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허377특허법원 1심2005-04-01 선고검수완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377 민사 사건(200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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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모나리자+굿모닝'이라는 상표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굿모닝+Plus+도형'이라는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굿모닝'이 흔한 인사말이라 식별력이 없고, 두 상표가 다르다고 판단해 피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특히 '굿모닝' 부분의 식별력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진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가 사용한 '굿모닝+Plus+도형'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굿모닝'이 흔한 인사말이지만 화장지류 상품과 관련해 특별히 흔하게 쓰이는 말도 아니고, 서체도 독특해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상표가 비슷해 원고들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굿모닝'은 일반적인 인사말이지만 화장지류 상품에 흔히 쓰이지 않고,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 두 상표 모두 '굿모닝' 부분이 중심이 되어 간단히 부를 수 있고, 이 부분의 발음과 의미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체도 거의 같아 외관상 매우 비슷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이전 심판원의 판단과 달리 '굿모닝' 부분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굿모닝'이 흔한 말이지만 특정 상품과 관련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들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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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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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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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원고 1 주식회사 모나리자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모나리자외 1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2002. 3. 14. 선고 2001허5237 판결 【변론종결】2005. 3.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1. 8. 31. 2001당3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증거: 갑1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1)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2) 출원일/등록일; 1993. 11. 29./1995. 5. 12. (3) 권리자; 원고들 및 소외 회사( 주소 생략 ) (4) 표장; (5) 지정상품; 화장지, 한지, 나프킨 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선화지, 방수지, 여과지, 휴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1류}. 나. 확인대상 표장 (1) 표장; (2) 사용상품 ; 화장지류 다.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395호로 심리하여 2001. 8. 3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은, 다 같이 서체가 대동소이하게 “굿모닝”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굿모닝은 일반적인 인사말인 영어 “Good morning”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뜻이 없는 흔히 사용되는 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나 확인대상 표장의 지정상품인 "화장지류"와 관련지어 판단할 때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되어 양 표장의 요부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 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른 비유사 상표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소외회사이므로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공유자로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위 심결의 확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심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굿모닝"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지"등과 관련하여 흔한 표장이 아니며 더구나 원고들과 소외회사의 광고, 매출로 인하여 식별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는 요부이고, 그렇다면 확인대상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굿모닝”부분의 식별력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모나리자”와 “굿모닝”이 상하로 결합된 상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굿모닝”은 일반적인 인사말인 영어 “Good morning”을 의미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이지만, “굿모닝”이 화장지류 등에 흔히 사용되는 표장도 아니고 화장지류 등의 지정상품에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도 아니며 그와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 소비자들에게 화장지류 등의 효능, 용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비교적 쉽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굿모닝” 부분의 서체도 다소 독특하게 구성하고 있어, “굿모닝”부분은 식별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굿모닝"이 “모나리자”와 상하로 결합되어 있지만 이들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모나리자”가 회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굿모닝"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 표장 역시 “굿모닝”이 “Plus" 및 도형과 전후로 결합되어 있지만 이들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도 않고 “Plus" 및 도형부분이 별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굿모닝"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은 그 요부인 "굿모닝"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서체 또한 거의 동일하여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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