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377 민사 사건(200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모나리자+굿모닝'이라는 상표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굿모닝+Plus+도형'이라는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굿모닝'이 흔한 인사말이라 식별력이 없고, 두 상표가 다르다고 판단해 피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특히 '굿모닝' 부분의 식별력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진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가 사용한 '굿모닝+Plus+도형'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굿모닝'이 흔한 인사말이지만 화장지류 상품과 관련해 특별히 흔하게 쓰이는 말도 아니고, 서체도 독특해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상표가 비슷해 원고들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굿모닝'은 일반적인 인사말이지만 화장지류 상품에 흔히 쓰이지 않고,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 두 상표 모두 '굿모닝' 부분이 중심이 되어 간단히 부를 수 있고, 이 부분의 발음과 의미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체도 거의 같아 외관상 매우 비슷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이전 심판원의 판단과 달리 '굿모닝' 부분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굿모닝'이 흔한 말이지만 특정 상품과 관련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들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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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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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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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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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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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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