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5941 민사 사건(200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69조, 의장법 제2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의장과 같은 디자인(확인대상 의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디자인(실시주장 의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확인대상 의장 제품을 게시한 점을 들어 실제로 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피고는 2003년 3월 이후 확인대상 의장 대신 실시주장 의장 제품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게시 행위가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의장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인터넷과 카탈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디자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이 등록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그 판단 시점은 심판 결정 시점이다.
- 디자인 사용이란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 판매, 빌려주거나 수입하는 행위 및 판매를 위한 전시나 청약 행위를 포함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제품 사진과 설명을 게시하는 행위는 판매하려는 의사표시로서 디자인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가 2003년 3월 이후 확인대상 의장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피고가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인터넷과 카탈로그에 제품을 게시하는 행위도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제품 생산 여부뿐 아니라 판매 의사표시 행위도 중요하게 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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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과 그 판단 시점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의미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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