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3646특허법원 1심2008-01-09 선고검수완료

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3646 민사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특허법 제48조, 구 특허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색 세립 다짐 콘크리트 포장공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특허 출원 후 명세서를 수정(보정)한 내용이 발명의 핵심 요지를 바꾸었으며, 이로 인해 기술적 독창성(진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명세서 내용을 다시 정정하려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보정 내용이 최초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이는 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원고가 특허 출원 후 수정한 명세서가 기존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정이 발명의 핵심 구성을 바꾼 것으로 보아 정당한 보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상 명세서 수정은 최초 출원 시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보았을 때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원고는 기존 명세서에 없던 '폴리머 등을 미리 뿌리는 공정'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는 발명의 결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난 요지 변경에 해당합니다.
  • 보정으로 인해 출원일이 늦춰지게 되면, 그 보정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다른 기술들을 기준으로 발명의 독창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법원은 보정 전후의 기술적 차이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 명세서를 수정할 때는 최초 출원 시의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벗어나 핵심 내용을 바꾸면 발명의 출원일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이 특허의 독창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04허3126·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피 고】 한국투수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신용현) 【변론종결】2007.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7. 3. 29. 2006당3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2000. 6. 13. 출원하고 2002. 11. 7., 2003. 5. 15. 및 2003. 8. 7.의 각 명세서 보정(그 중 2003. 5. 15.자 보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5. 11. 25. (등록번호 생략)으로 특허등록받은, 명칭이 “유색 세립 다짐 콘크리트 포장공법”인 별지 1.항 기재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보도, 자전거로 및 주차장 등에 포장하는 유색 세립 다짐 콘크리트 포장공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투수(透水) 콘크리트에서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극률(空隙率, 콘크리트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강도를 높이고 표면 형상을 투수 콘크리트처럼 형성하는 세립 다짐 콘크리트를 제조·포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정이 요지변경됨에 따라 출원일이 늦춰진 이 사건 등록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별지 2., 3.항 기재의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6. 12. 명세서의 일부를 삭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는 법정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정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등록무효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2. 이 사건 보정의 적법 여부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법 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라야 하고, 이와 같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2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요지변경으로 등록발명의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 위 보정서 제출일 전에 공개된 당해 발명의 공개공보도 위 등록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정 내용 이 사건 보정은 최초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별지 1.의 가.항 기재의 보정 전 청구범위에서 별지 1.의 나.항 기재의 보정 후 청구범위로 바꾸고, 그 상세한 설명의 제4공정 중 식별번호 22, 23 부분을, “제4공정 수재 슬래그, 세립도 골재, 시멘트, 폴리머(SBR 라텍스나 VAE 에멀젼, 아크릴계 등), 안료, 지연제, 물 등을 혼합한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는 상기 기층 다짐 콘크리트를 다진 후 1시간 이내에 포설하고, 그 위에 다시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 10∼40㎜를 포설하고 다져서 양생시킨다”에서 “제4공정 기층 다짐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4.75㎜ 체에서 90% 이상 통과하고 2.25㎜ 체에서 10% 이하 통과한 세립도 쇄석에, 시멘트와 폴리머(SBR 라텍스나 VAE 에멀젼, 아크릴계 등)를 뿌린다. 이 때 사용되는 세립 골재는 수재 슬러그와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수재 슬래그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수재 슬러그의 양은 세립골재의 전체 대비 10∼30무게%가 바람직하다. 제5공정 그 후, 시멘트 300~380kg/㎥, 물-시멘트비 28∼35%, 수재 슬래그 및 세립도 쇄석의 총 사용량이 1616~2015kg/㎥인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를 상기 기층 다짐 콘크리트를 다진 후 1시간 이내에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 위에 10∼40㎜ 두께로 포설한 다음 다져서 양생시킨다”로 고친 것이다(밑줄은 편의상 표시한 것임). 즉, 당초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 위에 바로 폴리머 등이 혼합된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제4공정에 관한 구성을,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을 포설하기 전에 세립도 쇄석에, 시멘트와 폴리머를 뿌리는 단계에 해당하는 제4공정과 그 후에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제5공정으로 나눔으로써,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미리 폴리머 등을 별도로 뿌리는 공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보정은 당초 명세서의 제4공정을 제4공정 및 제5공정의 2단계로 나누면서 당초 명세서에는 없던 ‘미리 폴리머 등을 뿌린다’는 공정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과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 사이의 결합 구성을 다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구성의 폴리머 등이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로 사용됨과 동시에 일부 폴리머 등이 층간 접촉면의 유동성을 높여 그 접착력을 향상시켜 줌에 비하여, 보정 후 구성은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 표면의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세립도 쇄석, 폴리머, 시멘트를 집중적으로 살포함으로써 층간 접촉면에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세립도 쇄석과 폴리머, 시멘트가 혼합되어 하나의 접착층을 형성하여 접착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의 요소들 사이의 결합력보다는 층간 접착력을 높인다고 하는 효과 차이가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정으로 인한 구성과 효과 차이를 감안할 때, 새로이 추가된 단계인 제4공정의 해당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보정의 요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일은 이 사건 보정일인 2003. 5. 15.로 늦춰지게 되었다. 3.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 여부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등록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도로 등에 포장하는 콘크리트 포장방법에 관한 것으로, 도로 등의 포장층의 강도를 증대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투수성을 높이며 층간 결합력을 향상시켜 표면 박리현상 등을 제거하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공통되므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및 효과 대비 (1) 이 사건 등록발명은 별지 1. 나.항 기재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3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기층 다짐 콘크리트는 물 76∼123㎏/㎥, 시멘트 270∼350㎏/㎥, 수재 슬래그 312∼686㎏/㎥, 25㎜ 골재 70∼50무게%, 13㎜ 골재 30∼50무게%를 혼합한 골재 1560∼1716㎏/㎥, 혼화재 0.2∼0.5㎏/㎥를 혼합하여 공극률 7% 이하, 투수계수 10×10-3㎝/sec, 압축강도 180∼300㎏/㎥가 되도록 시공하는’ 구성에,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은 시멘트 300∼380㎏/㎥, 물-시멘트비 28∼35%이고, 수재 슬래그 및 세립도 쇄석의 총사용량이 1616∼2015㎏/㎥인 것을 상기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 위에 10~40㎜ 두께로 포설하여 다지고 양생하는’ 구성에 각각 대응하고, 그 각 대응구성들은 모두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과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을 형성하는 작업과정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2의 “기층용 다짐 콘크리트층을 포설한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물 + 시멘트 +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를 살포하는”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과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층간에 접착수단을 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양 구성은 그 접착수단에 있어 구성요소 2는 ‘세립도 쇄석과 시멘트 및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물 + 시멘트 + 고유동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2의 ‘시멘트와 폴리머’는 접착수단이고, ‘세립도 쇄석’은 접착수단이 일정 두께를 갖도록 하는 용도로 콘크리트 포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에 불과한데, 위 폴리머와 비교대상발명 2의 고유동화제는 모두 시멘트 입자의 분산을 촉진하는 재료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화작용을 활발하게 유도시킴으로써 기층 다짐 콘크리트층과 유색 투수 세립 콘크리트층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투수력이 있으면서도 강도가 강화된 투수 콘크리트를 제공한다는 기술과제 내지 목적에도 공통점이 있으며, 특별히 그 결합에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은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위 구성들의 결합에 의하여 당연히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다. 정 리 따라서 이 사건 등록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