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36738서울고등법원 2심2001-10-11 선고검수완료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2월 23일 영화진흥공사와 극영화 제작 지원 및 TV·케이블 방영판권 양도 계약을 맺고, 지원금 1억 원을 받아 영화를 제작했다.
  • 이 영화는 1995년 10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서울 지역 개봉관에서 상영됐다.
  • 영화진흥공사는 1995년 9월 30일 피고 삼성물산에, 피고 삼성물산은 1996년 6월 26일 피고 영상사업단에 이 영화의 TV 방영권을 차례로 넘겼다.
  • 피고 영상사업단은 당초 방송 가능 시기로 약정된 1997년 2월보다 이른 1996년 12월 25일, 원고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삭제·편집해 TV로 방영했다.
  • 삭제된 장면에는 주인공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점자 공부를 위해 손가락을 촛불에 태우는 장면, 남녀 주인공의 키스 장면 등이 포함됐다.
  • 원고는 조기 방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작한 영화를 영화진흥공사가 피고 회사에 판권을 넘겼고, 피고 영상사업단이 원고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삭제·편집해 1996년 12월 25일 TV로 조기 방영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기 방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영상사업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TV 방영 가능 시기를 정할 때 개봉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미개봉 영화의 방영 시기는 서울 지역 개봉일부터 1년이 지난 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영상사업단이 약정된 방영 시기보다 앞서 방영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영화 제작자(감독)의 동의 없이 장면을 삭제하거나 자막 없이 방송한 것은 TV 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영상사업단에 대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했다.
  • 피고 영화진흥위원회와 삼성물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영화 제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 일부를 삭제·편집해 방송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방영 시기를 앞당겨 방영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극영화제작자와 TV방영판권 양수인 사이의 판권양도양수계약상 TV방영 가능시기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례 [2] 극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삭제ㆍ편집되어 TV로 방송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