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7245특허법원 1심2007-05-10 선고검수완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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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7245 민사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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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가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청했다.
  •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맞섰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7월 12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달라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발명은 파일에 색상으로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색상을 모아서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확인대상발명은 2개의 파일이 붙어 있는 인쇄용지를 한 단위로 분류해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한 후 절단하는 방식으로, 특허발명과 인쇄 단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 특허발명은 1색도 인쇄(한 번에 한 가지 색만 인쇄)를 전제로 하나, 확인대상발명은 2색도 인쇄(두 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를 사용해 인쇄 장치 구성과 공정이 다르다.
  • 이러한 구성과 효과의 차이로 인해 두 발명은 균등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인쇄 방법과 구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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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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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5613·특허법원·2004-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2심·원고 패소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832·특허법원·2022-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5941·특허법원·2004-03-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문화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영일외 2인) 【변론종결】2007. 4.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7. 12. 2004당24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① 명칭 :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5. 10. 28./1998. 11. 13./(등록번호 생략) ③ 특허권자 : 피고 ④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특정된 각 색상은 0-9번까지의 각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 약정된 각 색상을 파일의 소정위치에 인쇄하여 파일의 정리번호를 식별토록 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색상에 의해 식별기호를 형성할 많은 수량의 파일에서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여 이 분류한 각 묶음의 파일에 해당 색상을 인쇄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다음 다시 앞에 인쇄된 색상 다음의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여 이 분류한 각 묶음의 파일들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정을 소정 회수 반복함으로써(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많은 수량의 파일에 색상으로 식별기호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 나. 확인대상발명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4당2437호로 심리한 후, 2006. 7. 1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갑 제1, 3,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파일에 색상으로 식별기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동일한 색상을 모아서 인쇄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그 출원일 전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에게 주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 인쇄된 색상 다음의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여 1색도로 인쇄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처음 1가지 색상을 인쇄용지의 두 파일의 해당 위치에 동시에 인쇄한 다음 한 인쇄용지 내에 있는 두 장의 파일의 동일단위에 각각 다른 색상을 동시에 2색도로 인쇄하는 것이어서, 그 구성 및 효과가 서로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주지된 기술이 아니다. (2) 확인대상발명은 인접하는 2개의 파일을 독립적으로 병행하여 인쇄하면서 좌우 각각에서 분류되어 상하 적층을 이루는 파일 묶음에 대하여 동일단위에 동일색상을 인쇄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구성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주지된 기술이어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지·관용의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01. 8. 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으나,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02. 3. 2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 4. 1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주지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바,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대형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수량이 많은 파일은 파일에 표시된 색상에 의해 각 파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형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각 파일마다 특정된 복수개의 색상을 인쇄하여 식별부호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각 파일에 색상을 인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그 인쇄공정이 복잡하여 파일의 생산 비용 및 제품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다색의 색상을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색의 구별에 따른 숫자의 약속으로 적색은 0, 회색은 1, 연두색은 2, 청색은 4, 흑색은 5, 황색은 6, 고동색은 7, 살색은 8, 녹색은 9를 각각 표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3번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0000-9999번까지의 정리번호를 인쇄할 10000장의 파일을 준비한다. 0번부터 9번까지 각 색상 별로 1000장씩 파일에 인쇄하고, 0번에 해당하는 색상이 인쇄된 1000장의 파일을 100장씩 열 묶음으로 나누어 횡으로 배열한다. 그 다음 1번에 해당하는 색상이 인쇄된 1000장의 파일을 100장씩 열 묶음으로 나누어 횡으로 배열하고 0번에 해당하는 색상이 인쇄된 파일 위에 적층하며 나머지 9번에 해당하는 색상이 인쇄된 파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층한다(별지 1.의 도면 1 참조). ② 위와 같이 적층된 파일에 0-9번에 해당하는 색상을 앞 공정에서 인쇄된 색상 다음에 인쇄한다(위 도면 2 참조). ③ 위에서 0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한 묶음의 파일을 10등분하여 횡으로 배열하고 1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한 묶음의 파일을 10등분하여 횡으로 배열하여 0번 파일 위에 적층하고 9번 색상이 인쇄된 파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층한다(위 도면 3 참조). ④ 위와 같이 적층된 파일에 0-9번에 해당하는 색상을 앞 공정에서 인쇄된 색상 다음에 인쇄한다(위 도면 4 참조). ⑤ 바로 앞 공정에서 0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한 파일을 10등분하여 횡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 1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한 파일을 10등분하여 횡으로 배열하여 0에 해당하는 색상이 인쇄된 파일 위에 적층하고 9번 색상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열하여 적층한다(위 도면 5 참조). ⑥ 위와 같이 적층된 파일에 0-9번에 해당하는 색상을 앞 공정에서 인쇄된 색상 다음에 인쇄하면 10000장의 파일에, 0000번에서 9999번까지의 정리번호가 약정된 색상에 의해 표시된다(위 도면 6 참조). (3)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특정된 각 색상은 0-9번까지의 각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 약정된 각 색상을 파일의 소정 위치에 인쇄하여 파일의 정리번호를 식별’하는 