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7847 민사 사건(200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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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등록해 둔 상표1의 권리자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표2와, 상표2의 검은 원 안에 문자1을 넣은 상표3을 붙여 팔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쓰는 상표들이 자신의 상표1과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는 상표1과 상표2는 색깔이 다르고, 상표2는 특정한 이름과 꽃 모양으로 불리고 떠오르므로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맞섰다.
  • 상표3에 대해서는 글자 부분과 그림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지, 또 실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만한지가 쟁점이 됐다.
  • 원고는 소송을 내면서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상표1과 피고가 쓰는 상표2·상표3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표2와 상표3 모두 상표1과 비슷해 같은 상품에 쓰이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국내에서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이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는 전체적인 모양, 불리는 소리, 떠오르는 이미지를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해 일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 색깔이 새로운 구별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색깔 차이만으로 상표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상표2의 색깔이 새로운 구별력을 만든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2가 특정 이름이나 꽃 모양으로 불린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그래서 상표1과 상표2는 전체 모양이 비슷하고 '꽃 모양'으로 불릴 수 있어, 같은 상품에 쓰이면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상표3은 글자 부분과 그림 부분이 떼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림만으로 된 상표를 쓰고 있어 그림 부분의 구별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그림 부분이 상표1과 비슷하므로 상표3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실제 거래 상황을 종합해 봐도, 특정 문자 부분이 피고 상품을 표시한다고 널리 알려졌는지는 별개로 하고, 상표2·3만으로 피고 상품임이 분명히 인식된다거나 가격·소비자층이 확실히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국내에서 피고와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상표1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표가 비슷한지는 색깔이나 부분적 차이만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불리는 소리·떠오르는 이미지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비교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표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사업 실적이나 통상 사용료 같은 구체적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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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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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승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2678·서울지방법원·199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4794·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18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원고 승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318·서울고등법원·198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기각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00000 원 고 A법인 피 고 B법인 소 제기일 2005. 10. 27. 판결 선고일 2006. 8. 17. 쟁 윐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아래 상표1의 상표권자이다. 2. 피고는 아래 상표2와 상표2의 검은 원 가운데에 아래 문자1을 결합한 상표(이하 상표3이라 한다)를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 [아래] 상표1 상표2 문자1 ○ 쟁윐 1. 상표1과 상표2의 유사여부(피고는 상표1과 상표2의 색채가 다르고 상 - 2 - 표2는 “미샤”, “(빨간색)미샤도형”, “(빨간색)미샤꽃도형”이라는 칭호와 관념 을 가지므로 위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상표1과 상표3의 유사여부(상표3을 그 문자와 도형으로 분리하여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3. 구체윁.개별윁인 거래실정에 비추어 상표2, 3이 상표1과 관련하여 상 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 칭, 관념 등의 윐에서 위체윁, 객관윁, 이격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딐한 색체로 인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색체의 차이만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데, 상표2의 색체가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자가 더하여 지지 아니한 상표2가 “미샤”, “미샤도형”, “미샤꽃도형”로 호칭, 관념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하므로 상표1과 상표2는 외관이 유사하고 “꽃도형”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2. 상표3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피고 모두 도형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도형부분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도 불수 없으므로 상 표3은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도형부분이 상표1과 유사하므로 결국 상표1과 상표3은 동종의 상품 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 - 3 - 케 할 우려가 있다. 3. 상표법의 제도윁 목윁 등에 비추어보면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 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윁, 추상윁, 정형윁으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표가 거래상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자의 인식 묏 당해 상표의 주지정도 등을 종합윁, 위체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에게 구체윁, 개별윁으로 명백히 그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MISSHA”라는 문자가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지성을 획득하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 표2, 3만으로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반 거래자들에게 프 윀하게 인식되어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제품가격, 수요자 층이 프윀 히 달리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들에게 구체윁, 개별윁으로 명백히 그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국내에서 피고와 동종의 씁업을 하씀다는 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고,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상표1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괈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씀다. 2. 색채가 다른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대한 구체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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