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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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뉴스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원고들(미디어사들)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다.
  • 뉴스 안내 서비스에서는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고들의 기사와 사진을 수집한 뒤, 제목과 일부 내용 및 작은 크기로 축소한 사진을 게시하고 원고들의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제공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년 6경에 두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법인별로 1억 7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기사와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커뮤니티 이용자의 무단 게재 행위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뉴스를 수집해 축소 사진과 함께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미리 알았거나 이를 도우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매일 수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 뉴스 안내 서비스에서 사진을 작게 축소해 게시한 것은 이용자가 원본 기사 페이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독립된 창을 통해 원래의 사진을 보게 되어 있었다.
  • 해당 뉴스 안내 서비스 페이지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대한 정보 속에서 유용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용 범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직접 방조했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대중이 관심을 갖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와 축소 이미지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정보 전달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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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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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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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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