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 2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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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 인코퍼레이션이 피고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약 79억 원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피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 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포함된 기능적 요소와 아이디어와 분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자연물이나 지형, 조경요소 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의 범위가 제한적임.
  • 설계도면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배치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부족함.
  • 골프코스 설명에 나오는 자연미, 지형, 조경 등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영상과 설계도면의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표현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능적 요소와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어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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