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종우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일부 승소 1(7%)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24건
결과 분포:원고승7(29%)일부승1(4%)원고패13(54%)결과 미상3(13%)
2011허9740·특허법원·2012-02-24·기타 형사

원고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11118·특허법원·2012-02-17

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6635·특허법원·2011-11-25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8242·특허법원·2011-11-04·기타 형사

원고는 'N'자 도형이 포함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가 운동화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5093·특허법원·2011-07-08·마약 수입·제조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 도전막 특허 출원 거절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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