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4972서울고등법원 2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리얼리티 짝짓기 프로그램 '짝'을 제작·방송했다.
  • 피고는 2012년 6월부터 SNL 코리아에서 '짝 재소자특집' 등 4회에 걸쳐 원고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영상물을 방송했고, 같은 해 2월부터 온라인 게임 홍보용 영상 '짝꿍 게이머 특집'을 전송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방해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 영상물이 원고 영상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원고의 상표나 영업표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리얼리티 짝짓기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해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영상물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과 원고의 프로그램 제목이 영업표지로서의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영상물이 원고 영상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프로그램 제목이 영업표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영상물은 원고 영상물의 특정 장면이나 요소를 일부 모방했으나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 원고 영상물은 일반인이 출연해 짝을 찾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방송으로, 출연자 번호 부여, 복장, 자기소개 방식 등 여러 특징이 있으나 이는 흔히 쓰이는 표현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 영상물은 전문 배우가 재소자나 환자 역할을 하며 코미디 형식으로 제작되어 원고 영상물과는 내용과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
  • 원고 프로그램 제목 '짝'은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사용해 출처 혼동이나 명성 손상을 초래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의 영상물 제작과 방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과 피고가 만든 패러디 영상물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원고 프로그램 제목이 영업표지로서 보호받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