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8191특허법원 1심2011-07-08 선고검수완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8191 민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피고는 '경남대학교'라는 문자를 한글, 영문, 한자로 조합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해당 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역명과 보통명칭의 결합일 뿐이라서 식별력이 없고,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해당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며, 등록 당시까지 피고가 해당 표장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등록한 '경남대학교' 서비스표가 상표로서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남'이라는 지역명과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형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남'은 행정구역의 명칭이고 '대학교'는 교육기관을 뜻하는 보통명칭이므로, 이 둘을 합친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영어와 한자로 표기된 부분 역시 일반적인 수요자들에게는 결국 '경남대학교'라는 의미로 인식될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도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으려면 등록 결정 당시에 해당 표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설령 피고가 학교 운영을 통해 명성을 쌓았더라도, 등록된 서비스표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표장을 등록 당시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명이나 보통명칭을 조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인정받으려면 등록 시점에 해당 표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2024·특허법원·2020-10-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신문류 상품에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5인) 【피 고】 학교법인 한마학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훈 외 1인) 【변론종결】2011. 5. 27.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10. 9. 30. 2009당24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11. 24./2005. 1. 7./2005. 2. 23./(등록번호 2 생략) 2) 구성 :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교육지도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체육교육업’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9. 10.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제7호 또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2447호로 심리한 후, 2010. 9. 3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제7호 또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제7호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유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경남대학교라는 문자를 한글, 영문, 한자로 상하 3단으로 표기한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각 문자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문자부분은 각각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먼저 경남대학교 부분에 대하여 보면, 그 중 ‘경남’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하나인 ‘경상남도’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다음 단계의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학교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다음으로 ‘KYUNGNAM UNIVERSITY' 또는 ’慶南大學校‘ 부분에 대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한자 보급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래 일반의 수요자들은 이를 모두 ’경남대학교‘로 인식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경남대학교‘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제1호 또는제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부분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있는 “”, “”와 같은 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수십 년간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서비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법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와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1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병합), 3410(병합), 3427(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 11 내지 3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산하의 경남대학교는 1948. 8. 10. 국민대학으로 인가 받았고 1961. 2. 22. 마산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71. 12. 31. 교명을 경남대학으로 변경하였고, 1981. 7. 28. 경남대학교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2005. 7. 1.) 무렵까지 ‘경남대학교’를 대학명칭으로 사용하여 왔다. ② 경남대학교가 1971. 12. 31.부터 2009.경까지 배출한 졸업생 수는 학사 79,467 석사 9,386 박사 810 도합 89,663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도 현재 대학의 규모는 6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극동문제연구소, 경남지역문제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등 14개의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박물관,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통신원, 언론출판부, 사범대부설중등교육연수원, 한마생활관, 공동기기원 등을 설립하여 교육시험업무, 학술연구업무, 교육정보제공업무, 교육지도업무, 서적출판 등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③ 경남대학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기간 중 총 54,261명의 입학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입학지원자는 2007년 기준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을 망라한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지원하였고 20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한 고등학교의 숫자도 무려 112개교에 이르고 있다. ④ 경남대학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총 5,701억여 원(년 평균 1,140억여 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였다. ⑤ 경남대학교는 ‘경남대학교’라는 교명으로 '慶南大學報’ 대학신문을 발간하여 교내외에 배포해왔으며, 이 교보의 발행부수는 2003년도 22회 264,000부, 2004년도 19회 228,000부, 2005년도 22회 