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 민사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상반기 미국 연방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4년 상반기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자신만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가 자신이 쓴 선행 진술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황일준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스커버리 신청 진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쓴 선행 진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진술서의 정식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선행 진술서에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하고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작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선행 진술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목적 문서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 선행 진술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누구나 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기능적 표현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
-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저작자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선행 진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의 진술서는 누구나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의 문서를 베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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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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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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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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