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1647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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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 민사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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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상반기 미국 연방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4년 상반기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자신만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가 자신이 쓴 선행 진술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황일준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스커버리 신청 진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쓴 선행 진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진술서의 정식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선행 진술서에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하고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작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선행 진술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목적 문서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 선행 진술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누구나 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기능적 표현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
  •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저작자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선행 진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의 진술서는 누구나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의 문서를 베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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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1647359 손해배상(지)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23년 상반기 미국 연방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Discovery)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요약함 - 2 -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Declaration, 이하 ‘선행 진술서’라 함)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4년 상반기 디스커버리(Discovery)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Declaration, 이하 ‘후행 진술서’라 함)를 제출하였음]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작성한 선행 진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는 원고의 선행 진술서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 로 한 위자료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선행 진술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 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 5 내지 8호증(조사된 증거에 한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선행 진술서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3 - ① 선행 진술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신청서라는 목적을 가진 문서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상황 내지 사건 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의 형태로 기술되거나 그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과 요건에 들 어맞는 구체적 사실이나 주장을 담게 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는 주로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작성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② 방법론적으로 선행 진술서가 기여한 부분이 있긴 하나, 2) 선행 진술서는, 개별 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제외하면, 이미 공개된 디스커버리(Discovery) 신청을 위한 진술서의 내용 및 형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③ 원고 내지 L(L, 이하 “L”라 한다)가 선행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부분 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부분은 선행 진술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적 표현을 한 것으로, 이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을 나름의 표현방 법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현하여 이를 기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선행 진술서의 저작권자에 관하여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생략 및 수정함 - 4 -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 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 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 718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신 청을 위하여 L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L를 통하여 선행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선행 진술서 중 L가 작성한 부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인 원고가 선행 진술서의 작성에 관여하면서 창작적인 표 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를 선행 진술서의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주장의 선행 진술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 하기 어렵고, 원고의 저작권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황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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