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오충진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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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9(36%)원고패16(64%)
2008허11699·특허법원·2009-02-04
원고가 등록한 속옷용 옷걸이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의 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7126·특허법원·2009-01-21
원고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전자 진단용 키트 분야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1265·특허법원·2008-10-22
피고가 등록한 닻 모양의 상표가 해군 계급장과 유사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2664·특허법원·2008-07-09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3646·특허법원·2008-01-09
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1787·특허법원·2007-12-05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0135·특허법원·2007-08-22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원고패
각하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9197·특허법원·2007-07-11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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