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허159특허법원 1심2007-03-14 선고검수완료

출원상표 '간지나라'가 선등록상표 '간지'와 유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159 행정 사건(2007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간지나라'라는 상표를 출원함.
  • 이 상표는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 의류 관련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음.
  • 이미 '간지'라는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었음.
  • 특허청은 원고의 상표가 기존 상표와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간지나라' 상표가 이미 등록된 '간지' 상표와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상표는 전체 글자가 다르지만, 발음할 때 '간지' 부분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함.
  • '나라'라는 부분은 상표에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약한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간지'만을 인식할 가능성이 큼.
  • 두 상표 모두 같은 종류의 의류 상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높음.
  • 상표법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상표 출원은 기존 상표와 유사해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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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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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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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812·특허법원·2003-09-25·1심·판단 없음

두 개의 C 모양 도형이 좌우대칭으로 접하고 가운데 횡선이 있는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허10616·특허법원·2007-04-20·1심·판단 없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마약 수입·제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허1755·특허법원·2004-07-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Rudolph Valentino' 상표를 안경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valentino garavani'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허3679·특허법원·2003-10-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WARPGATE'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6허2080·특허법원·2006-07-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1심·판단 없음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3허5910·특허법원·2004-0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우리들'이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의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5허5432·특허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1심·판단 없음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4허3591·특허법원·2004-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향수 등 상품에 대해 'MANIA' 상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자동차용 방향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9허3602·특허법원·2010-01-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3허2683·특허법원·2003-10-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누드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육용 교재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1. 30. 2006원49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항의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4. 29./ (출원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선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4./ 2003. 9. 3./ (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상표들의 대비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로 된 문자상표로서 각 문자 수가 다르고 모두가 대문자인 첫 문자 외에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그러나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간지’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는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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