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6067특허법원 1심2004-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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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17일,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이 사용하는 선출원·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문제가 된 피고의 등록상표는 'LG TRAUM'이라는 영문자 결합으로, 2000년 2월 12일 출원되어 2001년 4월 11일 등록되었고, 인조석재·비금속제 마루판자·창문틀·도어·바닥재 등 건축용 자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다.
  • 원고의 비교서비스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구성된 표장으로, 1996년 8월 5일 출원되어 1998년 6월 1일 등록되었고, 콘도미니엄·오피스텔·주택·아파트 건축업 등 건축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9월 22일, 두 표장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그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3월 25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표장 자체는 유사하지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와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지 않고, 비교서비스표가 주지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두 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면서, 양쪽 모두 요부가 '트라움'이고 영문자도 'TRAUM'으로 동일하여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이격적·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했다.
  •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 건축자재와 건축업의 제공자가 동일 사업자인지에 대해, 건축업을 하는 다수 기업이 건축자재 상표를 출원·등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거래계에서 동일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수요자 측면에서도 건축자재의 수요자는 주로 건설업자나 직접 건축하려는 자이고, 건축업의 수요자는 건축된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이어서 수요자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 건축업은 수많은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서비스업으로 단순한 자재 판매와는 다르고, 판매장소도 건축자재는 전문상점에서 팔리지만 건축업은 상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 또한 비교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표장 자체가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선등록 서비스표가 주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요자 기만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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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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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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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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