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7775특허법원 1심2012-0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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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특허출원을 통해 '정제 포장장치'에 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피고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1994년 공개된 일본 특허)과 비교대상발명 2(1982년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7월 2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전에도 원고는 다른 비교대상발명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정제 포장장치)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교대상발명 1이 이전 심결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한 번 판결된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음)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습니다.
  • 이전 확정심결에서 사용된 증거와 이 사건에서 새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은 동일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 1은 이전 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일사부재리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무효 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이전 심결과 다른 증거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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