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7900특허법원 1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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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7900 민사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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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1월에 주류 관련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자신들이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원고 상표가 비슷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9년 10월,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중국 일부 지역에서 알려져 있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판단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선사용상표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표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선사용상표의 영업 일체를 승계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중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등록한 상표가 피고의 중국 내 선사용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인용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선사용상표의 영업 일체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단순 상표권만 양도된 것으로 봤다.
  • 선사용상표가 중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선사용상표의 독자적 사용과 인지도 입증에 부족했다.
  • 원고 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며,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상표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모방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선사용상표가 원고 상표 출원 시점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 없이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무효 심결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상표 등록은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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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1264·특허법원·2018-09-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허5259·특허법원·2022-04-28·1심·원고 승소

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가 등록상표를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사용하며 상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8799·특허법원·2010-03-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배신섭) 【피 고】 헤이룽장 노던 브루마스터 리큐어 인더스트리 씨오., 엘티디. (Heilongjiang Northern Brewmaster Liquor Industry co., Lt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미성) 【변론종결】2020. 7. 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2018당266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7. 1. 31./ 2017. 10. 12./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노주(老酒),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중국식 백주(바이깐),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백주 등 주류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헤이롱지앙 치다 이코노믹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헤이롱지앙 치다’라 한다)는 2018. 10. 5. 특허심판원 2018당2669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중국의 흑룡강성 지역의 수요자 사이에 헤이롱지앙 치다의 상품을 표상하는 표지로서 충분히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선사용상표가 가진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헤이롱지앙 치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공통된 부분인 ‘ ’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 흑룡강성의 주류전문제조회사 목단강시노단자주업유한공사(이하 ‘노단자회사’라고 한다)는 2000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백주 등 주류 제품을 중국의 흑룡강성 일대에서 제조, 판매함으로써 선사용상표가 중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노단자회사의 주류제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 및 영업 일체가 2015. 11. 9.경 노단자회사로부터 헤이롱지앙 치다로, 2017. 10.경, 헤이롱지앙 치다로부터 피고로 각 승계되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중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①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양도 등에 의해 주지 상품표지와 함께 그 상품에 관한 영업 일체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영업과 분리되어 표지만 이전되는 경우 등 그 표지에 화체되어 있던 종전 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서 인식되어 있었는지 여부 1) 헤이롱지앙 치다가 노단자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노단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헤이롱지앙 치다가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7. 1. 31.) 이전인 2015. 11. 9.경 노단자회사가 헤이롱지앙 치다에게 ‘ ’에 관한 상표권(중국 등록 상표권, 등록번호 제6286876호)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표권의 양도 외에 위 양 당사자 사이에 위 상표권이 사용된 상품에 관한 영업 일체가 함께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표권 양도 당시 양도인인 노단자회사가 더 이상 백주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선사용상표에 관한 중국에서의 등록상표권 외에는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재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헤이롱지앙 치다는 노단자회사로부터 중국에서 등록된 위 상표권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함께 백주 등에 관한 영업 일체를 함께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과거에 노단자회사가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을 취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지성을 헤이롱지앙 치다가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헤이롱지앙 치다가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7. 1. 31.) 무렵 헤이롱지앙 치다의 독자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선사용상표가 중국의 수요자 사이에 헤이롱지앙 치다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을 제3 내지 37호증)만으로는 선사용상표가 헤이롱지앙 치다의 독자적인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을 제18 내지 22, 33 내지 36호증은 노단자회사의 선사용상표 사용 사실에 관한 증거이고, 을 제37호증은 2019. 3. 15.경 노단자주(酒)가 흑룡강진품 및 우량보증식품 인증을 받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7. 1. 31. 무렵 헤이롱지앙 치다의 선사용상표 사용에 의한 주지성 취득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을 제3 내지 17호증은 중국에서의 노단자회사, 헤이롱지앙 치다, 피고의 선사용상표의 출원 및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헤이롱지앙 치다의 2015. 11.부터 2017. 1.까지 사이의 선사용상표의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을 제23 내지 30호증의 기재 내용은 흑룡강성 지역의 주점, 수퍼 등 8개 상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주류 제품을 판매하여왔다는 것인데, 이는 각 상점의 사진과 상점 주인의 진술서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도 위 8개 상점이 2015. 11.경부터 2017. 1. 31.까지 약 1년 2개월 남짓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주류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선사용상표가 중국의 수요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을 제31호증은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2017년, 2018년 중국의 인터넷쇼핑 사이트 ‘타오바오몰’에서 판매되었다는 취지인데, 위 증거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의 대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7. 1. 31.) 이후이다. 마) 을 제32호증 중국의 유명상표, 지명상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헤이롱지앙 치다의 선사용상표 사용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중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우성엽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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