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43건특허출원 명세서에 동일 도면부호에 상이한 용어 사용 및 오기재 발생한 사건
원고가 '대각회'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함.
원고가 'e-편한병원'이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병원의 성질을 직접 나타낸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통신서비스에 사용하였고, 경쟁사가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PENTABREED'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Penta/펜타'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MBC'에 대해 'imbc'라는 서비스표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Hwanghu.com'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선등록된 'Empress'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함.
원고가 '용평'이라는 이름으로 음료류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유명 스키장 이름이라 거절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펠로/Fello'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잉크 카트리지 재충전구에 관한 등록고안에 대해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인용한 심결의 취소를 구함.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특허받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 제조방법에만 사용되는 키트를 생산·판매함
피고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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