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허6338특허법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서아통상)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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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6338 행정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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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아모레퍼시픽)는 2006년 3월 9일 '雪花'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했습니다.
  • 피고(서아통상)는 2007년 9월 5일 '韓雪花' 상표를 출원하여 2008년 12월 24일 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4월 14일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韓雪花' 상표가 자신의 '雪花'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5월 23일 두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모레퍼시픽)는 피고(서아통상)의 등록상표 '韓雪花'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雪花'와 표장이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외관: '韓雪花'는 '雪花' 앞에 '韓'이 추가되어 있고 글자체도 달라 전체적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호칭: '韓雪花'는 '한설화'로, '雪花'는 '설화'로 호칭되어 전체 호칭이 다릅니다.
  • 관념: '韓雪花'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인 반면, '雪花'는 '눈꽃' 등의 관념이 있어 관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두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 구성 요소만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앞에 수식어가 붙은 상표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인식을 주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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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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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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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허5910·특허법원·2004-0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우리들'이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의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1심·판단 없음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1심·판단 없음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허3602·특허법원·2010-01-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허2080·특허법원·2006-07-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허10616·특허법원·2007-04-20·1심·판단 없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마약 수입·제조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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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5허5432·특허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리사 **** 외 1인)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 2) 구성 : “” 3) 지정상품 : ****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 2) 구 성 : “” 3) 지정상품 : ****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로 심리한 후,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가.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나.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 “”와 같이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한자어 ‘****’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는 달리 ‘****’ 앞에 띄어쓰기 없이 ‘韓’이라는 한자어가 추가되어 있고, ‘****’ 부분의 글자체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설화’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호칭될 것인바, 양 표장은 전체적인 호칭을 달리하므로, 호칭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3)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 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반면, 선등록상표 ‘****’는 ‘굵게 엉겨 꽃송이 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갑 제5호증), 양 표장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우리나라의 한자보급 수준이나 ‘**** 秀’라는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저명한 상표로 인정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한민국의 약칭, 나라이름, 대한제국의 약칭 등의 의미를 갖는 한자 ‘韓’과 ‘굵게 엉겨 꽃송이 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의 의미를 갖는 한자 단어 ‘****’가 결합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설화’ 혹은 ‘우리나라의 설화’로 인식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한설화’로 호칭된다고 할 때 ‘한’이라는 호칭은 그 뒤에 어떠한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거나 ‘어떤’ 이라는 의미를 타나내는 일종의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나의 설화’ 또는 ‘어떤 설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韓(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설화’ 부분에 의해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먼저 외관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첫 글자 ‘韓’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설화’를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기억할 것인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 상표를 접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외관이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크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호칭을 대비해 보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한설화’와 선등록상표의 호칭 ‘설화’는 3음절 및 2음절로 그다지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韓’은 단순히 ‘****’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이를 발음함에 있어서도 ‘한’을 약하게 발음하고 ‘설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할 것이다. ② 또한 음운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 번째 음절인 ‘한’의 경우 초성 ‘ㅎ'은 발음기관상으로 인후음(咽喉音)이어서 그 소리가 뚜렷이 발음되지 않으며, 중성인 ’ㅏ'는 양성모음으로서 비교적 입을 크게 벌려서 내는 소리로 가볍고 빠르고 작은 느낌을 주므로 비교적 약한 청각적 인상을 주는 반면, 두 번째 음절인 ‘설’의 경우 초성인 ‘ㅅ'은 설면음으로서 그 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되며, 중성인 ’ㅓ‘는 음성모음으로 양성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칙칙하고 느리고 큰 느낌이 들어 명확한 청각적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은 모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받침이 있는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받침이 없는 음절에 비하여 힘이 더욱 필요하여 받침이 있는 두 음절을 연달아 발음하는 경우에는 발음상 부담을 주게 되므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한설‘을 발음하는 경우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두게 되는 반면 두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 ’설화‘를 발음하는 경우 세 번째 음절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두 음절을 쉬지 않고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용이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한설‘ 사이에는 단음(斷音)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해,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인 ’설화‘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속하여 발음하게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2음절의 ’설화‘가 ’첫 번째 음절 ‘한’과 분리되어 별도의 청각적 식별력을 주는 부분으로 청감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첫 번째 음절 ‘한’은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인 ‘설화’와 미세하게 분리되어 발음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약한 청각적 인상을 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어두(語頭) 부분 ‘한’은 그 존재감이 약하여 발음 ‘한’의 유무가 양 상표의 호칭을 구분케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지배적인 청각적 인상을 주는 ‘설화’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한민국의 설화’, ‘한국의 설화’,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어떤 설화’로 인식되고, 여기에서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 ‘어떤’은 특정한 의미로 관념되다기 보다는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일종의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서 ‘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로 인식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떠한 설화’ 라는 관념으로 귀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화’로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거래 인반수요자들에게 있어서 ‘韓’과 ‘****’로 분리되어 인식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 3음절에 불과하고, ‘****’란 한자어가 띄어쓰기 없이 동일한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 秀’라는 상표가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라는 상표 내지 한자단어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韓’과 ‘****’로 분리되어 ‘한국의 설화’나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또는 ‘어떤 설화’로 인식된다거나, ‘韓(한)’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판단 아래 첫째로 원고의 외관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첫 글자 ‘韓’이 부수적인 부분으로, ‘****’가 주요 부분으로 각 인식된다거나 ‘****’가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를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원고의 호칭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韓’이 단순히 ‘****’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거나 ‘****’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강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함에 있어 ‘한’을 약하게 발음하고 ‘설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론적으로는 음운학적인 특징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음구조를 일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운학적 특징만으로 ‘설’ 부분이 ‘한’ 부분에 비해 강한 청각적 인상을 준다거나 ‘한’ 부분과 ‘설화’ 부분이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음되고, ‘설화‘ 부분이 ’한설 ‘부분과는 달리 쉬지 않고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용이하여 명확히 ’한‘과 ’설화‘ 부분이 분리되어 발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제로 ‘한설화’를 발음해 보더라도 발음을 함에 있어 글자 별로 강약이 구분된다거나 특정 글자 부분(설화)에 있어 청각적 인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지배적인 청각적 인상을 주는 부분이 ‘설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이 ‘설화’라는 호칭을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로 원고의 관념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설화’, ‘한국의 설화’,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어떤 설화’로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만으로는 별도의 관념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양 표장이 ‘설화’라는 부분을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의 외관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 전체의 외관을 달리하고 호칭을 달리하며,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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