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7847 민사 사건(200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등록해 둔 상표1의 권리자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표2와, 상표2의 검은 원 안에 문자1을 넣은 상표3을 붙여 팔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쓰는 상표들이 자신의 상표1과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는 상표1과 상표2는 색깔이 다르고, 상표2는 특정한 이름과 꽃 모양으로 불리고 떠오르므로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맞섰다.
- 상표3에 대해서는 글자 부분과 그림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지, 또 실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만한지가 쟁점이 됐다.
- 원고는 소송을 내면서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상표1과 피고가 쓰는 상표2·상표3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표2와 상표3 모두 상표1과 비슷해 같은 상품에 쓰이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국내에서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이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는 전체적인 모양, 불리는 소리, 떠오르는 이미지를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해 일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 색깔이 새로운 구별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색깔 차이만으로 상표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상표2의 색깔이 새로운 구별력을 만든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2가 특정 이름이나 꽃 모양으로 불린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그래서 상표1과 상표2는 전체 모양이 비슷하고 '꽃 모양'으로 불릴 수 있어, 같은 상품에 쓰이면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상표3은 글자 부분과 그림 부분이 떼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림만으로 된 상표를 쓰고 있어 그림 부분의 구별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그림 부분이 상표1과 비슷하므로 상표3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실제 거래 상황을 종합해 봐도, 특정 문자 부분이 피고 상품을 표시한다고 널리 알려졌는지는 별개로 하고, 상표2·3만으로 피고 상품임이 분명히 인식된다거나 가격·소비자층이 확실히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국내에서 피고와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상표1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표가 비슷한지는 색깔이나 부분적 차이만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불리는 소리·떠오르는 이미지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비교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표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사업 실적이나 통상 사용료 같은 구체적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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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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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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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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