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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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7900 민사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1월에 주류 관련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자신들이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원고 상표가 비슷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9년 10월,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중국 일부 지역에서 알려져 있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판단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선사용상표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표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선사용상표의 영업 일체를 승계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중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등록한 상표가 피고의 중국 내 선사용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인용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선사용상표의 영업 일체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단순 상표권만 양도된 것으로 봤다.
- 선사용상표가 중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선사용상표의 독자적 사용과 인지도 입증에 부족했다.
- 원고 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며,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상표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모방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선사용상표가 원고 상표 출원 시점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 없이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무효 심결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상표 등록은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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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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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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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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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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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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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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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가 등록상표를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사용하며 상표권을 주장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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