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허6043특허법원 1심2004-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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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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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6043 민사 사건(200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50조, 실용신안법 제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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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한 계란판 덮개에 대해, 원고가 만든 확인대상 고안이 피고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확인대상 고안이 피고들의 등록고안과 목적과 구성이 비슷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두 개의 청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심판 결정이 제1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제1항에 관한 심결은 정당하나,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계란판 덮개 실용신안에 대해 자신이 만든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권리범위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었을 때 심판원이 모두 판단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는 여러 청구항으로 나뉘며,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진다.
  •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그러나 심판 결정이 두 청구항 중 제1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
  • 확인대상 고안은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과 줄삽입부 등 주요 구성 요소가 등록고안과 유사하지만, 비교대상 고안들과는 차이가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 법원은 제1항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나, 제2항에 관한 판단은 이유가 부족해 심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계란판 덮개에 관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을 때, 심판원은 각 부분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한다.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결에 모든 청구항에 대한 이유가 빠지면 위법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판단이 부족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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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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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5613·특허법원·2004-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5941·특허법원·2004-03-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63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496·특허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741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패소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3962·특허법원·2004-05-21·1심·원고 승소

특허받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 제조방법에만 사용되는 키트를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335·특허법원·2019-0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허10·특허법원·2002-03-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혜진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변론종결】 2004. 5.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9. 30. 2001당12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2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9. 30. 2001당12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거: 갑1, 2, 3호증, 갑9 내지 14호증, 갑17, 18호증] 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 고안 명칭이 "계란판 덮개"인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 1998. 9. 29. 출원/ 2000. 7. 21. 등록)은 종래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를 줄로 묶어 쌓는 경우, 줄이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적층되는 계란판 세트가 줄 때문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에 줄삽입부를 마련하여 계란판 세트들이 안정적으로 적층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등록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확인대상 고안의 요지는 별지 2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01당1295호로 심리하여 2003. 9. 30.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 고안 1, 2, 3과 목적, 효과 및 구성이 상이하여 그에 의하여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며, 확인대상 고안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은 모두 줄로 묶인 계란판 세트를 안정적으로 적층할 수 있는 계란판 덮개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며, 확인대상 고안은 계란판 덮개 상면에 형성되는 오목홈과 줄삽입홈 등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고안은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비교대상 고안들 (1) 비교대상 고안 1 비교대상 고안 1은 1977. 2. 17.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52-22332(갑9호증)에 기재된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고안으로, 기술적 구성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 고안 2 비교대상 고안 2는 1995. 8.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223690(갑10호증)에 기재된 계란을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 통기성과 강성(剛性)을 갖는 계란 팩에 관한 고안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 고안 3 비교대상 고안 3는 1990. 3. 21. 