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6043 민사 사건(200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50조, 실용신안법 제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한 계란판 덮개에 대해, 원고가 만든 확인대상 고안이 피고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확인대상 고안이 피고들의 등록고안과 목적과 구성이 비슷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두 개의 청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심판 결정이 제1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제1항에 관한 심결은 정당하나,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계란판 덮개 실용신안에 대해 자신이 만든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권리범위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었을 때 심판원이 모두 판단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는 여러 청구항으로 나뉘며,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진다.
-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그러나 심판 결정이 두 청구항 중 제1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
- 확인대상 고안은 계란판 덮개의 오목홈과 줄삽입부 등 주요 구성 요소가 등록고안과 유사하지만, 비교대상 고안들과는 차이가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 법원은 제1항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나, 제2항에 관한 판단은 이유가 부족해 심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계란판 덮개에 관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을 때, 심판원은 각 부분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한다.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결에 모든 청구항에 대한 이유가 빠지면 위법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판단이 부족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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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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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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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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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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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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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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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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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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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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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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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특허받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 제조방법에만 사용되는 키트를 생산·판매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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