단계인데, 확인대상발명에서도 특정된 각 색상으로 0번에서 9번까지의 각 숫자를 표시하고 그 색상을 파일의 소정 위치에 인쇄하여 식별기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1) 구성요소 2는 ‘색상에 의해 식별기호를 형성할 많은 수량의 파일에서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여 이 분류한 각 묶음의 파일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동일단위에 소정의 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인쇄용지를 분류하고 분류한 각 묶음의 인쇄용지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에 대응되는데,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것들을 분류하여, 분류한 각 묶음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2)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식별기호를 인쇄하기 위해 분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2개의 파일이 붙어 있는 인쇄용지이며, 그 인쇄용지는 최종 인쇄가 완료된 후에 분리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파일 단위로 분류와 인쇄가 이루어지는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장의 파일로 분할될 인쇄용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류하고 인쇄하며 최종 과정에서 이를 절단하여 분할하는 구성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도 ‘파일들을 분류하여’, ‘파일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장의 파일로 분할될 인쇄용지를 하나의 단위로 분류하고 인쇄하는 구성과 과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서 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다. 3) 한편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최종 단위까지 파일에 해당 색상의 인쇄를 마친 후에 별도로 파일을 절단해야 하는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최종 단위까지 파일에 해당 색상의 인쇄를 마친 후에 파일을 2개로 분할하기 위해서 절단하는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소요시간과 공정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쇄가 끝난 이후에 파일 묶음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번호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가되도록 배치되어 인쇄가 끝난 파일들을 번호 순으로 수거하기가 보다 수월하고 용이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은 1개의 인쇄용지에 인쇄된 2개 파일의 식별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가 아니고(별지 2.의 도면 중 최종 인쇄단계인 4단계에서 인쇄용지를 둘로 자르면 첫 번째 파일의 번호는 0999번이고 그 다음은 0000번, 차례로 0998번, 0002번의 순으로 파일이 위치하게 되어 파일 묶음들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가 아니다), 맨 좌측부터 첫 번째, 세 번째 등 홀수 번째에 있는 파일은 짝수 번째에 있는 파일에 대해 거꾸로 놓인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인쇄용지를 절단한 후에 파일을 번호순으로 정리함에 있어서도 홀수 번째의 파일을 거꾸로 돌려 짝수 번째 파일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의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해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따라서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그 구성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성요소 3 1) 구성요소 3은 ‘앞에 인쇄된 색상 다음의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고, 분류한 각 묶음의 파일들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로서(별지 1.의 도면 1, 2),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앞에 인쇄된 색상 다음의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인쇄용지들을 분류하고, 분류한 각 묶음의 인쇄용지들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별지 2.의 도면 중 2단계)에 대응되는데, 앞에 인쇄된 색상 다음의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것들을 분류하고, 분류한 각 묶음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2)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2개의 파일로 나누어질 인쇄용지 단위로 2색도(1개의 인쇄판으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것) 인쇄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아래 ①, ②, ③의 사정을 종합할 때,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1색도(1개의 인쇄판으로 1가지 색만을 인쇄하는 것)로 인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1개의 인쇄판으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것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1개의 인쇄판으로 2가지 색을 인쇄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2색도로 인쇄하는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각 색상을 동시에 또는 각각 인쇄할 수 있는 인쇄판을 준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도 2색도로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명세서의 기재(갑 제4호증의 2쪽 21번째 줄)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갑 제4호증의 2쪽 맨 아래에서 1, 2번째 줄), ‘1000단위 10000매의 파일에 색상으로 식별기호를 형성할 경우에는 40번의 인쇄공정으로 모든 파일에 색상으로 식별기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10000장의 파일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40개의 인쇄판이 필요한 것을 볼 때, 파일단위로 1색도로 인쇄할 수밖에 없는 점{그 계산방법은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쇄방법은 1개의 인쇄판으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1개의 인쇄판으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2색도 인쇄로 파일을 2개씩 인쇄하는 것에도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주장한 점(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3)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2색도 인쇄를 하기 때문에 1색도 인쇄를 하는 구성요소 3에 비해 인쇄 로울러의 잉크통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색상의 잉크를 삽입하고 잉크주입부의 인쇄 로울러의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하며 인쇄 로울러의 양 끝단에 상이한 2색을 주입해야 하는 등 인쇄 장치의 구성 및 인쇄과정이 복잡해지고 인쇄완료 후에도 인쇄용지를 절단해야 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여 그 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0000-9999번까지의 색상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파일단위로 1색도 인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0판의 인쇄판이 필요한 반면{일 단위에서 천 단위까지, 각 단위마다 10판씩 필요하므로, 40판(= 4 × 10)이 필요하다}, 확인대상발명은 백 단위 단계에서 2색도 인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5판의 인쇄판이 필요하므로{백 단위는 5판(별지 2.의 도면 중 2단계)이, 천 단위, 십 단위, 일 단위는 10판씩(별지 2.의 도면 중 1, 3, 4 단계)이 필요하므로 35판(= 10 + 5 + 10 + 10)이 필요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해 그 인쇄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그 구성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이러한 공정을 소정 회수 반복하는’ 단계(별지 1.의 도면 3 내지 6)로서, 가령 네 자리수의 번호를 가진 색상을 파일에 인쇄하는 경우 셋째자리(십 단위)와 넷째자리(일 단위)를 인쇄하기 위해 구성요소 3의 단계를 반복하는 것인데, 인쇄하는 자릿수에 따라 소정 단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별지 2.의 도면 중 3, 4단계)과 동일하지만, 위 (다), (라)의 구성요소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반복되는 단계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상이하므로, 결국 구성요소 4도 확인대상발명과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대비결과 정리 위 (3)의 (나),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일부 구성이 상이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각 생략] 판사 원유석(재판장) 우라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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