
● 제목 부분 : 저희 ****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부분 : 저희 ᄋᄋ 주식회사는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ᄋᄋ가 보
유한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표장인 “ᄋᄋ”,“ᄋᄋ”,“ᄋᄋ”,“ᄋᄋ”, “ᄋᄋ”,
“ᄋᄋ”, “ᄋᄋ”을 구두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동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
정되어 동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을 폐기처분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ᄋᄋ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 20 -
목록
4(
판결문 요지
)
● 제목 부분 : 저희 ****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부분 : 저희 ****는 [판결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ᄋᄋ가 보유
한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표장인 “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
ᄋ”,“ᄋᄋ”,“ᄋᄋ”을 구두 또는 벨트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동 상표권을 침
해하였음이 인정되어 동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을 폐기처분하며, 금 [
]원의 손해배상금을 ᄋᄋ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