공개된 유럽공개특허공보 EP359613호(갑11호증)에 기재된 계란, 과일 또는 그와 유사한 깨지기 쉬운 물건을 수용하기 위한 포장용기에 관한 고안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4) 비교대상 고안 4 비교대상 고안 4는 1996. 3. 1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72954(갑12호증)에 기재된, 뚜껑을 부분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뚜껑부(7)의 길이방향을 따라 절단용 자국(10)을 형성하여 둔 합성수지제 계란용기에 관한 고안으로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5) 비교대상 고안 5 비교대상 고안 5는 1996. 4. 22. 공고번호 96-5163으로 공고된 특허공보(갑13호증)에 기재된, 하부 계란판(1)은 재생원료를, 상부 계란판 덮개(2)는 신원료를 각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계란 포장용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6) 비교대상 고안 6 비교대상 고안 6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19184호(공개일 1998. 6. 5. 갑14호증)에 기재된, 계란용기를 개봉할 때 계란을 손상시키지 않고 용이하게 개봉할 수 있도록 일정 위치에 절개선(10, 11)을 형성하거나 이형지(30, release paper)가 붙여진 점착제층(30)을 형성한 계란용기에 관한 고안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7) 비교대상 고안 7, 8 비교대상 고안 7, 8은 1995. 2. 2. 공개된 국제특허공개 WO 95/03236호(갑17호증) 및 1996. 7. 23. 부여된 미국의장특허 Des. 371,961호(갑18호증)에 개시된 것으로 그 기술요지는 "계란용기의 형상은 계란 모양을 따라 자연스럽게 오목부와 볼록부로 형성된다."는 것이며,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함을 규정하여 이른바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다항제의 취지는 고안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고안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안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실용신안분쟁의 경우 실용신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참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각 청구항은 그것이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관계없이 상호 독립되어 각 청구항마다 권리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2개의 청구항(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이 사건 제2항 고안)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의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확인대상 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가) 확인대상 고안과 비교대상 고안들의 목적 및 구성 대비 확인대상 고안은 계란을 수용하는 계란판의 덮개에 관한 것으로,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로 이루어지는 계란판 세트를 묶음 끈을 통해 용이하게 파지 고정하고 계란판 세트 상부에 다른 계란판 세트를 쌓는 경우 안정적으로 쌓임으로써 내부에 수용된 계란의 파손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란판 덮개(2) 상면에 계란판(1)의 볼록부(11)와 접촉되는 오목홈(21)이 다수 형성되되(이하 '제1특징구성'이라 한다), 상기 다수의 오목홈(21)은 일측에서 보아 횡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이루어 서로 각각 연통되고 그 각 중간부에 형성된 오목홈(21′)은 세로 방향으로 각각 연통되어(이하 '제2특징구성'이라 한다) 상호 교차되는 것에 의하여 내면에 형성되는 계란 파지홈이 각 3개씩 군락을 이룬 상태로 형성되는(이하 '제3특징구성'이라 한다)'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비교대상 고안 1은 용기 내외의 통기성을 확보하여 그 안에 수납되는 물체(12, 계란 형상으로 보이나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 하부에 개공부(5)를 둔 것이고, 비교대상 고안 2는 통기성과 강성을 갖는 계란 팩을 제공하기 위해 개구(A)와 돌출부(19), 유합수부(13), 유합돌부(23)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이며, 비교대상 고안 3은 밑면과 뚜껑을 체결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제공하기 위해 밑면(1)에 걸쇠장치(14, 15)를 형성하고, 뚜껑(2)의 볼록부(25) 양측부에는 돌기(28)와 홈(29)을 형성한 것이므로, 위 각 비교대상 고안은 모두 계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기술이란 점에서 확인대상 고안과 산업상 기술 분야가 동일할 뿐, 확인대상 고안이 지니는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로 이루어지는 계란판 세트를 묶음 끈을 통해 용이하게 파지 고정한다는 목적은 물론, 구성에 있어서도 확인대상 고안의 위 각 특징구성이나 그에 상응할 만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비교대상 고안 4 내지 7의 경우도 기술 분야는 역시 확인대상 고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 고안의 계란판 세트의 파지고정이라는 목적이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확인대상 고안의 위 각 특징구성은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확인대상 고안의 특징구성은 수용되는 계란 모양에 따라 당연히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위 각 비교대상 고안에 의하여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 고안의 계란판 덮개(2)에 형성된 오목홈(21)은 하부에 위치하는 계란판(1)의 볼록부(11)와 접촉되는 구성이고, 확인대상 고안의 설명서의 "오목홈의 연통부에는 필요에 따라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를 묶어 파지고정하는 묶음 끈의 고정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기재 및 "상부에 다른 계란판을 적재"한다는 기재, 그리고 3도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목홈은 인접되는 오목홈과 일정방향으로 연통되어 묶음 끈이 연통부 저면에 밀착되어 통과하게 됨으로써 묶음 끈이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묶음 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상부에 쌓이는 계란판의 볼록부를 수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는 구성임에 반하여, 위 각 비교대상 고안들에는 확인대상 고안의 이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비교대상 고안 3의 경우 "뚜껑(2) 중앙부에 협곡 모양으로 길게 형성된 축리브(24)가 밑면(1) 돌출부(5)의 꼭대기(6) 부분들과 평면으로 접촉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나 위 축리브의 협곡부는 확인대상 고안에 개시된 오목홈이 연통되어 형성된 연통부와는 구성의 형상이 다르고 작용효과에 있어서 위 협곡부가 단위 포장용기 자체를 묶기 위한 묶음끈의 안내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상부에 쌓이는 또 다른 포장용기 밑면의 계란이 삽입되는 볼록부를 수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확인대상 고안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각 비교대상 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의 대비 (가)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은 