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허2080특허법원 1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2080 행정 사건(2006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2월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이름의 서비스표를 호텔업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다.
  • 이미 1980년과 2000년에 'HOTEL RITZ'와 'RITZ'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서비스표가 존재했다.
  • 특허청은 원고의 출원 서비스표가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들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다.
  •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리츠플라자호텔' 서비스표가 기존에 등록된 'HOTEL RITZ'와 'RITZ' 서비스표와 이름이 비슷해 호텔업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두 서비스표가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발음이 비슷해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서비스표는 그림 모양과 글자 구성이 달라 전체적인 모습은 다르다.
  • 하지만 '리츠플라자호텔'에서 '리츠' 부분이 핵심으로,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줄여 부를 수 있다.
  • 기존 서비스표들도 '리츠' 또는 '리츠호텔'로 불리기 쉬워 발음이 비슷하다.
  • 호텔업이라는 같은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혼동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신청은 거절된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들과 발음이 비슷해 호텔업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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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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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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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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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910·특허법원·2004-0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우리들'이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의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허10616·특허법원·2007-04-20·1심·판단 없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마약 수입·제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허159·특허법원·2007-03-14·1심·판단 없음

출원상표 '간지나라'가 선등록상표 '간지'와 유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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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755·특허법원·2004-07-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Rudolph Valentino' 상표를 안경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valentino garavani'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5허346·특허법원·2005-03-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25時' 서비스표를 공인중개사업 분야에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5허5432·특허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허2812·특허법원·2003-09-25·1심·판단 없음

두 개의 C 모양 도형이 좌우대칭으로 접하고 가운데 횡선이 있는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1심·판단 없음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3허3679·특허법원·2003-10-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WARPGATE'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9허3602·특허법원·2010-01-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6.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 26. 2005원31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아래 다., 라.항의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5./(출원번호 생략) (3) 지정서비스업 :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0. 11. 1./1984. 3. 21./1996. 5. 20./(등록번호 1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유스호스텔업, 여행정보알선업 등 (출원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라. 선등록서비스표 2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1. 6. 5./(등록번호 2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서비스표의 대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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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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