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6430특허법원 1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6430 민사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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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10일 화장용 팩 마스크 디자인을 출원하고 11월 4일 등록했다.
  • 피고는 2009년 6월 16일 원고의 디자인이 1997년에 출원·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비슷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0년 7월 30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원고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원고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화장용 팩 마스크 디자인이 피고가 제시한 이전 디자인과 비슷해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무효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디자인의 비슷함은 각 부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두 디자인 모두 사람 얼굴 아래 부분 모양과 입 모양 구멍, 콧구멍 노출 부위, 절개선 위치 등 주요 특징이 비슷했다.
  • 원고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작은 차이로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이미 알려진 모양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 디자인은 이전에 알려진 디자인과 비슷해 새롭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화장용 팩 마스크 디자인은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해 새롭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등록무효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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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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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주식회사 제닉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로고스 담당변리사 손원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제명 외 1인) 【변론종결】2010.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0. 7. 30. 2009당14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4. 10./ 2008. 11. 4./ (등록번호 1 생략) (2) 대상 물품 : 화장용 팩 마스크 (3) 권리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2. 12./ 1997. 12. 30./ (등록번호 2 생략) (2) 대상 물품 : 화장용 팩 마스크 (3) 권리자 : 소외인 (4)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9. 6.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먼저 출원되고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9당1460호로 심리한 후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②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화장용 팩 마스크"로서 동일하다. 양 디자인의 물품은 실제 거래 시 또는 사용 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및 ‘ ’과 비교대상디자인 ‘ ’ 및 ‘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의 아래 부분의 형상과 같이 되어 있는 점, ② 중앙에 입 형상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단에 콧구멍 노출을 위한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우측 하단 가장자리 좌우에 각각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좌우단면이 경사가 가파르며, 하단부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면이 중심을 향하여 약간 경사져 있고, 좌우 및 하단면이 연속적으로 둥글게 되어 있어 둥근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입 형상의 타원의 구멍 아래에 "Y"자 형의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양 디자인의 대비 결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이미 비교대상디자인 출원 전부터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성창익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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