모두 계란판 덮개에 관한 것으로,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를 묶음 끈으로 묶어서 고정하며 여러 층으로 쌓음에 있어서 안정된 계란판 덮개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목적의 공통점이 있다. (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확인대상 고안의 그것과 대비하기 위하여 나누어 보면 "상면에 계란판의 볼록부(53)와 접촉되는 오목홈(62)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계란판 덮개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1구성'이라 한다), 상면에 계란판과 한 세트로 묶는 줄이 상기 오목홈의 안쪽에 삽입되어 위치되도록 줄삽입부(65)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이하 '이 사건 제2구성'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계란판 덮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건 제1구성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 구성이며,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고안의 구성은 "계란판 덮개(2) 상면에 계란판(1)의 볼록부(11)와 접촉되는 오목홈(21)이 다수 형성되는" 구성(위 제1특징구성)인바, 양 구성은 모두 계란이 놓이는 계란판에는 볼록부를 마련하고 그 위에 덮이는 계란판 덮개에는 오목홈을 만들어 볼록부와 오목홈이 서로 맞닿아 계란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수용된 계란이 상하좌우의 충격이나 압력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란판 세트를 적층할 경우 계란판의 계란수용부(볼록부와 오목홈 사이의 공간)가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동일한 구성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구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구성의 줄삽입부의 형성 위치는 오목홈의 바닥면보다 아래쪽으로 보이고, 그 형성 구조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2호증)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부분 중 "줄삽입부(65)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오목홈(62A)과 오목홈(62A) 사이를 완전히 절개하여 줄(T)이 오목홈(62A)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지나갈 수 있도록 형성", "도 3b에 도시된 줄삽입부(65B)는 양측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홈형으로 연결하여 형성하고" 및 "도3c에 도시된 줄삽입부(65C)는 모두 절개되지 않고 홈형으로 연결" 등의 기재(갑2호증 3면)를 참고하면, 오목홈과 오목홈 사이를 절개하거나 홈으로 연결하여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구성의 줄삽입부는 오목홈 안쪽에 형성되며 오목홈과 오목홈을 연통시킨 구성이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 고안의 구성 중 계란판 덮개에 형성된 오목홈이 '횡방향으로 연통되어 복수 조의 중간부 연통부(22)를 형성하고 이와 세로방향으로 교차 연통되어 세로방향 연통부(23)를 형성하는 구성(위에서 본 이 사건 제2특징구성)과 대비하여 볼 때, 확인대상 고안의 위 연통부는 계란판 덮개 표면 아래쪽에 오목하게 형성된 오목홈을 연통시킨 것이므로 그 형성 위치도 다른 오목홈의 바닥면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할 것이어서, 양 구성은 모두 계란판의 볼록부와 접촉하는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 안쪽에 추가로 줄삽입부분을 형성하면서 오목홈과 오목홈을 서로 연통시킨 것으로 동일한 것이다. (다) 작용효과 대비 확인대상 고안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계란판 세트를 묶는 줄이 오목홈 위로 통과하지 않고 오목홈 안쪽으로 삽입·통과되어 위 쪽에 적층되는 계란판의 계란삽입부가 오목홈에 삽입됨에 있어 묶음 끈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계란판 세트를 안정되게 적층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를 동일하게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란용기를 순차적으로 적층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비교대상 고안들에 기재된 구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일부러 계란판 덮개에 홈을 형성하여 적층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선행기술들에 비해 퇴보한 고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확인대상 고안과 함께 갖는 목적인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를 묶음 끈으로 묶어서 고정하며 여러 층으로 쌓음에 있어서 안정된 계란판 덮개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비교대상 고안들로부터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설령 비교대상 고안들에 의하여도 계란용기를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고안에 의한 유사한 작용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작용효과를 부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목적, 구성 및 효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심결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심판단계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어떠하였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법 제56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출원 전 공지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항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의 주문란에는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을 포함한 이 사건 등록고안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 고안이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을 주문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그 이유란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 고안이 속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 고안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으며, 다만 이유란 말미의 결론 부분에 "기타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이 건 심결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그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교체하고 있는 독립항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이유만으로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심결은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서 심결의 방식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정당하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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