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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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아동 전집 도서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출판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 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피고는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표지와 일부 속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6,3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피고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게시 행위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상표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 도서의 표지와 3~4권 정도의 속지 일부만 게시했고, 게시된 내용만으로 도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았다.
- 도서 대여업 운영을 위해 대여 대상 도서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았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 도서의 상표를 웹사이트에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 도서가 원고 출판물임을 알리기 위한 안내 목적이며,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웹사이트에 원고 회사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도 아니어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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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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