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970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6-30 선고검수완료

만화 저작권자가 드라마 시놉시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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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집필했다.
  • 원고의 만화는 고구려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사신이 왕을 중심으로 신시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 피고가 발표한 드라마 시놉시스는 광개토대왕 시대를 배경으로 담덕과 사신이 단군의 나무를 찾아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만화를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작성하여 저작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해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만화가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인 반면, 피고의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간략한 설명만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다.
  • 두 저작물은 대략적인 줄거리와 캐릭터 성격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과, 새로운 창작자가 소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형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장르적 특성과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작물의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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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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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증명 정도 [2]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그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만화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위 드라마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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