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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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4707 민사 사건(2013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원고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음악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음.
- 법원은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 수익 중 40%를 원고 음악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693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 소송 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원고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 수익 중 40%를 원고 음악 부분의 기여도로 인정하고,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2,000만 원을 인정해 총 56,930,71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 수익 총액은 약 9,232만 원이며, 이 중 원고 음악 일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판단함.
- 원고 음악 부분은 곡의 전반부 후렴구로서 반복되어 청중 인지도가 높고 곡 전체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침.
-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로 인한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어, 피고 저작권료 수익의 40%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
- 성명표시권 침해는 원고와 피고의 경력, 침해 경위, 음악 유사성, 침해 기간 등을 종합해 2,0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함.
- 손해배상금 지급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과 함께 계산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 수익 중 40%를 원고 음악의 기여도로 인정하고,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총 5,693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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