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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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속 가수 그룹의 3집 음반을 기획·제작하여 2004년 11월 18일 발매할 예정이었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다.
- 원고는 2004년 11월 11일 피고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콘서트 홍보를 위해 음반 수록곡 4곡의 음원을 피고 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콘서트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였고, 원고는 2004년 11월 15일 자회사에 음원 4곡을 전달하였다.
- 자회사는 같은 날 홍보 웹페이지에 음원을 업로드하면서 메타태그를 이용해 1분간만 재생되도록 조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음원 파일 전체가 서버에 업로드된 상태였다.
- 같은 날 21:00경 제3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녹음 프로그램으로 음원 전체를 저장한 뒤 그중 1곡을 음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하여 유출하였다.
- 원고는 다음 날인 11월 16일 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였고, 자회사는 22:30경 1분 분량만 편집하여 다시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속 가수 그룹의 신곡 음원 4곡을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 홍보를 위해 피고 측에 제공하였고, 피고의 자회사가 홍보 웹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비하여 제3자가 음원 전체를 무단 저장·유출하였다. 원고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 7억 8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음원을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파일 전체를 업로드한 것은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 음반과 대비한 판매량 감소분 전부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 이유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였다.
- 또한 피고 측이 나름대로 음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반 제작자가 홍보를 위해 제공한 신곡 음원이 상대방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로 무단 유출된 경우, 제공받은 측에 유출 방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시장 상황과 상대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 입증과 산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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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2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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