264,000부, 2006년도 22회 220,000부, 2007년도 22회 220,000부가 발행되었고, 영자신문 ‘The Kyungnam Times'도 위와 같은 기간 중 매년 4회 16,000부를 발행하여 5년 동안 총 80,000부를 발행하였다. ⑥ 경남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경남대학교’라는 교명 하에 발표한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실적을 보면, 2003년에 604건, 2004년에 412건, 2005년에 364건, 2006년에 389건, 2007년에 359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 동안 경남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된 도서 및 간행물 발행실적을 보면 학술 및 교양도서가 183종 89,430부, 논문집 103종 29,436부, 행정부서간행물 816종 1,227,258부가 각각 발행되어 교내외에 배포되었다. ⑦ 경남대학교 부설기관인 박물관을 교내외인사들에게 개방하여 관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 컴퓨터, 예술,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좌를 1996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개설 강좌 수는 매년 평균 130여 개가 넘으며 위 5년 동안 수강인원은 13,325명에 이르며, 또한, 외국어 등의 국제전문교육을 위하여 국제교육원을 199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개설 강좌 수는 매년 평균 120여개가 넘고, 수강인원은 9,178명에 이르며, 2002년에 설립된 정보교육원에서도 2008년 2월까지의 기간 중 63회의 IT교육(정보화 컴퓨터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해 왔다. ⑧ 경남대학교는 14개의 경남대학교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2. 9. 1.에 설립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및 국제정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면서 정기 간행물인 계간지 "Asian Perspective", “한국과 국제정치”와 “동북아 연구”를 발행하여왔고, 기타 부정기 연구보고서, 분야별 연구총서를 발행하여 반포하고 있으며, 1981년에는 교육부 선정 사회과학분야 우수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고,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가 1996년에 이어 5년 연속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하여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로 선정되었다. ⑨ 경남대학교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지역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교육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등 14개의 경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개최한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포럼, 강연 등 학술행사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478회 이상 개최되었다. ⑩ 2004년 8월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 5년간 경남대학교 총장의 기고문, 대담기사, 관련 기사 등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남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의 일간신문에 60회 이상 보도되었다. ⑪ 경남대학교는 2009. 9. 6.에 경남대학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도우미로 가수소외 1, 개그맨소외 2를 위촉하였고, 경남대학교 사격선수 출신인소외 3 선수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씨름선수소외 4는 씨름분야 천하장사 타이틀을 10회, 백두장사 18회, 한라장사 7회,○○장사소외 5은 한라장사 3회, 경남대학교 씨름 감독소외 6은 한라장사 4회를 각각 획득하였고, 연극배우소외 7, 탤런트소외 8이 경남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⑫ 경남대학교가 2005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기간 중에 경남대학교 홍보를 위하여 신문광고 75회, TV광고 49회, 라디오 광고 21회, 인터넷 광고 5회를 실시하였다. ⑬ 피고는 교명을 경남대학으로 변경한 1971. 12. 31. 이래 학교 표장으로 “”, “”와 같은 표장을 사용해 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남대학교의 역사, 학교명의 사용기간, 입학 및 졸업자수, 대학 시설 및 활동 내역과 연구 실적, 광고 홍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경남대학교라는 학교 명칭 또는 “”, “”와 같은 학교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5. 1. 7. 무렵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실사용 서비스표인 “”와 비교하면 영문 ‘KYUNGNAM UNIVERSITY' 또는 한자 부분인 ‘’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실사용 서비스표인 “”와 비교하면 도형 부분이 없는 대신에 한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위 실사용 서비스표들과 동일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에 위 실사용 서비스표들 이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피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렵다. 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리나라에는 도(道)별로 거점 국립대학교가 1개씩 설립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과 같이 도명(道名)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명에 대학교를 결합하여 교명(校名)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이 ‘경남’이라는 도명과 ‘대학교’로 구성된 ‘경남대학교’를 접하는 거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경남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고, 실제 일반 거래계에서도 경남대학교를 경남에 설립된 국립대학교로 오인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경남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립대학교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 자체의 구성에 의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이외의 거래의 사정이나 상표권자의 주관적인 의도 등은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상표의 구성 자체에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경남대학교라는 한글(경남대학교), 영문(KYUNGNAM UNIVERSITY), 한자(慶南大學校)를 상하 3단으로 결합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한자 보급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경남대학교’로 인식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의 구성 자체로 볼 때, 경남대학교에서 ‘경남’이라는 표현이 국립대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경남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 주장처럼 ‘도명’과 ‘대학교’를 결합한 교명이 국립대학교의 교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 거래계에서 일부 경남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경남대학교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로 국립대학교로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병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