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대학교 서예과 교수로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연구해 작품화하였다.
1996년 중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의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 축제의 필름과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피고 2는 같은 글씨체를 허락 없이 소설 축제의 표지와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응하였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독특한 글씨체를 피고 1과 피고 2가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글씨체가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용 중단, 손해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글씨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 1은 영화 홍보물에 사용된 글씨체가 원고 작품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원고가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과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글씨체 사용 금지, 관련 홍보물 폐기, 손해배상 및 신문 광고를 통한 해명 조치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독특한 글씨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63 판결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2는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 1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사용된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2는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 1 주식회사는 1996. 7. 13.부터, 피고 2는 1996. 7. 14.부터 각 1997. 2.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고,
나. 피고 2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원고는 ○○대학교 서예과 교수로 재직중인 서예가로서, 궁체에 대비되는 필체로서 일반 백성들의 글씨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글씨체가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민체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작품화하여 왔는데, 1994. 5.경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7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에 민체로 작품화한 춘향가를 출품하였다.
(2)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는 영화 축제를 제작하여 1996. 6. 초순경부터 이를 상영하였는데, 위 영화의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위 영화의 제목인 "축제"라는 글자를 기재함에 있어 위 춘향가에서 원고가 쓴 별지 1. 기재 글자(이하 이 사건 글자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3) 피고 2는 △△△이라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6. 4. 25.경 소외 □□□이 저작한 소설 축제를 출판하였는데, 위 소설의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위 소설의 제목인 "축제"라는 글자를 기재함에 있어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를 위와 같이 영화와 소설의 홍보물 등에 사용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글자가 기재된 위 춘향가에는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은 위 홍보물 등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저작권의 침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사상,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글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글자를 원고의 사용 승낙 없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위 영화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의 제작을 도급준 다음, 위 소외 1이 제작한 포스터 디자인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포스터 디자인에 기재된 이 사건 글자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위 소설 표지 등에 위 글자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위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회사는 1996. 4. 3.경 위 소외 1에게 영화 축제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의 제작을 대금 5,500,000원에 도급준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글자가 포함된 포스터 디자인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위 디자인에 따라 위 영화의 필름에 축제라는 영화명을 기재하고 위 영화에 대한 홍보물, 광고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 피고 2는 소설 축제를 출판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소설 표지 디자인에 위 영화의 홍보물 등에 사용된 서체와 동일한 서체를 사용하여도 되는가에 대하여 문의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아 소설 표지, 홍보물 등에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소외 1은 위 영화 상영 1개월 전에 피고 회사에게 위 포스터 디자인의 시안(試案)을 보여 주면서 위 포스터 디자인상의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물어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자고 한 사실, 원고는 1996. 6. 8.경 영화 축제에 대한 광고물을 보고서, 같은 달 10. 피고 회사에게 위 광고물에 사용된 이 사건 글자는 원고가 쓴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받고서도 이미 광고물 등이 제작, 배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4.경 다시 피고 회사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2 역시 같은 달 17.경 원고로부터 위 소설 표지 등에 사용된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작품이라는 항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같은 달 24.경 다시 항의를 하자 1996. 7. 3.경 위 소설 표지의 소설명을 다른 글씨체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1이 제작한 위 포스터 디자인을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위 디자인상의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작품임을 알았음에도 그 사용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용 승낙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의받고서도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자를 위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2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용·승낙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의받고서도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자를 위 소설 표지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를 각 중지하고 그 침해로 인한 제작품을 각 폐기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글자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피고들의 위 광고물 등의 제작 경위, 원고의 항의에 따른 피고들의 조치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해명서의 게재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피고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피고 2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각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1) 피고 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2는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고 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시용된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2는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며, (3)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는 1996. 7. 13.부터, 피고 2는 같은 달 14.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4)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피고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피고 2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각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영(재판장) 이정석 이은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